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2.12. 1.] [충청남도공주시규칙 제640호, 2022.12.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그 위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주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신설 2022.12.1.)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조문 이동 2022.12.1.)

1.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종합공사

2.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전문공사

3.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전기, 통신, 소방, 문화재 공사

4.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용역 및 물품의 제조, 구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부담금·보조금·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은 제외)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은 제외)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와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용역·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1.)

2. 급여 등 인건비·여비·일반운영비·직무수행경비·업무추진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전출금·지방채원리금·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보조금·위탁금·대행사업비·반환금·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개정 2022.12.1.)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경우 (개정 2022.12.1.)

2. 급여 등 인건비·여비·일반운영비·직무수행경비·업무추진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개정 2022.12.1.)

③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타 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 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 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시장, 국장, 담당관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1. 부시장 :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1.)

2. 국장 :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1.)

3. 담당관·과장 :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1.)

② 의회사무국의 경우 시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신설 2022.12.1.)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부서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조문이동, 개정 2022.12.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2.12.1.)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교부 등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 및 별표 4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22.12.1.)

제7조(지출의 절차) 훈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는 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을 말한다. (개정 2022.12.1.)

제8조(계약서 작성의 생략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에 따른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훈령 별지 제40호서식부터 별지 제41-1호서식까지를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2.12.1.)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1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2.12.1.)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칙 <규칙 제578호, 2020. 5.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공주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공주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시 재무회계규칙”을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공주시 문예회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공주시 재무회계규칙」”을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공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공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공주시 재무 회계 규칙」”을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공주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공주시 재무 회계 규칙」제3조제1호라목의 재무관”을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별표 1의 본청 재무관”으로 한다.

제4조 중 “「공주시재무회계규칙」”을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2조제6항 중 “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를 “지워 없애거나 고쳐 쓸 수 없다”로 한다.

제86조제1항 단서 중 “가격앙등”을 “가격상승”으로 한다.

⑦ 공주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예산집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공주시 재무회계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규칙 제589호, 2020.12.31.>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조직 개편 관련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별표 1 중 “회계·재무·지출업무담당(팀장)”을 “회계·지출업무담당(팀장)”으로 “회계·재무·지출업무담당자”를 “회계·지출업무담당자”로 “재무업무담당(팀장)”을 “회계업무담당(팀장)”으로 “회계·재무·지출업무 및 서무담당자”를 “회계·지출업무 및 서무담당자”로 한다.

별표 2 중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문화시설사업소, 휴양사업소, 읍·면·동”을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읍·면·동”으로 한다..

⑧ ~ ⑪ 생략

부칙 <규칙 제640호, 2022.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공주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조 중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각각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공주시 문예회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공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공주시충남교향악단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⑦「공주시 사무인계인수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⑧「공주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예산집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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