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포상 조례

[시행 2022.11.25.] [경기도화성시조례 제1977호, 2022.11.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행한다. (개정 2022. 11. 25)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화성공무원대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화성공무원대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22. 11. 25)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0. 7. 31, 2020. 11. 17)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시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자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나 드높임에 솔선수범한 자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0. 11. 17)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자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

제8조(부상) 포상을 할 때에는 패(牌) 또는 물건ㆍ금전 등 부상(副賞)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11. 25]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 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국장, 담당관, 과장 및 기타 산하기관의 장은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5)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제10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포상업무 담당 국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 (개정 2007. 2. 21, 2020. 11. 17)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2조(이중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포상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5)

제14조(포상 취소) ① 시장은 이미 시행한 포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별도 규칙으로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고 정한 자에게 수여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상장의 취소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화성공무원대상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5)

[본조신설 2020. 11. 17]

제15조(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0. 11. 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2. 21 조례 제436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화성시포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총무과장”을 “포상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2. 11. 15 조례 제81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7. 31 조례 제1675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1. 17 조례 제17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1. 25 조례 제19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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