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속공무원"이란 창녕군(이하"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읍·면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 범위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항목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창녕군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한 사람
③ 군수는 본청, 직속기관, 읍·면에 소속된 청원경찰, 공중보건·수의사, 공무직근로자 등에게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2.23.>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에게 복리후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1. 소속공무원의 보건과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단련시설, 휴게실, 구내식당, 매점, 상담실 등
2.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 선용과 휴양을 위한 휴양시설 등
3. 그 밖에 군수가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1. 정년·명예퇴직 예정자 및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에 대한 위로·격려금품 지원
2. 본인 및 배우자의 재해·사망 시 위로·격려 금품 지원
3.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국·내외 벤치마킹 및 배낭 연수
4. 노사화합을 위한 국·내외 선진연수
5. 직장 화합을 위한 단합·체육대회 및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6. 소속공무원의 단체보험비 지원
7. 그 밖에 소속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2.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3.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4.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 지원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창녕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장애인공무원: 보조공학기기등 지급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 지급의 신청 방법, 지원 범위 등은 군수가 정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3.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등의 구매 발주 및 수리
3. 근로지원인 고용·근무 관리 등의 지원업무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군수는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수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1.12.2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