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상물"이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 의 영상물을 말한다.
2. "영상산업"이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의 제작·활용·유통·보급·수출·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과 그 기술을 말한다.
가. 영화와 관련된 산업
나. 음반·비디오물·게임물과 관련된 산업
다. 방송 또는 인터넷 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라. 예술성·창의성·오락성·여가성·대중성이 체화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와 관련된 산업
3. "제작 및 촬영"이란 영상물의 제작과 촬영, 편집·녹음·현상 등 후반작업, 촬영장소 관련 자료와 정보제공, 제작관련시설 또는 인력정보제공, 공공기관·지역사회·제작사 등과의 연계 등 영상물의 제작 또는 촬영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상산업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6.11>
1. 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2. 영상산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와 효율적인 운용방안
3. 영상물 제작 및 촬영 지원, 투자에 관한 사항
4. 영상산업진흥지구의 조성에 관한 사항
5. 영상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영상산업과 관광산업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영상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영상산업진흥계획의 수립과 육성방안에 관한 사항
2. 영상산업 관련 투자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
3. 영상산업진흥지구 조성에 관한 사항
4. 영상관련 촬영장 조성에 관한 사항
5. 영상산업 관련 특화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상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6.11]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6.11>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국제통상국장, 제주영상위원회 부위원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추천 또는 공모를 통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0.1.6, 2012.6.11, 2014.8.13., 2016.11.23.>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영상·영화 또는 관광관련 학과 교수
3. 영화제작자, 감독, 배급사 또는 관련업계 대표
4. 그 밖의 영상·영화 또는 관광산업과 관련하여 전문적 식견과 지식을 가진 자
[제목개정 2012.6.1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육성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문화정책과장이 간사가 된다. <개정 2010.1.6, 2012.6.11>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영상물의 촬영·제작·활용·유통·보급·수출·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 또는 기술로 영상문화 창출이 가능한 지역
2. 영상산업자원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지역
3. 디지털문화콘텐츠 관련 시설 또는 기업 집적화 된 지역
4. 제주특별법 제261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영상지구를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한 지역
5. 그 밖에 영상산업 발전이나 영상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1. 영상산업 관련 장비를 보유하거나 장기 임차한 것을 증명할 것
2. 최근 3년간 영상산업 관련 사업경력 또는 투자경력이 있을 것
3. 영상지구에서 영상산업 관련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금조달계획 및 중장기 계획이 있을 것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상지구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영상지구조성 사업을 착수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착수신고서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완료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1, 2016.11.23.>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상지구 지정을 승인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보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제목개정 2016.11.23.]
1. 폐쇄자막, 화면해설, 수화통역 등을 포함한 영상물 제작 및 보급사업
2.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 개선사업
3. 영상물 접근성 확대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
4.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사업
[본조신설 2021.7.9.]
② 도지사는 장애인의 영상전문교육 참여기회 확대와 장애유형별 영상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7.9.>
③ 도지사는 영상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대학 등)을 영상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7.9.>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영상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그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2021.7.9.>
1. 영상물 개최·제작·상영·홍보 및 촬영
2. 영상전문인력 양성교육
3. 영상산업과 관광산업 연계한 콘텐츠 제작
4. 영상관련 시설·장비 구축 및 개·보수
5. 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마케팅 등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6. 영상산업관련 시설 및 기관 유치
7. 장애인의 영상물 제작 활성화 및 영상물 접근성 증진 사업
8. 제주자치도에서 이루어지는 영상물의 제작·개최 또는 촬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해서는 사전 적정성 검토를 통해 대상 및 규모 등 그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2.6.11, 2015.10.6., 2016.11.23.>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 또는 투자된 영상물이 제작 및 촬영 중단 또는 제작완료 이후의 상영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2.6.11, 2015.10.6., 2016.11.23.>
④ 영상물 제작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1, 2015.10.6., 2016.11.23.>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유관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6.11, 2015.10.6., 2016.11.23.>
⑥ 도지사는 영상물 제작 및 촬영 지원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제주특별법 제261조제4항 에 따라 설치된 제주영상위원회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6.11, 2015.10.6., 2016.11.23.>
[제목개정 2012.6.11, 2015.10.6.]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을 지원받고 설치한 촬영장을 수익사업에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③ 제작업체가 제1항에 따른 촬영장을 수익사업에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지사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규정에 따른 지원비율을 고려한 수익금의 일부를 배분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2022.11.23.>
④ 제3항에 따른 수익금은 제주자치도의 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② 도지사는 필요시 제주영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으며,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주영상위원회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에 따라 제주영상위원회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② 제1항에 따른 특화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3.>
1. 제주자치도의 영상산업진흥 시책과 부합하여 제주자치도에서 이루어지는 영상산업 관련 국제 또는 전국적 규모의 행사
2.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교류 또는 협력사업
3. 영상산업 기반조성이나 도민의 소득창출에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사업
4. 그 밖에 영상산업 발전이나 영상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의 특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본조신설 2012.6.11]
[종전 제32조는 제33조로 이동 <2012.6.11>]
[제목개정 2016.11.23.]
② 삭제<2015.11.18.>
③ 삭제<2015.11.18.>
[본조신설 2010.1.6]
[제32조에서 이동, 종전 제33조는 제34조로 이동 <2012.6.11>]
1. 제13조제1항 에 따른 영상산업진흥지구 지정 취소
2. 삭제<2016.5.13.>
3. 삭제<2016.5.13.>
4. 삭제<2016.5.13.>
5. 삭제<2015.11.18.>
[본조신설 2015.10.6.]
[종전 제34조는 제35조로 이동 <2015.10.6.>]
[제34조에서 이동 <2015.1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영상산업진흥지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도 민속관광타운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도 민속관광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