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조례

[시행 2022.12. 1.] [울산광역시조례 제2646호, 2022.12.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안관리법」 제31조제2항 에 따라 울산광역시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0.30., 2022. 12. 1.>

1.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연안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3. 그 밖에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 12. 1.>

1. 연안관리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어업인 단체, 환경관련 시민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3.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시 또는 구·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4급 이상 공무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5.10.30.]

제4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질병·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임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12. 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 ① 심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①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심의회 운영을 주관하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5.10.30.>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의안의 작성, 회의진행, 회의록 작성·보관, 기타 심의회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제9조 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에게는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 12. 1.>

[제목개정 2022. 12. 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개정 2010·12·31 조례 제1177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⑫생략,⑬ 울산광역시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정무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 ⑭~생략

부칙 (「불합리한 규제 일괄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개정 2015.10.30. 조례 제15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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