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업출납원: 상하수도과장 <개정 2008. 7. 1., 2011. 7. 4., 2018.12.17.>
2. 수입원: 수도행정팀장 <개정 2008. 1. 1., 2008. 7. 1., 2018.12.17.>
3. 지출원: 수도행정팀장 <개정 2008. 1. 1., 2008. 7. 1., 2018.12.17.>
4. 자산출납원: 수도행정팀장 <개정 2008. 1. 1., 2008. 7. 1., 2018.12.17.>
5. 일상경비출납원: 수도행정팀장 <개정 2008. 1. 1., 2008. 7. 1., 2018.12.17.>
6.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출납원: 수도행정팀장, 상수도시설팀장 <개정 2008. 1. 1., 2018.12.17.>
7. 분임자산출납원: 수도행정팀장(하수도공기업은 하수도담당주사), 수도행정담당주사 <개정 2008. 1. 1., 2018.12.17.>
8. 분임기업출납원: 수도행정팀장 <개정 2008. 1. 1., 2018.12.17.>
② 제1항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 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1. 사용료ㆍ수수료 등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ㆍ부담금ㆍ보조금의 징수 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예정금액 5,000만원 이하의 공사, 2,000만원 이하의 용역ㆍ제조ㆍ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의 물건을 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 <개정 2017. 12. 22.>
4. 급여 등 인건비ㆍ여비ㆍ관서당경비ㆍ복리후생비ㆍ업무추진비ㆍ공공요금ㆍ제세공과금ㆍ지방채원리금ㆍ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ㆍ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와 일상경비의 교부
5.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 200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6.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행한는 사항
7.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의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계약업무는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별표 1의 본청 재무관이 처리 한다. (개정 2017.12.22. 2019.10.1., 2020.5.1., 2022.12.1.)
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하여 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ㆍ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ㆍ자본잉여금ㆍ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한다.
③ 자산ㆍ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과를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대차대조표에서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장래의 기간의 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한 비용은 차기 이후의 기간에 배부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⑦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계정 등의 비망계정은 대차대조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서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당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평가이익은 당기의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고, 외화평가손실은 당기의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장기화폐성 외화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화평가손실과 외화평가이익은 이를 상계하여 그 차액을 외화환산차 또는 외화환산대의 과목으로하여 자본조정에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 처리한다.
2.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이하"규칙"이라 한다) 제22조 에 따른 장부 <개정 2013. 11. 1.>
가. 총계정원장( 별지 제1호 서식 )
나. 자금수입기록부( 별지 제2호 서식 )
다. 자금지출기록부( 별지 제3호 서식 )
라. 수입예산정리부( 별지 제4호 서식 )
마. 지출예산통제원장( 별지 제5호 서식 )
바. 재고자산대장( 별지 제6호 서식 )
사. 유형고정자산대장( 별지 제7호 서식 )
아. 차입금관리대장( 별지 제8호 서식 )
자. 교부작금관리대장(별지 제9호 서식)
차. 이월예산관리대장(별지 제10호 서식)
카. 합계잔액시산표(별지 제11호 서식)
2. 기타장부
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12호 서식)
나.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13호 서식)
다. 재고자산구입한도액공제부(별지 제14호 서식)
라.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
② 오기로 인하여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 부분을 붉은선으로 긋고, "공란"이라 붉은글씨로 명기한다.
③ 장부가 전면 오기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
④ 금액은 일항중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 항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⑤ 정정부분에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⑥ 정정시에는 약품을 사용하거나 지워 없애거나 고쳐 쓸 수 없다. (개정 2020. 5. 1.)
1. 자금수입기록부와 자금지출기록부는 매일 마감한다. 다만, 2권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때에는 주된 장부에 다른 장부의 출납 누계액을 전기하여 마감한다.
2. 제1호의 장부를 제외하고 총계정원장 등 제장부는 매월말에 마감한다. 다만,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그 종결시에 마감하여 사업년도초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 장부는 결산시에 마감한다.
3. 장부 마감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장표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 회계직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장부기입상황을 매월 검열하여야 한다.
② 부속서류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서, 영수증서 등 증거서류를 말한다.
②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계속비에 관련되는 계속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계속비정산보고서(별지 제16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련하여 매월말, 당해월의 자금수지의 실적과 향후 2월간의 자급수급계획을 자금예산표(별지 제18호 서식)로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자금을 배정할 수 있다.
1. 예정금액이 3,000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1,500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매입하는 사항
2. 제1호 이외의 것으로 500만원 이하의 집행사항
3. 봉급등 인건비ㆍ여비ㆍ관서당경비ㆍ업무추진비ㆍ복리후생비ㆍ공공요금ㆍ제세공과금ㆍ기타 법령ㆍ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를 집행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일반업무추진비, 다만, 기관운영ㆍ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제외한다.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복리후생비
5. 보수
6. 여비
1. 미수금 또는 선수금의 수납
2. 미지급금 또는 선급금의 지급
3. 예수금의 수납 또는 지급
4. 기업내부에 있어선 자산의 이동
5. 자산의 교환
6. 금수장치등 수증자산의 기부채납등
1. 추가수입(예상)액조서
2. 추가수입에 직접 관련된 비용의 소용액 조서
3. 기타 추가수입금 사용의 내역에 관한 서류
② 기업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월별예산집행상황을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② 징수결정을 착오 기타의 사유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망실하였거나 훼손하였음을 납입의무자로부터 신고받은 때에는 기업출납원은 지체없이 납입고지서를 재발행하고 그 여백에 "○○○년 ○월 ○일 재발행"이라고 기재하여 당해 납입의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수납은 지정금융기관이 설치되어 있을때 당해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납입의무자가그 금융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지정금융기관은 매일 수납한 수입금에 대한 영수필 통지서를 즉시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수입원은 영수필통지서에 의하여 수입일계표(별지 제25호 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의해 수입예산정리부의 수입액란을 지장한다.
③ 수납취급금융기관은 지정금융기관 설치계약에 따라 수납액을 출납취급금융기관의 당해사업 공공계좌에 대체송금하여야 한다.
④ 출납취급금융기관이 보내온 수입지출일계표에 의하여 수입원은 매일의 자금수입상황을 자금수입기록부에 기록한다. (개정 2019.10.1.)
② 기업출납원이 제1항의 청구서를 심사하여 이상없음이 확인될 때 에는 해당란에 확인날인한 후 과오납금반환결의서(별지 제27호 서식)를 작성,수입예산정리부 등에 기록하고, 과오납금 반환통지서(별지 제28호 서식)를 발행하여 지급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과오납금은 당해연도의 수입으로 반환하되,과년도의 수익에서 발생한 과오납금반환은 차후 이를 전기손익 수정손실과목에 계상 정리하고, 과년도의 국고보조금 등 자본적 수입에서 발생한 잔액의 반환금은 기타 자본적 지출과목에 계상ㆍ정리한다.
② 관리자 또는 관리자의 위임을 받은 기업출납원(이하 이 절에서는 "기업출납원"이라 한다)이 지출이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원인행위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
③ 채무확정시에는 물품검수조서(별지 제29호 서식)또는 준공검사조서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원이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채무확정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
④ 지출원이 지출결의서(별지 제30호 서식)에 의하여 수표발행 또는 현금지급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란과 자금 지출기록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② 계약체결 후 구입금액이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재고자산 구입한도액공제부의 확정액에 계약액을 <>안에 기재하고 재고자산이 검수되어 채무가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검수조서에 의거하여 재고자산구입한도액 공제부의 구입액을 확정하여 한도액에서 공제한다.
③ 지출원이 지출결의성 의하여 지출하였을 때에는 재고자산 구입한도액공제부의 지출액란과 자금지출기록부를 기록하고 정리한다. (개정 2019.10.1.)
② 교부자금ㆍ개산급에 대한 정산급ㆍ선금급ㆍ송금 및 집합지급 등에 관하여는 그 뜻을 지출결의서의 상부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이상을 분할 지출할 때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관계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④ 교부자금을 2이상 과목에서 수인의 분임기업출납원에게 동시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교부기관별ㆍ과목별ㆍ교부자금액 등 명세서를 첨부한다.
⑤ 2인 이상의 채권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 계정과목과 지급기일이 동일할 때에는 병합하여 1매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마다 그 지급액을 명백히 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수표의 서명날인은 기명날인에 의한다. 수표발행용인감은 수표발행용으로 등록된 특정인감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출원은 수표발행용인감과 수표장을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표의 금액이외의 기재사항을 정정할 때에는 그 정정을 요하는 부분에 붉은선을 2줄로 긋고, 그 상측에 정서하여 다시 당해 정정부분의 좌측여백에 정정하였다는 것과 정정 문자수를 기재하여 지급명령발행용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 서손ㆍ오손 등에 의하여 수표를 폐기할 때에는 당해 수표에 붉은 사선을 그어 "폐지"라고 붉은글씨로 명기하여 그대로 수표장에 편철해 놓아야 한다.
② 기업출납원은 자금사정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자금을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관리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전에 자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④ 교부자금을 교부받은 분임기업출납원은 교부받은 자금을 교부자금관리대장에 의하여 관리하고 매월집행실적을 제34조 의 규정에 준하여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기업출납원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자금의 정산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출과목별로 지출예산통제원장에 기록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
② 전항의 정산결과 잔고나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잔액이 생겼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부한다.
2. 부족금이 생겼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시 개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여비ㆍ업무추진비ㆍ특수활동비 및 관서당경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출납취급금융기관의 송금납입통지서를 첨부하며, 이를 영수인에 갈음한다.
② 세입세출외 현금(유가증권)출납원은 지정금융기관의 영수필통지서에 의하여 자금수입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장부에 정리한다.
③ 세입세출외 현금의 반환은 세입세출외현금반환청구서(별지 제36호 서식)에 의해 수령증을 징구한 후 반환하고, 그 내역을 자금지출기록부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에 장부에 정리한다. (개정 2019.10.1.)
②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하므로써 발생하는 이자는 법령ㆍ조례 또는 계약에 특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② 이행보증 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보관 유가증권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증빙서류와 합철 보관할 수 있다. 다만, 그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 유가증권으로 구분 관리한다.
② 보관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원은 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으로 납입자에게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화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유가증권수령증 하단에 수령하였다는 뜻을 부기 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자가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보고서 2통을 작성하고 1통을 당해 출납담당공무원(출납원이 사망 기타 사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검사자가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입회인)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금의 과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 정리하여야 하며,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한 후 1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기업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② 인계자는 출납취급ㆍ대행금융기관의 예금잔고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별지 제37호 서식)와 인계할 장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여 인수자와 수수한 후 현재액조서 및 목록에 수수년월일과" 수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입하여 인계ㆍ인수자가 연서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인계인수서에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한다.
1. 출납취급금융기관: 공기업특별회계 소관의 현금을 출납ㆍ보관하는 금융기관
2. 수납취급금융기관: 공기업특별회계 소관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3. 출납대행금융기관: 교부자금 및 일상경비의 지급 및 수납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기관
1. 출납취급금융기관: 관리자와 당해 금융기관이 계약서를 작성한다.
2. 수납취급금융기관: 관리자ㆍ출납취급금융기관ㆍ당해금융기관이 3자 계약서를 작성한다.
3. 출납대행금융기관: 관리자ㆍ출납취금금융기관ㆍ사업소의 분임기업출납원 또는 기타 사업소등의 장ㆍ당해 금융기관이 3자 계약서를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는 지정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그 취급하는 출납사무에 관하여 당해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법령ㆍ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모든 의무를 준수할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무케 할 수 있다.
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은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ㆍ수령인ㆍ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와 성명 및 인감을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출납대행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1. 세입세출원장(별지 제39호 서식)
2. 세입금내역장(별지 제40호 서식)
3. 세출금내역장(별지 제41호 서식)
4.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42호 서식)
5.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13호 서식)
6. 자금운용내역장(별지 제43호 서식)
② 출납대행금융기관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지출원장(별지 제39호의2 서식)
2. 세출금내역장
3. 세입세출의현금출납장
4. 유가증권수급부
③ 수납취급금융기관은 세입금내역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④ 지정금융기관에서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 전산출력자료를 결재를 받아 보관하는 경우 이를 동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등 전산보조기억매체는 장부의 보존 기한까지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이 지급 또는 대체 등을 마친 것에 대하여는 지급필통지서(별지 제44호 서식)에 의하여 매일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한다.
1. 지급준비자금계좌의 잔액을 초과하였을 때
2. 수표가 그 발행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제시된 때
3. 수표와 수표발행통지서의 내용이 상이할 때
4. 수표의 오손으로 수표발행통지서와 대조하기 곤란할 때
5. 수표에 기명 날인한 기업출납원이 인영이나 명판이 비치된 것과 상이할 때
6. 수표나 수표발행통지서와 기재내용을 개서ㆍ기타 변경한 흔적이 있을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 이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매월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다음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 영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기업출납원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ㆍ미착상품ㆍ적송품 등으로 하며,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ㆍ건물 기타 이와 유사한 부동산은 이를 상품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생산품ㆍ부산물 등으로 한다.
3. 반제품: 자가 제조한 중간제품과 부분품 등으로 한다.
4. 재공품: 제품 또는 반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제공과정에 있는 것으로 한다.
5. 원재료: 원료ㆍ재료ㆍ매입부분품ㆍ미착원재료 등으로 한다.
6. 저장품: 소모품ㆍ소모공구기구비품ㆍ수선용부분품 및 기타 저장품으로 한다.
7. 기타의 재고자산: 제1호 내지 제6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고자산으로 한다.
② 재고자산의 조달은 재고자산수급계획에 의하여 행하여야 하며, 보유자재가 부족되거나 유휴자재가 과다하게 저장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③ 재고자산은 품목별ㆍ규격별 및 상태별로 구분 보관하고 수불상황을 명기한 현품카드 또는 보조수불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④ 기업출납원은 항상 재고자산대장의 잔고를 관련장부와 대조하여 그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일시 구입을 하는 경우 저장능력이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일시 구입이 불가능하고 인정될 때에는 단가계약에 의거 수시 납품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산출납원은 송부된 발생품과 발생품평가조서를 대사하여 분류한 재용품에 대하여는 그 내역을 재고자산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
② 재용품의 수입가격은 현행 조달가격을 기준으로하되 발생품평가조서에서 결정된 재용도를 곱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1. 1차 평가: 공사감독자
2. 2차 평가: 공사주관담당주사
3. 3차 평가: 자산취급원
② 불용품의 매각수입은 영업외수입으로 처리한다.
③ 불용자산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폐기처분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전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자가 없을 때
3. 기타 매각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자산을 재생하였을 경우에는 재생품평가액에 수선비용을 가산한 것으로 취득원가로 한다.
② 제1항에 정한 경우 이외에 기업출납원은 자산출납담당공무원이 교체된 경우, 재고자산이 천재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사를 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사를 행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그 결과에 관하여 재고조사표(별지 제49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실사결과 현품의 부족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원인 및 현황을 조사하여 제1항의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재고자산의 과부족 중 원가성이 없는것은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한다.
② 손 ㆍ망실 보고를 받은기업출납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명백히 한 조서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관련부서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1. 사고가 발생한 부서명
2. 사고에 관련된 공무원의 직위ㆍ성명
3. 사고발생 연월일과 장소
4. 사고물품의 품명 ㆍ규격ㆍ수량ㆍ가격(망실품은 장부가액 및 견적가액과 재고자산대장에 기록된 가액)
5. 사고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사항
6. 평시의 관리사항
7. 사고발견의 동기
8. 사고발견후에 치한 조치
9. 기타 참고사항
10. 조사확인자의 소속ㆍ직위ㆍ성명
③ 관리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확인하여 손ㆍ망실자가 법 제48조 규정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④ 제2항 제4호에 의한 장부가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고 손ㆍ망실자가 변상하였을 때에는 그 변상액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② 자산출납원은 매월중의 재고자산수불사항을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한다.
② 제1항의 건설가계정에는 건설자금에 대하여 발생한 금융비융과 관련 용역비 등 부대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건설가계정을 설정할 경우에는 시공주관부서는 모든 공사에 건설가계정정산부(별지 제51호 서식)를 비치ㆍ기록 정리한다.
④ 건설개량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자산출납원은 제3항의 건설가계정정산부 사본 및 관계서류에 의하여 건설가계정의 정산을 필하고 당행 자산에 대체한다.
1. 구경 50미리미터 미만의 수도계량기
2. 구경 50미리미터 이하의 배수관
3. 기타 관리자가 특히 정하는 자산
② 자산의 임대는 계약에 의하여야 하며 유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임자산출납원 또는 공사주관담당주사는 고정자산평가조서(별지 제55호 서식)를 작성하여 고정자산사용처에 비치한 고정자산대장과 발생자산을 지체없이 자산출납원에게 이관한다.
2. 자산출납원은 평가조서에 의하여 발생자산을 평가하여 평가조서와 당해 고정자산대장을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한다.
3. 기타의 업무처리는 발생품의 예에 의한다.
② 발생자산의 평가는 발생자산평가기준표( 별표 1 )에 의하되 단위자산의 장부가액이 1만원 이상인 자산이 2차 평가시 불용으로 판정 될 때에는 당해고정자산이 운영부서의 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1. 발생자산 평가예측액보다 공사비용이 많은 경우
2. 건물지하에 매설되었을 경우
3. 보안구역 등 특수지역으로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고정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하는 경우 기업출납원은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원가, 감가상각충당금의 누계 및 매각금액, 고정자산처분손익 등에 관련된 사항을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결산부서에 송부한다.
② 기업출납원은 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현화을 고정자산대장에 의거 실지조사하고 고정자산실지조사보고서(별지 제56호 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후 15일 이내에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정자산실지조사결과대장 내용과 상이할 때에는 그 원인 및 상황 등을 부기하여야 한다.
② 경영분석을 재무비율분석 및 비교분석 등의 방법에 의하고, 기업의 안정성ㆍ성장성ㆍ수익성ㆍ활동성 및 수지 등을 분석ㆍ검토한다.
1. 각 장부담당자는 매월 장부를 마감하고 합계잔액시산표(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한다.
2. 결산담당자는 합계잔액시산표에 의거 총계정원장을 정리하고, 회계연도말에 총계정원장 및 각 계정별보조원장과 각 장부를 마감한 후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② 공기업의 매 사업연도 결산을 실시함에 있어 결산정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고자산의 실사차이 수정
2.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
3. 손익계산 기록의 수정(선급비용,선수수익,미지급비용,미수수익정리)
4. 이연자산 등의 심각
5. 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6. 미결산 계정의 정리
7. 기부채납 자산의 자산대체정리
8. 익년도중 상환예정인 고정부채의 유동부채 대체
9. 기타 결산 정리사항
② 관리자는 채권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 처리하기 위하여 기업출납원 또는 수입원을 채권관리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
2.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
② 공기업의 채권의 관리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령」및「국가채권관리법령」을 준용한다.
② 채무자 또는 채무를 승계할 자가 없거나, 채무자가 지급능력이 없는 법령상 미수금등 부실 미수금과 과거의 실적에 의한 미수금잔액 등 일부를 제1항의 대손예상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③ 제2항 후단의 과거 실적에 의한 대손예상액은 과거 3년 내지 5년간의 회수실적, 당해 미수금의 성질 등을 분석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증빙서류 등 취급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ㆍ장표에 대하여는 보관책임자와 보존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내용을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출력자료를 결재를 받아 보관하는 경우 이를 장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전산출력자료ㆍ자료가 입력된 디스켓등 전산보조기억매체 등의 보관관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공주시지방공기업회계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제1호“상하수도과장, 상수도시설관리소장”을“상하수도과장”으로, 제2호“수도행정담당주사, 상수도시설관리소 세입업무담당”을“수도행정담당주사”로, 제3호“수도행정담당주사, 상수도시설관리소 경리업무담당”을“수도행정담당주사”로, 제4호“수도행정담당주사, 상수도시설관리소장”을“수도행정담당주사”로, 제5호“수도행정담당주사, 상수도시설관리소 경리업무담당”을“수도행정담당주사”로, 제6호“수도행정담당주사, 상수도시설관리소 경리업무담당”을“수도행정담당주사”로 한다.
② ~ ④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㉖ (생략)
㉗「공주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상하수도과장”을“수도과장”으로 한다.
㉘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일로부터 최초로 제3조제5항에 해당하는 계약업무부터 적용 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공주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예정금액 5,000만원 이하의 공사, 2,000만원 이하의 용역·제조·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의 물건을 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
제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 500만원 이상의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계약업무는 「공주시 재무 회계 규칙」 제3조제1호라목의 재무관이 처리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3, 별표 4, 별표 6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최초로 이루어진 인사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략> ③ 공주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⑪ 생략
⑫ 공주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수도과장”을 “상하수도과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수도행정담당주사”를 “수도행정팀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수도행정담당주사”를 “수도행정팀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수도행정담당주사”를 “수도행정팀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수도행정담당주사”를 “수도행정팀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6호 중 “수도행정담당주사, 상수도시설관리소경리업무담당”를 “수도행정팀장, 상수도시설팀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7호 중 “상수도담당주사(하수도공기업은 하수도담당주사)”를“상수도팀장(하수도팀장)”으로 한다.
제2호제1항제8호 중 “수도행정담당주사”를 “수도행정팀장”으로 한다.
⑬ ~ ⑲ 생략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주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공주시 재무 회계 규칙」제3조제1호라목의 재무관”을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별표 1의 본청 재무관”으로 한다.
제4조 중 “「공주시재무회계규칙」”을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2조제6항 중 “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를 “지워 없애거나 고쳐 쓸 수 없다”로 한다.
제86조제1항 단서 중 “가격앙등”을 “가격상승”으로 한다.
⑦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공주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조 중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각각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 ⑧ 생략
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