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1.30.] [전라북도익산시조례 제2320호, 2022.11.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아동급식위원회 설치·운영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제3조(의결정족수) 이 조례에 관련된 위원회 등의 의결시에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제4조(아동위원)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에 따라 아동위원을 둔다.

제5조(정수) 아동위원의 정수는 각 읍·면·동당 1명으로 한다.

제6조(아동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읍·면·동장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위원이 역할 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가족 및 그 밖에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였을 때

제7조(임기)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역할)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관할 구역 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원조와 지도

3. 아동복지에 관하여 전담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

4.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발생시 읍·면·동 및 시에 알림

제9조(수당 등)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교육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0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법 제1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에 따라 익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1.06.30.>

1. 법 제8조 에 따른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 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아동학대(의심) 사례 등에 관한 사항

8.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따른 지역아동 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9.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도록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10.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1.06.30.>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장의 부재 시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30>

③ 위원은 아동복지 소관업무 담닥국장, 업무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시 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 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 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 팀장급 이상)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8.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위원의 심의 업무와 관련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때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15조(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에는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 업무담당계장이 된다.

제16조(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③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④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서면심의 등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1.06.30.>

제16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시장은 제10조 에 따라 제11조제2호부터 제10호 까지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

②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 5급 공무원 이상(과장급 이상 아동복지 담당공무원) 이 된다.

③ 사례결정위원원회 위원은 위원장 포함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 제12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 까지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06.30.>

제17조(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계된 기관에 소속된 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 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 한다.

제18조 삭제 <2021.06.30.>

제19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심의위원회는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에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20조(우선조치) 시장은 제11조제2호부터 제10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중 긴급한 경우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심의위원회의의 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06.30.>

제21조(회의의 비공개) 심의위원회 또는 사례결정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06.30.>

제22조(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4조(설치) 시장은 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 에 따라 아동급식에 대한 심의ㆍ의결 및 자문을 하기 위하여 익산시 아동급식위원회(이하 "급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1.30>

제25조(기능) 급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급식지원 대상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단체(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급식메뉴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4. 급식위생, 식중독예방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원봉사 활동, 급식모니터 활동에 관한 사항

6.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대책에 관한 사항

7. 급식보조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8.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9. 아동급식관련 저소득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10. 아동급식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제26조(급식위원회의 구성 등) ① 급식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보육과장, 보건지원과장, 위생과장, 익산교육지원청 생활건강지원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1.23, 2022.10.14>

1. 관내 시민단체,종교단체,자원봉사단체,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학부모,교사,교육청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급식운영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제27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제2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급식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회의) ① 급식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급식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31조(간사) ① 급식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급식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급식 업무담당계장이 된다.

제32조(아동급식지킴이) ①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감시 등을 위하여 급식위원회에 아동급식지킴이(이하 "지킴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지킴이는 통·리장, 부녀회장, 학부모 및 교사, 영양사, 시민·시민단체 등 자원봉사를 신청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지킴이 활동 중 급식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읍·면·동장에게 보고하고, 읍·면·동장은 시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며, 시장은 다른 예산보다 우선하여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3조(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8.>

제34조(그 밖의 급식위원회 운영) 그 밖의 급식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급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5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시장은 아동의 성장 및 복지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선정하여 그 가정의 지원대상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다음 각 호의 통합서비스를 실시 할 수 있다.

1. 건강검진 및 질병예방교육 등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

2. 아동의 기초학습 및 사회성·정서 발달 교육지원

3. 부모의 양육 지도

4. 그 밖에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제36조(아동복지시설 지원) 시장은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양육, 교육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2.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3.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지원

제37조(비용보조) 시장은 제35조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8조(포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 할 수 있다.

1. 아동의 복지 증진 및 보호, 학대예방 등에 기여한 사람 및 단체

2. 법에서 정한 어린이주간에 타인의 모범이 되는 아동 등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익산시 포상 조례」 에 따른다.

제3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6.11.30 조례 제16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익산시아동위원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급식위원회 위원 위촉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에 위촉된 익산시 급식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06호, 2018.11.23>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과장·담당관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과장·담당관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과장·담당관의 행위 또는 과장·담당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한시기구인 전국체전추진단 및 공공청사추진팀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⑮(생 략)

⑯ 익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복지청소년과장, 보건지원과장, 식품위생과장”을 "아동복지과장, 보건지원과장, 위생과장”으로 한다.

⑰∼㊼ (생 략)

부칙 <조례 제1948호, 2020.1.8.>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익산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는 폐지한다.

②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익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터 134항까지 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조례 제2128호, 202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03호, 2022.10.14.>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구 신설·변경에 따른 과 명칭 및 분장사무의 신설·변경은 2022년 하반기 수시인사 또는 2023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 략)

⑧ 익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아동복지과장”을 “아동보육과장”으로 한다.

⑨ ~ (62) (생 략)

부칙 <조례 제2320호, 2022.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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