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의 수도사업
2. 제1호의 수도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② 관리자는 법 제9조 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1. 영 제5조제1호 및 제2호 각목에 따른 경비
2. 도지사가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에 따른 경비
3. 그 밖에 성질상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1. 해당 지출의 비목 예산의 남은 금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을 것
2.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할 것
1. 가용 재원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0.12.31.]
1. 상환하지 아니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2.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건설개량적립금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 다만,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외의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공보와 제주자치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20.12.31.>
1. 지방직영기업의 추진 중인 중요 수도사업에 관한 사항.
2. 지방직영기업 경영합리화 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에 의하여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 등.
③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31.>
④ 위원장은 관리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공기업 경영과 수도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0.12.31.>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⑥ 위원장의 직무는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1.23.>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⑨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20.12.31.>
⑪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⑫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12.3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한 제주도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은 이 조례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으로 본다.
제4조 (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한 제주도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수도사업특별회계로 본다.
제5조 (자문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자문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수도사업자문위원회로 본다.
제6조 (자문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자문위원회 위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제주특별자치도수도사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