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2.12.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조례 제1493호, 2022.12.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를 해야 한다.

②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6조(공무원증 발급 및 휴대 등)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을 따른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 등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 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당직 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임신 중인 공무원 및 생후 2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제1항에서 규정한 당직근무를 제외한다.

⑥ 그 밖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 근무를 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9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10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구청장은 사무의 인계 또는 남은 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직된 공무원에게 15일 이내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영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2 와 같이 한다.

제12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게 연가계획을 세워 실시해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구청장은 공무원의 연가신청이 있는 경우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제13조(특별휴가) ① 구청장은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 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영 제7조의7제8항 에 따른 육아시간은 자녀 1명당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1일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2.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합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3.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에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 영 제7조의7 에 따라 모성보호시간이나 육아시간을 사용할 경우 1일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은 같은 날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사용한 때에는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영 제7조 의 연가일수를 넘는 출석 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12.02.>

⑤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5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20일, 30년 이상은 25일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계산은 영 제7조제2항 에 따르며 장기재직휴가는 1회 1일 이상 분할 사용한다. <개정 2022.12.02.>

⑦ 구청장은 공무원이 주요 시책·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으며, 그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⑧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또는 신병훈련수료식 행사에 참석할 경우 그날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14조(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 구청장은 공무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가족 간호를 위한 휴직

2. 업무시간의 조정

3. 시간외근무명령의 제한

4.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제15조(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부칙 <2020.6.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이미 사용한 공무원은 제1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직휴가 일수에서 사용한 휴가 일수를 빼고 남은 휴가 일수를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22.12.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이미 사용한 공무원은 제1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직휴가 일수에서 사용한 휴가 일수를 빼고 남은 휴가 일수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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