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8·12·27, 2020. 10. 29.>
1. 기금운용관: 시민건강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식품위생업무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식품위생업무 담당 사무관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9>
1.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7·6·29> <개정 2022. 12. 1.>
③ 위원장은 시민건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12·27, 2020. 10. 29.>
1. 식품 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2. 식품위생에 관한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3.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7·6·29>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식품진흥기금 담당 사무관이 된다. <신설 2017·6·29>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6·29>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7·6·29>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7·6·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3, 2017·6·29>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년 융자총액 등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 4, 2010·5·13>
③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 관할 구청장·군수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 4>
④ 융자대상, 융자절차, 융자조건 등 융자사업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 위탁수수료 등은 시장과 금융기관 간의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10·5·13, 2022. 12. 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울산광역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보건복지국장"을 "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⑩ 내지 ⑪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예탁 및 융자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 전 울산광역시정조정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③이 조례 시행 전 통합기금에 예탁한 예탁금의 이자 및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예탁 및 융자당시의 약정된 이율로 지급한다.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울산광역시정조정위원회"를 "울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⑥내지 ⑧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라 심의·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 또는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보조기관, 보좌기관,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㉞ 생략
㉟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여성건강국장”을 각각 “시민건강국장”으로 한다.
㊱ ~ ㊲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