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 1.] [경상남도산청군조례 제2648호, 2022.12.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3.>

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란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과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별표 1 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 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종류로 별표 2 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제2조제1호 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제2호에 따른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폐기물 등에 적용한다.

② 이 조례는 법 제14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 적용한다.

제4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 지정 고시) 군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에 따라 폐기물관리구역에서 생활폐기물 처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그 기간, 장소 등 해당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청결유지 책무 및 이행조치) ①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라 하 한다)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한다.

② 군수는 법 제8조제3항 에 따라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였거나 노천 소각한 행위

4.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③ 제2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가 이행기간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가 제3항에서 정한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와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군수가 제작한 생활폐기물을 담는 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해야 한다. 다만, 종량제봉투에는 재활용가능폐기물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청소차량 상시운행이 어려운 지역에는 롤온박스를 배치하여 마을 공동으로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다.

③ 대형폐기물은 배출자의 성명, 배출장소, 배출일자, 배출 품목, 수량, 크기 등에 관하여 방문,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신고한 후 군수가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1 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고, 군수는 대형폐기물 수거 확인증을 배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2.12.1.>

④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2 에서 정한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에 따라 분리ㆍ배출해야 한다.

⑤ 공사장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신고서를 작성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고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 처리하여야 한다.

⑥ 깨진 유리, 못 등 날카롭고 위험한 폐기물을 종량제봉투로 배출할 경우에는 날카로운 부분이 외부로 노출되어 사람이 찔리거나 베이지 않도록 폐기물을 용기에 담거나 충분히 감싼 후 배출해야 한다.

⑦ 연탄재는 불씨를 완전히 제거한 후 투명한 봉투 또는 용기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⑧ 생활폐기물 중 농촌의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농업용 폐비닐ㆍ농약용기류 등의 폐농업자재(이하 "영농폐기물"이라 한다)를 배출하려는 자는 영농폐기물을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흙이나 먼지 등을 최대한 제거하여 영농폐기물 보관시설 등에 보관해야 한다.

⑨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약국 또는 보건소(보건지소 등 포함)로 배출하여야 한다.

⑩ 생활폐기물의 배출 장소는 거점(據點)수거 지역으로 사전에 지정된 지점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그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분리ㆍ보관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식물쓰레기는 「산청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에 따라 물기를 제거하여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2.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를 제외한 생활폐기물은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3. 생활폐기물의 보관 장소는 악취, 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5항 에 따라 군수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이 취약한 농촌, 단독주택지역 등의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려는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6조 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하기 위하여 종류별로 수거일, 배출 장소, 배출 용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제6조 에 따른 배출기준과 수거일, 수거장소 등을 해당지역 주민이 알 수 있도록 널리 알려야 한다.

③ 군수는 배출자가 제6조 에 따른 배출 방법대로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 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재활용품을 분리 수집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재활용품 매각대금의 30% 범위 내에서 수집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군수는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분리 수집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상금 및 재활용품 전용봉투 또는 수거망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제3항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 수집ㆍ운반ㆍ처리물량

2. 대행기간, 소요경비(1년간 처리경비 및 이윤 포함)

3. 수집ㆍ운반ㆍ처리방법

4. 수집ㆍ운반ㆍ처리에 소요되는 인력 및 장비

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그 밖에 계약해지 또는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군민의 편의도모 및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 장비, 대상물량의 신축성을 감안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소요되는 설비를 대행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거주하는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상가, 업소 등은 공정한 기준에 의한 실제 배출량에 따라 산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한 지역에 대해서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해태사실이 없는 한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준수 조치 예외와 관련하여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의"조례로 정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경우

2. 작업 종류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2인 1조로 이루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3. 자동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음식물쓰레기, 카고크레인, 암롤트럭 등)을 이용하여 작업 하는 경우

제11조(종량제 봉투의 종류ㆍ재질 등) ① 종량제봉투는 소각용ㆍ매립용 일반용봉투와 공공용봉투로 구분한다.

② 소각용 일반용봉투는 타는 폐기물을 담고, 매립용 일반용봉투에는 타지 않는 폐기물을 담으며,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및 골목길 등에 무단투기 되거나 방치된 폐기물을 각각 담아 배출한다.

③ 종량제봉투의 형태, 재질, 규격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단체표준 규격기준(이하 "단체표준규격"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제작해야 하며, 색상은 소각용 일반용봉투는 흰색, 매립용 일반용 봉투는 옅은 보라색, 공공용 봉투는 옅은 청색으로 한다.

제12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및 품질관리) ① 종량제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② 군수는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산청군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산청군의 명칭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ㆍ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단체 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⑤ 종량제봉투의 용도, 용량 규격, 두께와 제작사양은 별표 3 와 같다.

제13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종량제봉투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봉투판매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4 와 같은 판매소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공공용 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④ 군수는 도로변, 골목길 등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대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읍면장ㆍ이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군 관내로 전입한 사람은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를 5매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입신고 시 읍ㆍ면사무소에서 별표 4의2의 타 지역 종량제봉투 사용확인증을 받아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에 부착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4조(판매업을 할 수 있는 자) ① 종량제봉투 판매업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할 수 있는 자는 매장을 소유한 도ㆍ소매업자(단, 마을단위 구판장을 소유한 자도 포함)로 한다.

② 군수는 제18조제2항 에서 정한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않거나 제15조 에 따른 판매준수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종량제봉투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③ 읍ㆍ면장은 판매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 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판매준수사항) ① 판매소를 운영하는 자(이하 "봉투판매자"로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판매자는 종량제봉투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판매자는 군수가 정한 종량제봉투 판매에 관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3. 판매자는 종량제봉투의 문구 및 내용을 변경하여 판매하거나 파손 또는 오물이 묻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② 판매자는 군수이외의 자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폐업,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넘겨받은 경우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적법하게 넘겨받는 경우

③ 판매자는 종량제봉투 공급가격의 증ㆍ감요인이 발생한 때에는 그 시점으로부터 봉투 잔량에 대한 공급차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16조(종량제봉투의 매수) ① 군수는 쓰레기배출자가 종량제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매수에 관하여 종량제봉투 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제17조(봉투판매 대금 납부방법) 종량제봉투판매자는 봉투대금을 군금고에 납부한 후 봉투를 수령하여야 한다. 읍면장은 봉투대금을 군금고에 납부하게 한 후 종량제봉투를 공급하여야 한다.

제18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 (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연탄재 및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종류 및 수수료의 기준은 별표 1 과 같으며 배출자는 읍면에 배출신고와 동시에 해당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시 롤온박스 등을 이용하여 공동으로 배출하는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가격으로 환산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5 의 기준에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생장비에 의하여 수집ㆍ운반되고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ㆍ처리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다.

③ 군수는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일반용 종량제봉투(사업장생활계 폐기물 포함)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수거를 50리터 종량제봉투 사용 시 50리터 기준 13.0킬로그램, 75리터 기준 19.0킬로그램 이하로 배출무게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④ 군수는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폐기물처리수수료 납부방법 등) ① 폐기물 처리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생활폐기물을 위생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반입신고와 동시에 별표 6 의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수집, 운반)허가를 받고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자

2.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공사장생활폐기물과 그 밖의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반입하는 자

② 군수는 처리장에 폐기물을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0조(수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종량제봉투의 무상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2. 천재지변을 당한 자 등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한 경우로 정하는 자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자에게는 매월, 격월 또는 분기별로 본인의 신청에 따라 종량제봉투 또는 납부확인증을 무료로 지급하되 가구당 월 120리터(단,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리터)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1.12.23.>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자는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 수령하고, 읍ㆍ면장은 별지 제3호서식 의 종량제봉투 및 납부확인증 무상배부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배부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21.12.23.>

제21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ㆍ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종량제 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 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제22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권한 중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 삭제 <2022.12.1.>

제25조(행정위탁) 군수는 인접한 군의 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집ㆍ운반ㆍ처리 요청이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 수집ㆍ운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308호, 1994.11.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1995. 1. 1부터 시행한다. 다만, 군수가 시범실시하는 지역은 1994. 1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②이 조례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제3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산청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및산청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1374호, 1996.3.2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규칙의 개정) 산청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과 제1조 및 제3조중 "일반폐기물"을 "폐기물"로 한다. 제5조중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433호, 1998.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36호, 2000.6.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85호, 200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07호, 2001.8.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40호, 2002.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70호, 2008.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88호, 2015.12.28.> (산청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2223호, 2016.6.28.> (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 산청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부칙 <조례 제2326호, 2018.0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10호, 2019.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40호, 2021.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84호, 2021.12.23.> (불일치한 인용법령,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산청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등 37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48호, 2022.1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된 종량제 봉투는 소진 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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