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개정 2012.12.12., 2017.12.26.>
2. "법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12.12.>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개정 2012.12.12., 2017.12.26.>
나.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과 품목조합 <개정 2012.12.12.>
3. "생산자단체"란 농업인 5명 이상이 출자하거나 참여하여 결성한 조직으로서 품목별 작목반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2.12.12.]
1. 산청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잡수입 <개정 2012.12.12.>
②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 조성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1. 제2조제2호나목 의 조합에 대한 약초수매자금 융자사업
2. 약초생산농가의 안정적인 생산여건 마련을 위한 수매보조사업
3. 그 밖에 약초산업 육성·발전을 위해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으로서 약초생산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
[전문개정 2017.12.26.]
1. 제2조제2호나목 의 조합이 시행하는 수매활동
2. 제5조제3호 에 해당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절차 및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2.26.]
② 융자금의 지원대상은 제2조제2호나목 의 조합이 되며,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금의 한도액은 3억원 이하로 한다.
2. 융자금의 대출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한다.
3.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1퍼센트로 한다.
③ 융자금에 대한 이자납부는 수탁금융기관의 대출시 약정대로 한다.
④ 상환기한을 넘겨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⑤ 융자금의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과 협약으로 정하며, 그 밖에 융자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2.26.]
②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2.26.]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융자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융자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의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2.26.]
1. 삭제 <2022.12.1>
2. 삭제 <2022.12.1>
3. 삭제 <2022.12.1>
4. 삭제 <2022.12.1>
5. 삭제 <2022.12.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2.12.12., 2017.12.26., 2022.12.1.>
③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한방항노화과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산림녹지과장, 농축산과장, 농업진흥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12.12., 2014.9.30., 2016.3.1., 2017.12.26., 2018.9.11., 2019.12.26.>
1. 군의회 의원
2. 약초생산자 또는 약초 관련 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12.12.12., 2017.12.26.>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12.12., 2017.12.26., 2022.12.1.>
⑤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약초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22.12.1.>
⑥ 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2.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2.1.>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규제개혁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산청군 약초생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부위원장은 한방산업과장”을 “부위원장은 항노화산업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한방산업과장”을 “항노화산업과장”으로 한다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산청군 약초생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3항 중 “항노화산업과장”을 “유통소득과장”으로, “산림녹지과장”은 “녹색산림과장”으로, “농업지원과장”은 “농업육성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항노화산업과장”을 “한방항노화실장”으로 한다.
②~(35)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㉗ 생략
㉘ 산청군 약초생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통소득과장”을 “한방항노화실장”으로, “녹색산림과장”을 “산림녹지과장”으로 하고 제12조 제1항 중 “유통소득과장”을 “한방항노화실장”으로 한다.
㉙ ~ ㉝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 략)
⑯ 산청군 약초생산 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한방항노화실장”을 “한방항노화과장”으로, “농업육성과장”을 “농업진흥과장”으로 하고, 제12조제1항 중“한방 항노화실장”을 “한방항노화과장”으로 한다.
⑰ ~ ㉖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