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2.11.28.] [경기도양주시조례 제1257호, 2022.11.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6.9, 2015.2.27., 2022.11.28.〉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양주시장이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에 한하여 적용한다.〈개정 2008. 6. 9., 2022.11.28.〉

제3조(사용료)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사용료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08. 6. 9., 2022.11.28.〉

[제목개정 2022.11.28.]

제4조(사용료징수)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매년 징수한다. <개정 2022.11.28.>

② 사용료를 체납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22.11.28.>

[제목개정 2022.11.28.]

제5조(사용료 납부기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승인을 얻은 때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한 때에는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1.28.>

[제목개정 2022.11.28.]

제6조 삭제 <2015.2.27.>

제7조(사용료 면제)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11.28.>

[제목개정 2022.11.28.]

제8조 삭제 <2015.2.27.>

부칙 <2003.10.1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양주군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경비징수조례에 의한 처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06.09 조례 제3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20호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2015.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57호, 2022.1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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