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 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1.6.30.>
③ 장애인이 대체취득〔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 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 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신설 2017.9.5, 개정 2019.8.7, 2021.6.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9.5, 2019.8.7, 2021.6.30.>
② 법 제55조제2항제1호 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25으로 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개정 2017.9.5>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 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개정 2021.6.30.>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의3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8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1.6.30.>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및 제2항 제2호 본문의 "5년"을 "10년 "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개정 2021.6.30.>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의 "3년"을 "5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개정 2021.6.30.>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18.9.21., 2022.11.30.>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000원 <개정 2018.9.21., 2022.11.30.>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서는 1장의 고지서에 도세와 군세의 세목이 병기된 경우에는 도세를 우선 공제하되, 도세의 세목이 병기된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도세를 우선 공제한다. <개정 2017.9.5>
1. <삭제, 2017.9.5>
2. <삭제, 2017.9.5>
1. 「지방세법」 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 「지방세법」 제122조 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제4조 및 제9조 에 따른 감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을 신청한 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감면신청인"이라 한다)에게 감면 관련 사항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감면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③ 제2조 에 따라 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군수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군수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한) 제28조의3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 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조례의 개정) 「영덕군세조례」제30조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적용특례) 제18조의2의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로 보아 일할계산을 적용한다.
제5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군세 납부를 위하여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하였던 납세자에 대하여는 제17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3조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영덕군세 감면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 대하여는 종전의 「영덕군세 감면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영덕군세 감면조례」에 따라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영덕군세 감면조례」에 따른다.
제5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영덕군세 감면조례」제13조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산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2조 시각장애 4급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에 따른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5일 이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