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매시장가격"이란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 도매시장가격을 말한다.
2. "생산비"란 농축산물 생산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종축비, 사료비, 토지용역비, 재료비, 노동비 등 직접생산비와 유통비를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단, 생산비 중 생산에 관계된 국비, 도비, 시비 등 보조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제외한다.
3. "계통출하"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소재하는 농축산업 협동조합의 계통조직을 통하여 농축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4. "생산비 차액"이란 생산비에서 최저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5. "최저가격"이란 최근 3년간 도매시장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 가격을 말한다.
1. 시의 출연금
2. 계통출하조직의 출연금
3.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포함하여 2022년까지 총 5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되,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까지로 한다. <개정 2022.11.30.> [시행일 2023.1.1.]
1. 농축산물 생산비 차액 지원
2. 농축산물의 가격안정 시책 추진
3. 농축산물 유통대책 추진
4. 그밖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의결 사항 추진
② 시장은 기금을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예탁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④ 생산비 차액을 지원할 때에는 해당 연도 기금 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농정과장, 유통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경시 농협중앙회 농정지원단장으로 한다. <개정 2019.1.1.>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문경시의회의원
2. 농축산물 생산자 단체(농협) 대표
3. 농축산물 생산유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관리 업무담당으로 한다.
1.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조례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 및 결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2회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3인 이상의 위원이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기금운용관 : 유통축산과장
2. 기금출납원 : 유통기획담당
② 농산물은 재배면적 6,600제곱미터 이내, 한우ㆍ육우는 연간 출하두수 30두 이내, 돼지는 연간 출하두수 1,500두 이내, 닭은 연간 출하두수 15,000수 이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의 개별 법령에 따라 보전금을 지원받은 농가 및 농협계약재배 외의 계약재배, 위탁사육 물량은 제외한다.
1. 농산물은 1품목당 1,000제곱미터 이상 재배하는 농가
2. 한우ㆍ육우는 5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
3. 돼지는 5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
4. 닭은 2,500수 이상 사육하는 농가
② 최저가격은 도매시장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연도별 지원총액이 제6조제4항 에 따른 집행가능액을 초과할 경우, 농가별로 일률적인 감액비율을 적용하여 지원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에 따른 생산비 차액은 2020년 최초로 지원을 신청하는 자부터 지원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문경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5]부터 {95}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2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