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2.12. 1.] [경상남도창녕군조례 제2720호, 2022.12.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에 따른 창녕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 8.10.,2010.8.31.,2011.5.20. 2017.6.9.>

제2조(복무선서) ① 창녕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개정2010.8.31., 2011.5.20.,2019.12.27.>

② 제1항의 선서는 "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른다. <개정 2017.6.9.>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신설2011.5.20.>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2011.5.20.>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 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의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2001. 12. 15.,2008.12.31.>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6.9.>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2008.12.31.>

제6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또는 그 밖에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1996. 2. 7.,2011.5.20., 2017.6.9>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6. 2. 7.> <개정2001. 12. 15.,2011.5.20.>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사전허락 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1996. 2. 7.>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6. 2. 7., 2011.5.20.>

제7조의2(당직근무수당)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2004.3.8.> ,<개정 2017.6.9.>

제8조 삭제<2017.6.9.>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개정2011.5.20.,2017.9.6.>

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6.9.>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개정2011.5.20.,2017.6.9.>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2011.5.20.,2017.6.9.>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 (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신설 1994. 7. 8.> <개정 1996. 2. 7.,2011.5.20.>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군수는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2011.5.20.>

② 공무원은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을 준용한다.<개정2011.5.20.,2019.12.27.>

제13조 삭제<2011.5.20.>

제14조 삭제<2011.5.20.>

제15조 삭제<2011.5.20.>

제16조 삭제<2011.5.20.>

제16조의2 삭 제 <개정 2005.12.21.>

제17조 삭제<2017.6.9.>

제18조 삭제<2017.6.9.>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신설2011.5.20.>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6. 2. 7.,2001. 12. 15.>

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에 따른 연가일수가 11일을 초과하는 공무원에게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의2 에 따른 공무외의 국외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 7. 8.,2011.5.20.,2017.6.9.,2019.12.29.>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신설 1997. 4. 28.>

④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1994. 5. 20.,1997. 4. 28., 2001. 12. 15.,2019.12.27.>

⑤ 삭제<2016.6.9.>

⑥ 삭제<2019.12.27.>

제20조 삭제<2019.12.27.>

제21조 삭제<2019.12.27.,.

제22조 삭제<2017.6.9.>

제23조(특별휴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1항 단서에 따른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27.>

① 군수는 공무원에게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9.12.27.>

②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③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④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⑤ 장기 재직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 에 따른다. <개정 2019.12.27., 2022.12.1.>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⑥ 제5항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는 15일인 경우에 1회, 20일 이상인 경우에 2회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소급 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단, 장기재직휴가는 한 번에 5일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27.> <개정 2022.12.1.>

⑦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휴가 시작일 10일 전까지 복무담당부서에 사전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27.>

⑧ 「병역법」 에 따라 입소 및 퇴소하는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입소식 및 퇴소식 당일 1일의 입소동행휴가 및 퇴소동행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병무청에서 발급하는 입영통지서 등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6항에서 이동] <개정 2022.12.1.>

⑨ 공무원이 비상근무(자연·사회재난 예방 및 복구 등), 주요행사, 선거업무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신설 2019.12.27.> <개정 2022.12.1.>

[전문개정 2017.6.9.]

제24조 삭제<2011.5.20.>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개정2001. 12. 15.>

제25조의2(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 여행을 할 수 있다. <개정 1982. 2. 2.,1994. 7. 8.,2001. 12. 15.2017.6.9.>

제26조 삭제<2011.5.20.>

제27조 삭제<2011.5.20.>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10. 28 조례 제 9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1. 5 조례 제10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10. 10 조례 제10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2. 2 조례 제10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9. 28 조례 제11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5. 3 조례 제13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5. 20 조례 제13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7. 8 조례 제13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2. 7 조례 제14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4. 28 조례 제14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2. 15. 조례15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2. 15. 조례16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 5. 10. 조례16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3. 8. 조례17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신설 2004. 8. 10 조례17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다.

부칙 (2005.12.21 조례 제180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의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8. 12. 31. 조례19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 8. 31. 조례2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 5. 20. 조례20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 12. 04. 조례21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12.30. 조례 제23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6.9. 조례 제23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12.27. 조례 제2504호>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20호, 2022.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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