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어항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 1.] [울산광역시조례 제2646호, 2022.12.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촌·어항법」 제36조 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가 관리청이 되는 어항의 관리 및 어항시설 점용·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어촌·어항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23, 2022. 12. 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2·23>

1. "어항시설"이란 「어촌·어항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어항시설을 말한다.

2. "지정권자"란 법 제16조 의 구분에 따른 어항의 지정권자를 말한다.

3. "관할어항"이란 법 제35조 에 따라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하는 법 제17조 에 따른 지정어항을 말한다.

4. "이용단체"란 법 제38조제4항 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하는 공공단체 중 해당 어항시설을 직접 이용하여 수익하는 관할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장(이하 "수산업협동조합장"이라 한다)과 관할 어촌계장(이하 "어촌계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5. "이용자"란 법 제38조 에 따라 어항시설을 점용·사용하는 자와 법 제26조 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귀속된 어항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법 제35조 에 따라 시가 관리청이 되는 어항의 관리, 어항시설 점용·사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7·2·23>

제4조(어항관리청의 의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어항을 법 제19조 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의 목적과 기능에 부합되도록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2022. 12. 1.>

② 시장은 관할어항구역 또는 어항구역 밖의 어항시설에 대하여 법 제45조 에 따른 금지행위의 예방 및 단속, 기능 유지 및 보전,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노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③ 시장은 관할어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 에 따른 이용단체와 이용자(이하 "이용단체 등" 이라 한다)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제5조(이용자단체 등의 의무) 이용자단체 등은 법 제38조 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어항시설 점용·사용 허가를 받거나 시장에게 어항시설 점용·사용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어항시설의 기능이 유지되고 보전될 수 있도록 법 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2022. 12. 1.>

제6조(어항관리 전담조직의 설치 등) 시장은 관할어항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어항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어항구역안의 안내판 등 설치) ① 시장은 어항구역에 이용자가 잘 보이는 장소에 별지 제1호서식 의 어항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② 시장은 어항구역에서 사람 또는 차량 출입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시설 또는 구역에 위험지역 출입통제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제8조(어항시설의 안전 점검)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분기 1회 이상 관할어항 시설의 기능 유지 및 파손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② 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의 점검 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어항시설 점검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제9조(어항시설 파손 등의 신고) 이용단체 등은 점용·사용하고 있는 어항시설을 관리 소홀 또는 부주의 등으로 파손·변형시키거나 다른 어항시설이 파손·변형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파손·변형 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1. 신고자 및 손괴자

2. 파손·변형 시설의 위치 및 시설명칭

3. 파손·변형의 원인 및 정도

4. 그 밖에 응급조치 내용 등 필요한 사항

제10조(파손된 어항시설의 유지·보수 등) ① 시장은 제8조 에 따른 안전 점검 또는 제9조 에 따른 어항시설 파손·변형 행위자 등의 신고에 따라 어항시설의 파손·변형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1. 파손·변형자의 소속 및 성명

2. 파손·변형 시설의 종류 및 내용(사진 첨부)

3. 파손·변형의 원인(파손·변형행위자가 명백한 경우에는 파손·변형 사실 확인서를 받는다)

4. 삭제 <2017·2·2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 조사를 한 결과 어항시설의 기능 유지 및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파손·변형 원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1. 이용자단체 등의 유지·관리 부실 또는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파손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수방법, 보수기간 및 소요비용 등 필요한 사항을 원인행위자에게 통보하여 그 원인행위자의 부담으로 보수하도록 조치

2. 노후 또는 불가항력적 재난으로 인하여 파손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국가어항의 경우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 보수·보강하도록 조치

3. 그 밖에 어항의 기능 유지 및 안전관리와 이용질서 확립 등 어항 관리 측면의 경미한 유지·보수는 시장이 직접 시행

③ 이용자단체 등 원인행위자는 제2항제1호에 따라 파손된 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어항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완전히 보수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2·23>

제11조(유지·관리 비용의 부담) ① 수산업협동조합장은 법 제40조제2항 에 따른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1. 법 제26조제4항 및 제38조제1항 의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항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2. 제10조제2항제1호 에 따라 시장이 통보한 어항시설의 보수에 필요한 비용

3. 제16조 에 따른 어항 청소에 필요한 비용

4. 제17조 에 따른 폐유 수거용기의 비치 및 폐유 수거·처리에 필요한 비용

② 시장은 법 제44조제2항 및 영 제39조 에 따라 어항의 관리비용에 관한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해당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관할어항별로 전년도 사용료 징수액과 예산액·집행액, 해당 연도 예산액 등을 별지 제3호서식 의 어항별 사용료 징수액 및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다믐 해 1월 말까지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제12조(어항시설의 재난 예방) ① 이용자단체 등은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이 예상되는 경우 점용·사용하고 있는 어항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② 시장은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이 예상되는 경우 관할어항 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제13조(어항시설의 피해 보고) ① 이용자단체 등은 해당 어항시설이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피해 발생 상황을 보고하고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피해 발생 보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 상황을 조사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통보고하고 그 내용을 해당 어항의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제14조(금지행위의 예방) ① 시장은 법 제45조 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위반자에게 원상회복 명령을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고를 받은 자가 원상회복 이행 기한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법 제60조 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법 제46조 에 따른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제15조(관리·사용 상황의 조사)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어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항시설 관리·사용 상황을 분기 1회 이상 현지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 의 어항시설 관리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1. 법 제45조 에 따른 금지행위 발생 상황

2. 제9조와 제13조 에 따른 어항시설 피해 또는 파손 상황

3. 제17조 에 따른 폐유 수거용기 비치 또는 폐유 수거·처리 상황

4. 어항시설 점용·사용 허가 현황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위법 또는 의무불이행 사실 등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어촌·어항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③ 이용자단체 등은 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 관리·사용 상황 조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그 내용을 제출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 관리·사용 상황을 조사한 경우 매년 말 기준으로 작성한 어항시설 관리부 사본을 다음해 1월 말까지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제16조(환경 보호 활동) 시장은 관할어항의 쾌적한 환경 보호를 위하여 이용단체 등과 협의하여 어항 청소계획을 수립하고, 이용단체 등과 공동으로 어항구역으로 유입된 부유물, 폐기물 등을 수거하는 등 어항 청소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항 청소 실적을 별지 제6호서식 의 어항청소실적 기록부에 기록하고,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제17조(폐유수거용기) ① 수산업협동조합장은 어항구역에 있는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유를 저장할 수 있는 적정용량의 용기(이하 "폐유수거용기"라 한다)를 갖추어 두고, 어선으로부터 폐유를 수거하여야 하며, 수거된 폐유를 폐유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② 제1항에 따른 폐유수거용기는 흰색 또는 황색으로 폐유수거용이라 표시하고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7·2·23>

제18조(어항 청소선의 운영 협조) 시장은 관할 국가어항 수역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한국어촌어항공단이 관리·운영하는 어항 청소선이 항내 부유물을 수거한 경우에는 폐어망 등 수거 처리가 곤란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지체 없이 운반·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2020. 8. 6.>

제19조(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관리 등) ① 시장은 관할어항이 법 제18조제1항 에 따른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이하 "어촌관광구역"이라 한다)으로 설정된 경우에는 어촌관광구역의 설정 목적에 맞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어촌관광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어촌관광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한 예방활동 및 단속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1. 영 제19조 에서 정하는 어촌관광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폐기물 등을 투기하거나 무단으로 어구·어망을 건조하는 행위

3. 유람선, 낚시어선, 요트, 윈드서핑 등 해양관광레저선 이외의 선박을 무단으로 정박시키거나 계류시키는 행위

4. 어촌관광구역의 기능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5. 그 밖에 관광객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불편을 주는 행위

제20조(어촌관광시설의 안전관리 등) ① 이용자단체 등이 어촌관광구역에 어촌관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적당한 장소에 이용자들이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을 게시하거나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락방지시설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② 이용자단체 등은 해양관광레저선 계류시설, 바다낚시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어촌관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 안내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③ 이용자단체 등은 어촌관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안전상태 및 이용객 불편사항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제21조(어촌관광구역의 점검) ① 시장은 관할어항의 어촌관광구역이 당초의 설정 목적에 맞게 관리·운영되고, 이용단체 등이 설치한 어촌관광시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분기 1회 이상 현장점검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제22조(어항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검토 등) 시장은 법 제38조제1항 에 따라 어항시설을 점용·사용 허가할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7호서식 의 어항시설 사용조사서를 작성하고, 영 제35조 에 따른 어항시설 사용허가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제23조(점용·사용 허가 면적의 제한) ① 법 제2조제5호라목 의 어항시설용 부지를 점용·사용 허가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에 따른 건폐율 및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고려하여 허가면적을 산정하되, 어항개발 및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2022. 12. 1.>

② 법 제2조제5호가목 3)의 수역시설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15조 에 따른 사용면적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7·2·23, 2022. 12. 1.>

제24조(어항시설 점용·사용 신고대상) 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항시설 점용·사용의 신고대상 범위 및 기간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17·2·23>

제25조(점용·사용 허가 대장의 기록유지 등) ① 시장은 법 제38조제1항 에 따라 어항시설 점용·사용 허가를 하거나 어항시설 점용·사용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의 어항시설 사용허가 및 신고대장에 각각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② 시장은 법 제38조제1항 에 따라 어항시설을 점용·사용 허가한 경우(시설물 설치를 위한 점용·사용 허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에는 그 결과를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제26조(점용·사용료의 산정) ① 시장이 어항시설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법 제42조제1항 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사용료는 해당 어항시설의 가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연간 사용료로 하되, 일할 계산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가목 3)의 수역시설 사용료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에 따르고, 같은 호 나목5) 중 수산물직매장의 연간 사용료는 해당 어항시설 가액의 1000분의 2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 <개정 2015.7.30., 2017.2.23., 2019. 11 .7.>

② 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가액의 산정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 또는 해당 어항시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유사시설의 공시지가(어항시설에 대한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나목 및 다목 의 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7조 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8.10.16., 2013.11.12., 2015.7.30., 2017.2.23., 2022. 12. 1.>

③ 제24조 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 신고를 한 자에게 징수하는 어항시설 사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17·2·23>

제27조(사용료 납입 고지 등) ① 시장은 법 제38조제1항 에 따른 어항시설 점용·사용의 허가 또는 신고·수리와 동시에 제26조 의 산정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결정하고, 지체 없이 해당 어항시설 점·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납입할 것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납입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첫날을 계산에 넣는다. <개정 2017·2·23, 2022. 12. 1.>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어항시설 사용료의 납입 고지 및 납부기한을 달리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최근 1년 이상 어항시설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2·23>

1. 제28조제2항 의 경우에는 해당 선박이 출항한 날에 고지서를 발부하고 납부기한은 5일 이내

2. 제28조제3항 에 따라 어항시설 사용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초 사용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부과하되, 매분기 첫째 달의 첫째 날까지 고지하고 납부기한은 15일 이내

④ 사용료의 납입고지서, 사용료 수납방법·분납방법, 체납처분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2·23>

제28조(사용료의 납부) ① 어항시설 점용·사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법 제42조 에 따른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이면 매 1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운법」 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마친 업체 소유의 선박이 어항시설을 사용한 경우에는 후지급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2·23, 2022. 12. 1.>

③ 어항시설을 전용으로 1년 이상 점용·사용하는 경우로서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액에 대해서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7·2·23>

제29조 삭제 <2017·2·23>

제30조(과오납 사용료 등의 처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1.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어항시설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점용·사용기간을 단축한 경우

2. 법 제41조제1항 에 따라 점용·사용 허가가 취소되거나 점용·사용이 정지된 경우

3. 착오로 인하여 사용료를 과납한 경우

제31조(변상금의 징수) 시장은 법 제43조제1항 에 따라 징수하는 변상금은 해당 어항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20으로 한다. <개정 2017·2·23>

② 삭제 <2017·2·23>

제32조(어항관리협의회의 구성 등) ① 시장은 법 제37조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관할 국가어항 또는 지방어항(수산물 공판장이 개설된 지방어항에 한정한다)별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어항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개정 2017·2·23>

②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 준비, 회의록 작성 등의 협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2·23>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한 경우에는 지역주민이 그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시와 관할 구역의 수산업협동조합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제33조(협의회의 개최) ① 협의회 위원장은 매년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어항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7·2·2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를 개최 하려면 회의 계획을 수립하고 개최하기 7일 전에 회의 장소, 일시, 참석 범위 및 주요 협의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2·23>

제34조(회의록 작성) ① 협의회 위원장은 제33조 에 따라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되,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7·2·23>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결석위원

3. 안건

4. 주요 토의내용 및 의결된 사항

5. 그 밖에 토의된 주요사항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회의에 출석한 3명 이상의 위원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5조(협의 결과의 조치) 시장은 제33조 에 따라 협의회에서 토의된 사항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제36조(보고 및 자료의 제출) 시장은 이용단체 등에게 이 조례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2·23>

제37조(출입 검사)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어항의 관리, 어항시설 점용·사용료 및 변상금 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점용·사용 허가한 어항시설 및 관련사업장을 출입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2·23>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어항시설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어항시설관리규정」 또는 「울산광역시 어항시설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 2008·10·16>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내지⑥생략.

⑦「울산광역시 어항 관리에 관한 조례」제26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별지 1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⑧내지(25)생략

부칙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개정 2010·12·31. 조례 제11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울산광역시 어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지방세법」제27조”를 “「지방세기본법」제59조”로 한다.④ ~ ⑤ 생략

부칙 (울산광역시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개정 2013·11·12 조례 제13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개정 2015.7.30. 조례 제15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2·23 조례 제17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 11. 7. 조례 제20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어항시설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20. 8. 6. 조례 제22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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