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 1.] [울산광역시조례 제2646호, 2022.12.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9, 2022. 12. 1.>

제2조(지원대상자)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7· 9, 2022. 12. 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사회복지사업법」 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제3조(지원내용)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09· 7· 9, 2021. 10. 28.>

1. 급식관련 경비 지원

2. 중·고등학교 입학생 교복지원 등 교육관련 경비 지원

3. 명절, 연말 위문금품 지원

4. 월동대책비 지원

5. 긴급구호비 및 의료비 지원

6. 냉방ㆍ난방 장치의 보급 및 물품 지원

7. 그 밖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2009· 7· 9, 2021. 10. 28.>

제4조(지원대상) ①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지원대상은 시장, 구청장·군수 또는 울산광역시교육감이 선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 10. 28.>

② 제3조제1항제3호 ,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지원대상은 시장, 구청장·군수가 선정한 사람 또는 울산보훈지청장이 선정한 저소득 보훈자로 한다. <개정 2021. 10. 28.>

③ 제3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지원대상은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한 후 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09· 7· 9, 2021. 10. 28.>

[제목개정 2021. 10. 28.]

제5조(위탁) 시장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0. 28.]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7· 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 7· 9 조례 제10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15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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