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2.11.28.] [전라남도구례군규칙 제1202호, 2022.11.28.,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구례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 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0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군수, 실ㆍ과장 등에게 예산집행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부군수: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실ㆍ과장: 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서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부군수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서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재무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획예산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

제7조(지출의 절차) ① 법 제29조 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배정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 각 실·과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하여는 재무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ㆍ제조ㆍ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에 한정한다)은 예외로 한다.

③ 재무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각 실·과장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지급할 때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를 지급 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⑤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로 구매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하는 경우에는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칙 〈규칙 제1202호, 2022. 11.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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