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수산인을 말한다.
2. "농수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 에 따른 농산물과 수산물을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 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수산물 품질검사"란 양식수산물의 상품성‧위생성‧안전성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활어상태의 양식수산물에 대한 품질검사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5. "단순가공 양식수산물"란 식용을 목적으로 활어 상태의 양식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익히거나 조리하지 아니하고 선어, 냉동 및 냉장, 필렛(pillet), 어포 등의 상태로 가공한 양식수산물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품목은 재배의향조사, 표본 및 관측조사 등 생산예상량을 조사하여 수급불균형이 우려되는 품목으로 한정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생산계약 또는 출하계약을 체결하는 생산자단체 등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제주지원장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4조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에 따라 지정된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이하 "수산물 안전성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5.10.6.>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장이나 수산물 안전성 지정검사 기관의 장은 도지사로부터 제2항에 따른 조사 의뢰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조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6.>
④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수급불균형 및 위생‧안전성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제주자치도 안의 양식수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유통자단체로 하여금 생산조정·출하조정·품질검사, 가공·물류비지원 및 비축사업 등을 시행토록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판매·출하한 경우에는 폐기·격리·출하중지 등을 명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타검사기관에 의하여 단순가공 양식수산물에 대한 검사를 받아 식품으로써 안전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타 검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10.6., 2017.3.8.>
1.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하 검사기관
2. 국립수산과학원과 산하 수산연구소
3.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산하 지원
4.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5. 삭제<2015.10.6.>
6.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 에 따라 지정된 식품전문시험ㆍ검사기관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4조 에 따라 지정된 안전성검사기관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품목별 계통출하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상품목·내용·방법·절차 등을 포함하는 계통출하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관련기관, 양식수산물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유통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양식수산물에 대한 계통출하 대상품목· 내용·방법·절차 및 관리·운용 등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계통출하시설의 효율성과 청결·위생적인 관리·운영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대상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농·임·축·수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해 자율적 생산조정·출하조정을 실시한 농어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에 대하여는 해당 품목의 경영비와 시장가격을 고려하여 적절한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3.8., 2022.11.23.>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농·임·축·수산물 생산자의 소득안정을 위해 해당 품목의 최저 생산비를 고려한 생산자 소득보전 계획을 수립하고 품목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2022.11.23.>
[전문개정 2015.10.6.]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제8조제1항 을 적용한다. <개정 2015.10.6.>
③ 검사수수료 요율·납부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도지사 또는 관계기관의 장이 공공의 목적 등으로 검사 의뢰하는 경우에는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0.6.]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15.10.6.>]
[제18조에서 이동 <2015.1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규정인 제주도조례 제2576호 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업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단순가공 양식수산물의 품질검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은 단순가공 양식수산물은 이 조례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계통출하장소의 지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계통출하장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