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1.23.]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239호, 2022.11.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에서 위임한 국제화를 위한 의료서비스증진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1.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개정 2016.11.9.>

제3조(외국인진료소의 지정대상 및 기준)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14조제1항 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 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외국인진료소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이 외국인진료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11.9.>

1. 시설기준 : 독립된 진료실, 대기실, 처치실 각 1개소 이상

2. 인력기준 : 전담 의사, 간호사, 사무직 각 1명 이상. 다만, 외국어 활용 가능자 1명 이상을 포함한다.

3. 장비기준 : 전담진료에 필요한 장비 및 기구

4. 긴급수송을 위한 적절한 교통수단을 마련하고 있을 것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4조(지정신청 및 교부 등) ① 외국인 진료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 의 외국인진료소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인진료시설의 도면 1부

2. 외국인진료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1부

② 도지사가 외국인진료소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외국인진료소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 외국인진료소를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비의 일부와 외국어 활용 가능자 등 확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외국인진료소의 지정 취소) 도지사는 제4조 에 따른 외국인진료소가 제3조제2항 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제6조(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등) ① 제주특별법 제314조제3항 에 따른 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9.>

1. 외국인 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의료지원을 할 수 있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출 것

2. 외국인 응급구조 종사자의 교육 및 훈련을 담당할 수 있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출 것

② 시설·장비 및 인력에 관한 개별지정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 시설의 도면 1부

2. 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1부

④ 도지사가 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7조(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취소) 도지사는 제6조 에 따른 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가 제6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기준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제8조(구성 및 임기) ① 제주특별법 제306조제3항 및 제4항 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9.>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11.9.>

1. 보건의료 공급과 관계있는 의약관련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2.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

4.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5.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을 담당하는 국장 및 혁신기획관

6.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의료정책을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16.11.9.>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 4. 2, 2016.11.9.>

1. 보건의료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제주특별법 제307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하고자 하거나 도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

3. 제주특별법 제307조제5항 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4. 외국인에 대한 외국인 전용약국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에 회의 목적과 개최일시 및 개최장소를 정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 회의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22.1.12.>

⑤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11.9.>

제12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21.8.9.>

② 삭제<2016.11.9.>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전문가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제14조(법인의 종류 및 요건) ① 제주특별법 제307조제1항 에 따른 법인의 종류는 상사회사 설립의 조건에 따른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로 한다. <개정 2016.11.9.>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자본금은 미합중국 화폐 500만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법인의 자본금 요건은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 전까지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3.9, 2016.11.9.>

③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외국인 투자비율은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며 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른다. <개정 2009.11.25, 2011.3.9, 2016.11.9.>

제15조(의료기관 개설허가 심사의 원칙)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307조 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인력운영계획, 자금조달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1. 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2. 내국인 또는 국내법인이 우회투자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내법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이 관여하게 되어 국내 영리법인 허용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

제16조(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사전심사) 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에 따라 제14조 의 요건에 적합한 법인은 제주특별법 제307조 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11.25, 2011.3.9, 2016.11.9.>

1. 개설할 의료기관의 명칭, 대표자, 규모, 위치, 개설시기 및 시행기간

2. 의료사업의 시행내용, 인력 운영계획 및 개설과목

3. 사업시행자의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투자규모 및 재원조달방안, 투자의 실행 가능성

4. 토지 이용계획 및 주요 관련 사업계획

5. 도내 고용효과 등 경제성 분석 및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

6. 그 밖에 도지사가 요청하는 자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주특별법 제307조 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에 적합한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5, 2011.3.9, 2016.11.9.>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통보하는 경우에 필요하면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9.11.25, 2011.3.9>

④ 도지사는 승인된 사업자가 당초 승인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의료기관 사업자에 대하여 6개월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이하 "이행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 그 기준을 갖출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의료기관 사업자가 이행기간 내에 승인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개설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도지사는 미리 승인 받은 사업계획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9.>

[제목개정 2011.3.9]

제17조(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요건) 제주특별법 제307조 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11.25, 2011.3.9, 2016.11.9.>

1. 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투자금액이 미합중국 화폐 500만달러 이상일 것

2. 법인이 제14조 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3.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및 제35조 의 기준과 이 조례 제20조 의 기준을 갖출 것

4. 제16조제3항 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였을 것

제18조(개설허가 절차 등) ① 제주특별법 제307조제1항 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16조 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 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사를 받은 후 사업내용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3.9, 2016.11.9.>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2.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3.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4. 의료보수표

5. 의료인력 및 행정인력 운영계획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과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를 거쳐 제17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 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에 적합한 자로 통보받아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신청을 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11.25, 2011.3.9, 2016.11.9.>

③ 도지사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발급하고 의료기관별로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 허가사항의 변경허가 및 행정처분내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9>

④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2항 을 준용하되, 허가사항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1.3.9>

1. 의료기관 개설장소를 이전하는 경우

2.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사항(의료기관 양도·양수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19조(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취소) ① 제주특별법 제307조제5항 에 따라 도지사는 제17조 에 의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2008.4.2, 2016.11.9.>

② 삭제<2021.8.9.>

제20조(의료기관 시설 등의 특례) 제주특별법 제307조제1항 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가 종합병원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에서 정하는 시설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11.9.>

제20조의2(외국면허소지자 종사자격 정지 등)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310조제3항 에 따라 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하는 외국면허소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법 제310조제1항 에 따른 종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9.11.25, 2016.11.9., 2022.11.23.>

1. 면허된 업무범위 이외의 의료행위 및 의료기사 업무행위를 한 경우

2. 정당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이 종사하는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 전용약국이 아닌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3. 비도덕적 진료행위(간호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경우

4.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

5.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를 한 경우

6.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과잉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한 경우

7.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이 처방전을 교부한 환자를 특정약국에 유치하기 위하여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에 종사하는 자와 담합한 경우

8. 「의료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교부하거나 같은 법 제22조제1항 에 따른 진료기록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9.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에 따르지 아니하고 의료기사 업무를 하는 경우

10. 검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판시하는 경우

11. 치과의사의 치과기공물 제작 의뢰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종사자격이 정지된 외국면허소지자는 종사자격이 정지된 날부터 2년간 제주특별법 제307조 및 제308조 에 따른 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09.11.25, 2016.11.9.>

[본조신설 2008. 4. 2]

제20조의3(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기준 인정기준) ① 제주특별법 제311조 에 따라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전산화단층촬영장치, 유방촬영장치 등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의료법」 제38조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별표 1 의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중 제2호 시설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9.>

[본조신설 2008. 4. 2]

제20조의4(외국의료기관의 진단서 등 기재사항) 제주특별법 제307조제7항 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는 「의료법」 제17조 및 제18조 에 따른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영어로 기재할 수 있다. 다만, 환자,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환자의 직계존비속이 없을 경우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한국어 진단서 등을 요구할 때에는 한국어 번역본을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본조신설 2009.11.25]

제20조의5(외국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 기재사항) 제주특별법 제307조제8항 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간호사는 「의료법」 제22조 에 따른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또는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 및 같은 법 제23조 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을 영어로 기재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 및 환자,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비속(환자의 직계존비속이 없을 경우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한국어 번역본을 요구할 때에는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본조신설 2009.11.25]

제20조의6 삭제<2016.11.9.>

제21조(외국인 전용약국의 개설등록 및 교부) ① 제주특별법 제308조제1항 에 따라 외국인전용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등록요건을 갖추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외국인전용약국 개설등록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1.9.>

1. 조제실

2. 독약 및 극약의 저장시설

3. 저온보관 및 빛 가림을 위한 시설

4.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 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

5. 조제(약국제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기구

6.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 신청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1.9.>

제22조(의료인의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 ① 제주특별법 제315조제2항 에 따른 비전속진료 의료인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한다. <개정 2016.11.9.>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인은 면허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제주특별법 제315조제1항 에 따라 진료를 하고자 하는 비전속진료 의료인은 인적사항, 진료일정, 필요한 시설 장비 등 운영계획을 미리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책임 있는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제23조 삭제<2021.8.9.>

제24조(의료관광 지원) ① 도지사는 의료관광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 등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외국인 환자 및 가족의 응급수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공 등 교통수단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주 의료관광 마케팅 지원 등을 위하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09.11.25>

④ 제3항의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9.11.25>

제25조(부대사업 범위) 제주특별법 제316조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9조제1항 각 호의 부대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부대사업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09.11.25, 2016.11.9.>

1. 삭제<2016.11.9.>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관광숙박업

3. 삭제<2016.11.9.>

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세탁업

5.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 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6.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4호 에 따른 국제회의업

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학원

제26조(세탁물 처리시설 및 장비기준) 제주특별법 제317조제2항 따른 의료기관의 세탁물 처리시설 및 장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11.9.>

[본조신설 2009.11.25]

제27조(의료기관 개설사항의 변경신고·허가) ① 제주특별법 제317조제2항 에 따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원 개설자가 개설장소를 이전하거나 개설에 관한 신고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1.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사항

2.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원, 해외출장 등으로 다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에게 진료하게 할 경우, 그 기간 및 해당의사 등의 인적사항

3.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의 변동사항

4.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시설의 변경에 따른 시설 변동내용

5. 의료기관의 명칭 변경 사항

6.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 및 인적사항 변동사항(단, 간호사는 제외한다.)

② 제주특별법 제317조제2항 에 따라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개설장소를 이전하거나 그 개설에 관한 허가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9.>

1.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사항

2. 「의료법」 제3조제2항 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변경 또는 진료과목의 변동사항

3.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시설 변경에 따른 시설 변동 내용

4. 의료기관의 명칭 변경 사항

5.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 및 인적사항 변동사항(단, 간호사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9.11.25]

제28조(응급의료시설의 설치기준) 제주특별법 제318조 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시설 설치·인력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9., 2021.8.9.>

1. 의료기관 외부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받은 의료기관의 명칭과 혼동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응급환자 진료기관임을 표시할 것

2.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30제곱미터 이상의 별도 공간을 확보하고 간단한 처치 및 시술을 위한 병상을 구비할 것

3. 24시간 의사 1명, 간호사 1명 이상이 근무할 것

4. 의료기관 내에 다음 각 목의 장비가 구비되어 24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가. 일반 X-선 촬영기

나. 혈액성분 및 화학검사, 동맥혈 가스분석, 요성분 등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

5. 심폐소생술에 필요한 후두경 등 기도삽관장비를 구비하고 있을 것

제29조(응급환자 이송업자 시설기준 및 허가사항 변경허가 등) ① 제주특별법 제318조 에 따른 응급환자 이송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등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11.9.>

②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 에 따라 구급차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제4항 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자 또는 상호변경

2. 사무소(분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포함한다)의 명칭 또는 위치변경

[본조신설 2009.11.25]

제30조(응급환자 이송업자 행정처분 기준) 제주특별법 제318조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5항 에 따른 응급환자 이송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6.11.9., 2021.8.9.>

[본조신설 2009.11.25]

제31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6의 규제에 대하여 2016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9.]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1.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 제2557호 제주특별자치도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제주특별자치도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의 경과조치) 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부칙 <제357호,2008.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6호,2009.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2호,2011.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5호,2016.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3호, 2021.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1호, 2022.1.12.> (제주특별자치도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3239호, 2022.11.23.>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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