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22.12. 1.] [충청남도천안시조례 제2403호, 2022.12.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천안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천안시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또는 시에서 일하거나, 배우거나, 활동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2.12.01.]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의 주민참여 절차ㆍ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 있어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시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하는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세워 10일 이상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않는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예산과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시의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 에서 공고한 운영계획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 에 따라 제출한 의견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읍ㆍ면ㆍ동별 1명 이상으로 한다.

1.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제20조 에 따른 지역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3.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재정, 예산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비영리 민간단체, 학계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시장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과위원회와 별도로 성인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위촉 등) ①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지원기준 등을 15일 이상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10조제3항제1호 의 모집인원 초과 시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 및 간사)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 주민참여예산 담당팀장이 된다.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집약

2.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3. 제20조 에 따른 지역회의 의견 수렴

4.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심의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4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6. 천안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 편성권 행사 범위 안에서 활동

제15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② 시장은 예산과정에서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의결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제1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예산과정에 관한 주민의견수렴을 위하여 읍ㆍ면ㆍ동별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다만, 「천안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 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읍ㆍ면ㆍ동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01.> >

② 지역회의는 해당 읍ㆍ면ㆍ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하여 구성한다.

③ 지역회의는 20명 이상 100명 이하로 구성하며, 모집인원 초과시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④ 지역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지역회의 구성이 어려운 경우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운영) ① 지역회의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② 의장,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해당 읍ㆍ면ㆍ동의 예산업무담당자로 한다.

③ 의장은 해당 읍ㆍ면ㆍ동 지역회의를 대표하고 지역회의에서 수렴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하며 지역회의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지역회의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2조(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에 대한 지역 주민의견 수렴

2. 지역회의에서 수렴된 의견에 대한 논의 및 우선순위 결정

3. 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의 추천

4.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23조(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연구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 회원으로 구성한다.

③ 연구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재정·예산 관련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

2. 관련분야 활동경험자

3. 관내 비영리민간단체 관계자

4. 천안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천안시의회 의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회장,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연구회 구성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회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회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 연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연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 주민참여예산 담당팀장이 된다.

⑨ 회장은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필요할 때 시장과 협의하여 연구회 회의를 개최한다.

제24조(기능)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및 규칙 제ㆍ개정에 대한 의견 제시

2.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

3.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지원 활동

4.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제시

5.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

제25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주민을 대상으로 시 예산과정 및 그에 관한 주민참여방법,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하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높이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청소년예산정책제안제도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26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제공 및 사무처리 등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및 지역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주민참여예산사업에 관한 제안을 한 자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청소년예산정책제안제도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의2(포상)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참여한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01.]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037호, 2020. 6.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03호, 2022.12.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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