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사회복지사업법」 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1. 급식관련 경비 지원
2. 중·고등학교 입학생 교복지원 등 교육관련 경비 지원
3. 명절, 연말 위문금품 지원
4. 월동대책비 지원
5. 긴급구호비 및 의료비 지원
6. 냉방ㆍ난방 장치의 보급 및 물품 지원
7. 그 밖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2009· 7· 9, 2021. 10. 28.>
② 제3조제1항제3호 ,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지원대상은 시장, 구청장·군수가 선정한 사람 또는 울산보훈지청장이 선정한 저소득 보훈자로 한다. <개정 2021. 10. 28.>
③ 제3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지원대상은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한 후 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09· 7· 9, 2021. 10. 28.>
[제목개정 2021. 10. 28.]
[본조신설 2021. 10.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15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