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영유아 보육조례

[시행 2022.11.11.] [충청북도충주시조례 제2131호, 2022.11.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아 및 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보육정책위원회 설치) 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충주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8. 6.>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충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우선 포함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보육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사항" <신설 2016. 12. 9.>

3.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12. 9, 2021. 8. 6.>

4.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12. 9>

5. 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촌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보육에 관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과 센터장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시장이 지명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보육교사, 보호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6. 28>

제10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7조 에 따라 영유아에게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충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9. 5. 17>

② 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과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제11조(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보육전문요원을 두고, 필요한 때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및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과 직무는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와 제15조 에 따른다.

③ 센터장과 보육전문요원 등은 시장이 임면한다.

④ 센터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

제12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5. 17>

1.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및 대여

4.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의 정보 제공

5.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 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8.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9.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10. 영유아 포털 사이트 및 양육지원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11.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위탁 운영 등) ① 시장은 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이나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③ 센터장은 수탁자가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임면하고 보육전문요원과 그 밖의 직원은 센터장이 임면 후 시장에게 보고한다.

④ 시장은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 운영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2.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4.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5.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⑦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3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⑧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센터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공개경쟁으로 수탁자를 선정한다. 다만, 공개경쟁 모집 시 기존 수탁자도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

제14조(사용료 등) ① 시장은 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 등을 징수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3조제1항 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용료 징수 및 면제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수탁자는 징수한 사용료 등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제12조 에 따른 목적을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편성 운용할 수 있다.

제1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센터의 운영상황 및 주요사항을 보고하게 해야 하며, 연 2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시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의 사무에 대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검사결과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 시정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설치와 운영) ① 시장은 시의 보육수요와 어린이집 공급을 감안하여 법 제12조 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17, 2021. 8. 6.>

② 시장은 장애아어린이집, 야간어린이집 등의 특수어린이집이 필요하면 국공립어린이집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8. 6.>

제17조(위탁운영) ① 국공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8. 6.>

②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며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국공립어린이집의 수탁자 선정, 운영, 취소, 해지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1. 8. 6.>

제18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며 어린이집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위탁자를 다시 선정한다. <개정 2012. 6. 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 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6. 5.>

제1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회계 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예산ㆍ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대여, 교환, 재위탁 행위를 할 수 없고 어린이집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⑤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어린이집 시설을 멸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어린이집 시설과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0조 삭제 <삭제 2022.11.11.>

제21조(보육교직원의 임면과 전보) ①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은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해당 법인 등의 대표자가 임면한다. <개정 2021. 8. 6.>

② 원장은 보육교직원의 임면 사항을 14일 이내에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탁자 및 원장의 제청으로 보육교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21. 8. 6.>

제22조 삭제<2012. 6. 1>

제23조(보육교직원의 복무) 보육교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보육사업지침 등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를 준용한다.

제24조(지도 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와 원장의 어린이집 운영 실태를 연 2회 지도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5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ㆍ개축 및 개ㆍ보수비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ㆍ교구비

4. 시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25조의2(부모부담 비용 지원) 시장은 충주시에 주소를 둔 영유아가 관내 어린이집에 최초로 입학하는 경우 어린이집 입학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8. 6.>

제26조(지도 감독) ① 보조금을 지원받는 어린이집은 매년 사업계획서와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제27조(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 한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4. 어린이집 폐쇄 등으로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에 보조금 관련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 및 위촉된 충주시 보육정책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각각 설치 및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③(시설 및 종사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한 시설과 임면된 시설장 및 종사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각각 위탁 및 임면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2. 6. 1 조례 제10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의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위탁기간 개정사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위탁하는 시립어린이집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 6. 28 조례 제1156호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4> 생략

<65> 충주시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6> ~ <89> 생략

부칙 (2016. 12. 9 조례 제14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8. 1 조례 제15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5. 17 조례 제1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6. 5. 조례 제18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위탁계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 8. 6. 조례 제19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은 2022년도에 입학하는 영유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2.11.11. 일부개정 제21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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