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축"이란 소ㆍ돼지ㆍ말ㆍ닭 그 밖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4.7.30>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와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과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7.30>
4. "정화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침전·분해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30>
5.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자원화시설이나 정화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30>
6.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하"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이란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30>
7. "대행업자"란 군수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4.7.30>
8. "수탁기관"이란 이 조례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14.7.30>
9. <삭제 2014.7.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7.30>
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가 시설장비 노후 등 그 밖의 사유로 수탁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월 이전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7.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 저장시설 및 퇴비화시설을 설치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7.30>
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에 따른 신고대상 시설 이하의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의 물량이 부족한 때와 허가대상 가축분뇨배출 시설에서 부득이하게 적정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허가대상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7.30>
③ 가축분뇨의 처리를 공공처리시설에 위탁할 수 있는 축산농가는 군수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농가로 하며, 가축분뇨의 위탁처리 계약서는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14.7.30>
② 위탁처리 계약을 체결한 자가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신청을 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0>
1.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개정 2014.7.30>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개정 2014.7.30>
② 제1항에 따라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대행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대행업자를 지정하고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수집 과 운반을 위하여 분뇨 수집ㆍ운반대행업자로 하여금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뇨 수집ㆍ운반대행업자는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용 차량을 별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0>
③ <삭제 2014.7.30>
④ <삭제 2014.7.30>
⑤ 축산농가, 법인 등이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가발생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할 때에는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사용료는 제10조 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0>
1. 허가와 등록 요건 구비실태 <개정 2014.7.30>
2.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수집ㆍ운반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14.7.30>
② 군수는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7.30>
1.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대행업자 <개정 2014.7.30>
2. 그 밖에 군수가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도록 인정한 자 <개정 2014.7.30>
② 군수는 공공처리시설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거한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0>
③ 삭제 <2022.11.30.>
④ 삭제 <2022.11.30.>
⑤ 군수는 공공처리시설 이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모든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시설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4.7.30>
[제목개정 2022.11.30.]
1. 천재ㆍ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4.7.30>
② <삭제 2014.7.30>
③ 군수는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자가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여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하였을 때에는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자에게 감면하는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0>
② 대행업자는 제1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질문이나 장부 등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0>
1. 행정처분(영업정지, 허가취소)
2. 뜻하지 않은 사고 등으로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할 수 없을때 <개정 2014.7.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⑮ (생략)
⑯ 예산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⑰ ~ ㉘ (생략)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