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각급 학교"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교육경비"는 학교교육 운영 및 학생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1. 학교 급식시설ㆍ설비 등 지원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6.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7.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 공간 설치 및 개발 사업
8. 특수목적을 가진 학교의 설립 및 학급의 설치와 관련한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시의 교육업무 담당 실국소원장과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양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명
2.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간부공무원 2명
3. 대학교수 등 교육전문가
4. 교육 관련 단체의 대표
5. 교육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1. 교육 발전 제도 및 개선방안 논의
2. 교육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의 추진 방향
3. 보조사업의 지원 규모 심의
4. 보조사업의 우선 순위 결정
5.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
6.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7. 「양주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각 호에 따른 사항
8. 그 밖에 교육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간사가 사업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심의를 갈음한다.
1. 국·도비 보조사업
2.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
3. 그 밖에 시행에 긴급을 요하는 사업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정기회는 본예산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지원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⑦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의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용역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 「양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금 교부신청 금액 이외의 분담 금액과 그 산출기초
4. 보조사업 추진일정 및 예산 집행 계획
5. 보조사업의 기대효과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교부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1. 운동장 및 도서관 등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
2. 운동장을 지역주민에게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학교
3. 방과후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4. 지역주민에게 교육을 실시하거나 학교시설을 교육장소로 제공하는 학교
5. 그 밖에 지역사회와 연계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학교
③ 시장은 보조금 지원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과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1.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보조사업 내용을 변경ㆍ중단ㆍ폐지한 경우
2. 최근 3년간 교육경비 집행에 있어 불성실한 정산 및 목적외 사용 등의 사례가 밝혀진 경우
3. 시설을 건립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역주민을 위하여 개방하지 아니하는 경우
1.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1항 에 따른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2.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 에 따른 교비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보조받은 교육경비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집행하되, 수입과 지출이 투명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거나 현장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주시 교육발전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양주시 교육발전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