울산광역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 1.] [울산광역시조례 제2646호, 2022.12.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 의 위임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제2조(사업의 기준)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에 따라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 수 또는 사업규모 중 어느 하나가 별표에 규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7.12.28, 2022. 12. 1.>

제3조 삭제 <2022. 12. 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본식 한자어의 정비를 위한 조례의 개정) <개정 2017.12.28. 조례 제17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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