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 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군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경우 군계획위원회에 자문을 하여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 를 준용한다.
② 군수가 발행한 군계획시설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 군금고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② 영 제41조제5항 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에 따른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 <개정 2020.9.29.>
2. 지구단위계획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 될 때
6. 그 밖에 군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에 대한 임상(林相)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에 따른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0.13.>
2. 평균 경사도 20도 미만인 토지.(이 경우 평균경사도는 「산지관리법」 을 준용한다) 다만, 20도 이상인 토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5.>
3.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특정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로서 조례로 정하는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24와 같다. <신설 2018.12.31.>
② 군수는 기피시설(축사, 태양광,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시 주민설명회 개최를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1.9.29.>
1.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2.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② 영 제57조제1항 1의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ㆍ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ㆍ층수 등의 범위는 제24조 에 따른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을 적용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7.10.13.>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7.10.13.>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10.13.>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10.13.>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6조 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10.13.>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종전 제5호로부터 이동 2017..10.13.>
9.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종전 제6호로부터 이동.2017.10.13.>
1.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 공공기반시설과 연계되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를 대신하여 「먹는물관리법」 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를 대신하여 「하수도법」 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44조 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3.>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 를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따른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1.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2.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정비법」 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농지법」 제22조 를 준용할 것 <신설 2017.10.13.>
②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에 따라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7.10.13.>
1. 도로의 형태를 갖추어 다수의 필지로 분할(택지식, 격자식 포함)하는 경우
2. 도로의 형태 없이 다수의 필지(4필지 이상)로 분할(바둑판식 포함)하는 경우
3. 분할한지 1년 미만인 토지(택지식, 격자식, 바둑판식 포함)에 대하여 연접하여 반복적으로 분할하는 경우(이미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인 경우 기존 허가목적이 완료되었을 경우는 제외)
4. 산림형질변경, 농지전용 등이 불가능하여 개발행위 자체가 곤란한 지역에서의 단순매매 등을 목적으로 토지이용현황과 불합리하게 구획되는 도로형태의 분할인 경우
5. 토지분할허가 기준을 회피하고자 공유자간 합의로 작성된 화해·조정 조서에 따라 공유지분을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인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를 할 수 있다.
가. 상속 토지를 상속인 법적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나. 다른 토지(인접토지)와의 합병을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
다. 기존 묘지를 분할하는 경우
라. 2006년 3월 8일 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마. 법원의 판결문에 분할선이 명시된 경우와 다른 법률에서 토지분할이 가능하도록 명시된 경우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차량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거나,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 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 에 따른 복구비을 포함해서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되어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7.10.13.>
③ 이행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59조제3항 에 따라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17.10.13.,개정 2020.12.30.>
1. 주거지역 : 0.3
2. 상업지역 : 0.1
3. 공업지역 : 0.2
4. 녹지지역 : 0.4
5. 도시지역 외의 지역 : 0.4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있는 건축물 : 별표 15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ㆍ집회장의 회의장ㆍ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18.12.31.>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그 밖의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 주거 개발진흥지구 : 별표 23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17.10.13.>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 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② 영 제79조 제3항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6.8.12.>
1.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 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
나. 「악취방지법」 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제13조제1항 에 따른 공장설립가능 여부의 확인
2. 자연녹지·생산관리·보전관리지역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
나. 공장부지의 규모는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ㆍ요양병원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전면개정 2018.12.31.]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5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2의2.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 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 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5.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 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6.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 : 30퍼센트 이하
7.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중 공원 : 20퍼센트 이하
8. 「문화재보호법 」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에 따른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 <신설 2017.10.13.>
② 영 제84조제8항 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6.8.12.,2017.10.13.>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에 따라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 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 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제목개정 2018.12.31.]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규정」 별표 2 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본조신설 2017.10.13.]
1. 「건축법」 에 적합한 도로
2. 상수도
3. 하수도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3.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6호 에 따른 한옥
1. 추가편입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2. 군수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본조신설 2016.8.12.]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125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동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0.1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④ 법 제78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법 제78조제6항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노인복지관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10.13.>
1. 제46조제1항 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 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 에 따른 농공단지 : 150퍼센트이하
5. 「문화재보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에 따른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용적률 150퍼센트 이하 <신설 2017.10.13.>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4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4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②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 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영 제93조제6항 에 따라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으며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존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량이 당초 신고 또는 허가 받은 배출시설과 동등하거나 그 이하일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당초 신고 또는 허가 받은 배출시설과 동등하거나 그 이하일 것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이 당초 신고 또는 허가받은 배출시설과 동등하거나 그 이하일 것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당초 신고 또는 허가받은 배출시설과 동등하거나 그 이하일 것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면적, 설치 기준은 영을 따른다.
[본조신설 2017.10.13.]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자문하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ㆍ자문 <개정 2017.10.13.>
2. 중앙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군수가 입안한 군 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1. 군의회 의원
2. 군 공무원
3. 토지이용ㆍ교통ㆍ환경 등 군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4.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지역주민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주민대표 등 <신설 2021.9.29.>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0.13.>
⑤ 군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군계획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 자격을 상실할 때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결과는 각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기관과의 협의에 소요된 기간, 신청서류 보완기간 등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⑤ 안건의 재심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개정 2018.12.31.>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 에 따라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ㆍ변경에 대한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분과위원회의 회의 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공동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군계획위원회와 옥천군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② 간사와 서기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7.10.13.>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관련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10.13.>
[제목개정 2017.10.13.]
② 영 제113조의3 에 따라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심의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한다. <개정 2021.9.29.>
② 위원이 새로이 위촉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청렴의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 별지 제1호서식 )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군수가 입안한 군기본계획 또는 군관리계획 검토
2. 군수가 의뢰하는 군기본계획 또는 군관리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3. 군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4. 군계획위원회 상정안건 검토 및 자문
5. 기타 군계획에 관한 조사·연구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④ 단장 및 단원은 토지이용 등 군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군 소속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에 따른 계약직공무원)를 둘 수 있다.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단장은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며, 군계획위원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단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② 기획단의 상근하지 아니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0.13.>
②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밖의 행위는 이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취락지구 등에 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취락지구·산업촉진지구·시설용지지구를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취락지구는 주거개발진흥지구로 한다.
2. 산업촉진지구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공단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과 이에 부수되는 근로자 주택은 산업개발진흥지구로 한다.
3. 산업촉진지구중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물류시설,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공동집배송단지 및 집배송센터와 그 관련시설은 유통개발진흥지구로 한다.
4. 시설용지지구(법 부칙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보지 아니하는 지구)는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 한다.
제4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밖의 행위는 이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취락지구 등에 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취락지구·산업촉진지구·시설용지지구를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취락지구는 주거개발진흥지구로 한다.
2. 산업촉진지구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공단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과 이에 부수되는 근로자 주택은 산업개발진흥지구로 한다.
3. 산업촉진지구중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물류시설,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공동집배송단지 및 집배송센터와 그 관련시설은 유통개발진흥지구로 한다.
4. 시설용지지구(법 부칙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보지 아니하는 지구)는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발행위허가 신청 또는 「전기사업법」제7조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등록,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 절차를 진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전기사업법」에 따른 건물 위 전기사업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물대장이 있는 건축물 위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1.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