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시행 2022.11.30.] [경상남도거창군조례 제2742호, 2022.11.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거창군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 거창군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체육단체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에 따른 체육시설에 대한 임대 및 사용료 수입(2022.11.30.)

5. 그 밖에 수입금

② 군은 제1항의 기금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 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2022.11.30.)

제4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체육진흥기금계좌를 설치하여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금융기관에 이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군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2. 우수선수 육성 사업

3. 군민체육대회 개최

4. 도민체육대회 참가

5. 그 밖에 체육진흥과 관련되는 사업이나 활동

② 기금은 해당연도 이자수입액을 우선 집행하되 적립기금 원금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운용할 수 있다.

제6조 삭제<2022.11.30.>

제7조(회계공무원) 기금의 운용 및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체육시설사업소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련 담당주사가 된다.(타조례 개정 2017.11.29)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 (조제목, 항이동 및 개정 2022.11.30.)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제13조제1항에 따른 거창군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기금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 체육회 관계자 1명 이내

2.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명 이내

3.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 이내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조신설2022.11.30.)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조신설 2022.11.30.)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조이동 2022.11.3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조전부개정2022.11.30.)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조전부개정2022.11.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1999. 1. 15 조례 제 14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8.06. 조례 제20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20호 정부 및 거창군 조직개편에 따른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42호 일부개정2022.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