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흡연"이란 담배(전자담배를 포함한다)를 피우는 행위를 말하며,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거나 전자담배를 작동하여 증기를 공중으로 배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하여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3. "금연환경 조성"이란 대중의 금연의식 수준을 높이고 금연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금연구역을 지정·운영하여 금연을 돕거나 홍보·교육 활동으로 금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4. "금연구역"이란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과 제5항 및 법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라 흡연이 금지된 시설 및 장소와 이 조례 제5조 에 따라 지정된 일정한 지역을 말한다.
5.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마련한 일정한 장소나 시설을 말하며, 흡연부스(흡연 목적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구조물을 말한다)를 포함한다.
② 구청장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구민에게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금연단속원을 채용하여 법 제9조제8항 및 제9항 에 따라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 및 계도하게 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 지정 여부 및 시설기준 이행 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법 제9조의5 에 따른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를 하는 관할 구역 소재지 내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도시공원
2. 「아동복지법」 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경계면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4. 구 관할 구역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버스정류소(마을버스 정류소를 포함한다)와 택시승차대로부터 10미터 이내(범위는 승강장 표지판 또는 관련 시설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5. 구 관할 구역의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출입구 외부 계단이 있는 경우 범위는 마지막 계단 끝부터 산정한다)
6. 「하천법」 에 따른 하천 연변의 보행자길
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9호 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 에 따른 주유소
8. 「서울특별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9. 「건축법」 에 따른 공개공지 및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대형건축물이 속한 대지 또는 대형건축물에 인접한 도로로써 지정을 위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0.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장소로서 구청장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장소. 단, 필요한 장소 선정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5조제8호부터 제10호 까지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지정을 위한 세부 절차, 지정 신청에 관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 필요하면 서울특별시장 및 서울특별시 타구 자치단체장과 협의 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제6조 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연구역 조성 목적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 방법, 경계의 표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법 제9조제5항 에 따라 공동주택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내표지 설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장소의 관리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구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해당 장소의 규모나 특성 및 간접흡연 피해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위치와 면적을 정하고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 또는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3. 흡연구역은 통풍이 잘 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흡연구역 내에는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을 제외하고 음료자판기 등 영업에 사용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설치 방법, 경계의 표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구청장은 설치된 흡연구역이라도 시민에게 간접흡연 피해를 끼치거나, 보행 장애 등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흡연구역을 설치한 관리자 등에게 시정을 요구해야 하며, 시정 요구 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공공복리를 위해 흡연구역을 폐쇄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흡연부스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흡연부스를 설치하거나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경우 제9조제2항 및 제9조제3항 을 준용한다. · 구청장은 흡연부스가 간접흡연 피해 방지 또는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통행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 흡연부스의 관리자 등에게 흡연부스 시설을 개수·개선 또는 이동토록 요구해야 한다. 요구 후에도 시정되지 않는 경우 철거를 권고하거나 정당한 절차에 따라 철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학교가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사업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 및 금연홍보대사 등을 위촉하여 홍보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금연실천을 권장하는 사업체 또는 공동주택에 대해 일정한 표지 등의 설치비 및 금연홍보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 구청장은 금연실천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하고 금연상담사로 하여금 금연을 원하는 흡연자, 사업체, 학교 및 그 밖에 상담을 요청하는 대상자를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금연동기 부여를 위해 금연보조제 등 금연물품을 배부할 수 있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장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 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에게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상반신(탈모)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1장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0조제3항 에 따라 위촉한 금연사업 자원봉사자 및 금연홍보대사 등에게 활동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활동수당과 활동사례금의 지급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