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 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7.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 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제1항 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함)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8. 그 밖에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배달
4. 부식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
② 구청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원 방법을 아동의 특성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호 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급식 단가를 책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급식 신청서
2. 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 방법
3. 그 밖에 급식 신청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3조 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구청장이 정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급식지원을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4.8.)
③ 제3조 에 따른 급식지원은 직접 방문,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하여 아동, 아동의 가족, 이웃 또는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이 신청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청자,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급식지원여부, 급식 제공기관, 이용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선정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다만, 급식 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판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급식 지원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
2. 급식지원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
3.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
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ㆍ시행
5.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
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
7.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아동급식업무 담당 과장
2. 식품위생업무 담당 공무원 또는 교육지원청의 급식업무 담당 공무원
3. 학부모, 교사, 교육청,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자원봉사단체,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아동급식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급식업무 담당이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 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될 때
3. 위원의 사정상 해촉을 원할 때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선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통장, 반장 또는 동 부녀회장
2. 학부모
3. 교사
4. 영양사
5.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 사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동구 아동급식위원회는 제8조에 따라 구성된 동구 아동급식위원회로 본다. 다만, 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⑥ 생략
⑦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급식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⑧~⑯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