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 1.] [경상남도창녕군조례 제2718호, 2022.12.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 소속공무원 후생복지와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3.>

1. "소속공무원"이란 창녕군(이하"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읍·면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 범위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항목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창녕군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한 사람

③ 군수는 본청, 직속기관, 읍·면에 소속된 청원경찰, 공중보건·수의사, 공무직근로자 등에게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2.23.>

제4조(운영원칙)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에게 복리후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공무원의 보건과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단련시설, 휴게실, 구내식당, 매점, 상담실 등

2.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 선용과 휴양을 위한 휴양시설 등

3. 그 밖에 군수가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1. 정년·명예퇴직 예정자 및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에 대한 위로·격려금품 지원

2. 본인 및 배우자의 재해·사망 시 위로·격려 금품 지원

3.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국·내외 벤치마킹 및 배낭 연수

4. 노사화합을 위한 국·내외 선진연수

5. 직장 화합을 위한 단합·체육대회 및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6. 소속공무원의 단체보험비 지원

7. 그 밖에 소속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녕군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2.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3.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4.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 지원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창녕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제9조(운영의 위탁) 군수는 후생복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군수는 후생복지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

제11조(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대상 등) ①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 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받거나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등"이라 한다)를 지급받을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장애인공무원: 보조공학기기등 지급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 지급의 신청 방법, 지원 범위 등은 군수가 정한다.

제12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군수는 법 제77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3.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등의 구매 발주 및 수리

3. 근로지원인 고용·근무 관리 등의 지원업무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군수는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수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3조(창녕군의회와 통합운영) 군수는 창녕군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8조 의 후생복지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23.]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 중인 맞춤형 복지제도,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제2660호, 2021.12.2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18호, 2022.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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