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체육단체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에 따른 체육시설에 대한 임대 및 사용료 수입(2022.11.30.)
5. 그 밖에 수입금
② 군은 제1항의 기금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 할 수 있다.
② 기금은 금융기관에 이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1. 군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2. 우수선수 육성 사업
3. 군민체육대회 개최
4. 도민체육대회 참가
5. 그 밖에 체육진흥과 관련되는 사업이나 활동
② 기금은 해당연도 이자수입액을 우선 집행하되 적립기금 원금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운용할 수 있다.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제13조제1항에 따른 거창군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기금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 체육회 관계자 1명 이내
2.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명 이내
3.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 이내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조신설2022.11.30.)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조신설 2022.11.3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조전부개정2022.11.30.)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