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 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당직 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임신 중인 공무원 및 생후 2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제1항에서 규정한 당직근무를 제외한다.
⑥ 그 밖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구청장은 공무원의 연가신청이 있는 경우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② 영 제7조의7제8항 에 따른 육아시간은 자녀 1명당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1일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2.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합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3.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에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 영 제7조의7 에 따라 모성보호시간이나 육아시간을 사용할 경우 1일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은 같은 날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사용한 때에는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영 제7조 의 연가일수를 넘는 출석 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12.02.>
⑤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5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20일, 30년 이상은 25일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계산은 영 제7조제2항 에 따르며 장기재직휴가는 1회 1일 이상 분할 사용한다. <개정 2022.12.02.>
⑦ 구청장은 공무원이 주요 시책·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으며, 그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⑧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또는 신병훈련수료식 행사에 참석할 경우 그날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가족 간호를 위한 휴직
2. 업무시간의 조정
3. 시간외근무명령의 제한
4.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이미 사용한 공무원은 제1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직휴가 일수에서 사용한 휴가 일수를 빼고 남은 휴가 일수를 사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이미 사용한 공무원은 제1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직휴가 일수에서 사용한 휴가 일수를 빼고 남은 휴가 일수를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