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선서는 "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른다. <개정 2017.6.9.>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신설2011.5.20.>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 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의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6.9.>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2008.12.31.>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6. 2. 7.> <개정2001. 12. 15.,2011.5.20.>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사전허락 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1996. 2. 7.>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6. 2. 7., 2011.5.20.>
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6.9.>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2011.5.20.,2017.6.9.>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 (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신설 1994. 7. 8.> <개정 1996. 2. 7.,2011.5.20.>
② 공무원은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을 준용한다.<개정2011.5.20.,2019.12.27.>
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에 따른 연가일수가 11일을 초과하는 공무원에게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의2 에 따른 공무외의 국외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 7. 8.,2011.5.20.,2017.6.9.,2019.12.29.>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신설 1997. 4. 28.>
④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1994. 5. 20.,1997. 4. 28., 2001. 12. 15.,2019.12.27.>
⑤ 삭제<2016.6.9.>
⑥ 삭제<2019.12.27.>
① 군수는 공무원에게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9.12.27.>
②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③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④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⑤ 장기 재직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 에 따른다. <개정 2019.12.27., 2022.12.1.>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⑥ 제5항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는 15일인 경우에 1회, 20일 이상인 경우에 2회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소급 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단, 장기재직휴가는 한 번에 5일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27.> <개정 2022.12.1.>
⑦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휴가 시작일 10일 전까지 복무담당부서에 사전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27.>
⑧ 「병역법」 에 따라 입소 및 퇴소하는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입소식 및 퇴소식 당일 1일의 입소동행휴가 및 퇴소동행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병무청에서 발급하는 입영통지서 등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6항에서 이동] <개정 2022.12.1.>
⑨ 공무원이 비상근무(자연·사회재난 예방 및 복구 등), 주요행사, 선거업무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신설 2019.12.27.> <개정 2022.12.1.>
[전문개정 2017.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의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