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하남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11.30.] [경기도하남시조례 제2097호, 2022.11.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의 규정에 따라 하남도시공사를 설립하여 지역개발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31, 2014.4.21, 2022.11.30.>

제2조(법인격) 하남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5,000억원으로 하고, 시가 전액 출자한다. <개정2008.1.31> <개정2013.1.8., 2017.06.08.>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주식의 발행) ① 제4조제1항 에 따른 자본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식으로 분할·발행한다. <개정2008.1.31>

1.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으로 발행한다.

2.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10,000원으로 한다.

②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50,000,000주로 한다. <개정2008.1.31> <개정2013.1.8., 2017.06.08.>

제6조(설립단체의 주주권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제7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3.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14.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9조(임원) ① 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인과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1.11.18.>

② 삭제 <2009.12.28>

제10조(사장) ①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9.12.28>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11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공사의 업무와 관련한 시의 국·과장, 개발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국(단)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개정 2009.12.28.,2018.10.22.,2021.11.18.>

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2009.12.28>

③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12.28>

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나눠 맡는다.

제12조(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으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28>

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2조의2(임원추천위원회)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신설 2009.12.28>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 에 의한다. <신설 2009.12.28> <개정 2017.06.08.>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공사의 내규로 정한다. <신설 2009.12.28>

제12조의3(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획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28>

② 제1항에 의한 사장의 연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58조제4항 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09.12.28, 개정 2022.11.30.>

제13조(임직원의 겸업금지)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4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기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전체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선임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개정2009.12.28, 2014.4.21>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신설2009.12.28>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 이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28>

⑦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16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8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제19조(사업) 공사는 제1조 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 개발, 공급, 임대 및 관리 <개정 2021.11.18.>

2.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 개량, 공급, 임대 및 관리 <개정 2021.11.18.>

2의2. 주택재개발ㆍ도시환경정비 및 주거환경개선 등 도시재생관련 사업 <신설 2021.11.18.>

3. 관광지, 리조트 등 위락단지 조성 및 관리 <개정 2021.11.18.>

4. 도로, 도시철도 등 교통관련 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4의2. 산업단지 조성ㆍ관리, 과학기술진흥 지원, 창업기업 육성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신설 2021.11.18.>

4의3.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투자ㆍ외자유치 및 그와 관련한 업무 <신설, 2022.11.30.>

5. 건설자재의 생산 및 공급

6. 체육시설의 조성 및 관리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사업 <개정 2021.11.18.>

7의2. 시가 설치한 각종 시설 및 시설물 수탁관리 <신설 2021.11.18.>

8. 위의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한 부대 업무 <개정 2021.11.18.>

9.   법  제2조 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

10. 그 밖에 도시개발과 관련이 있는 업무 등

제20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삼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 의 규정에 의하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1.31>

제21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2조(회계처리의 원칙) ① 공사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06.08.>

② 공사는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에 따른다. <개정 2017.06.08.>

[제목개정 2017.06.08.]

제23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사의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1.8>

② 공사의 사장은 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0>

③ 시장은 협의 보고된 예산안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1.10>

④ 공사의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선수금) ① 공사는 공사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선수금을 미리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시기 등을 정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감채적립금의 적립 <신설 2014.4.21>

4. 주주에 대한 배당이익 <개정 2014.4.21>

5.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적립금의 적립 <개정 2014.4.21>

② 공사는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1>

1.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2. 사업준비적립금으로 보전

3. 결손금으로 차기이월

제26조(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① 법 제71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3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경비

2.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② 제1항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공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7조(기금조성 등) ① 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8조(자금 차입)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09.12.28>

② 공사는 예산 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이의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29조(감독) ① 시장은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 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3. 이사회 상정안 등 그 밖에 특별히 정하는 사항 <개정 2016.11.10>

제30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 및 시장은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3.12.>

② 공사는 사업계획 중 10억원 이상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는 확정 후 시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6.11.10>

제31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공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2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 정원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09.12.28>

제33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①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에 의하여 관·과·소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개정2008.1.31.,2021.11.18.>

② 파견된 공무원으로 인한 결원은 보충하지 아니하며, 복귀 후 인사상 우대하여야 한다.

제34조(공인의 비치) 공사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하남시 공인 조례」 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8.1.31.,2021.11.18.>

제3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재정법」 을 준용한다. <개정 2008.1.31>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설립시의 출자액) 공사설립당시 하남시의 출자액은 현금 31억원으로 한다.

③(공사설립경비) 이 조례에 의하여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공사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부칙 <개정 2008.1.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하남시도시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개정 201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4.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6호 중 “도시개발공사”를 “하남도시공사”로 한다.

②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호 중 “하남시 도시개발공사”를 “하남도시공사”로 한다.

③ 하남시 하남시민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하남시도시개발공사”를 “하남도시공사”로 한다.

부칙 <개정 2016.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6호, 개정 2017.06.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3호, 2018.3.12. 일괄정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2호, 2018.10.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하남시 하남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기획예산담당관”를 “혁신기획관”으로 한다. (생략)

부칙 <제1987호.,2021.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7호, 2022.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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