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1.23.]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239호, 2022.11.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과 지속가능하고 경쟁력있는 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어업인"이란 「수산업법」 제2조제12호 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12.31.]

제3조(기금의 설치) 어업인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 제2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 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2.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3. 어업인지원시설의 설치비 지원

4. 어업인과 관련되는 사업이나 활동

5.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② 기금은 어업인의 육성을 위한 목적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도지사가 운용·관리하며, 효율적인 지원과 관리를 위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사업별로 기금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10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사무관

② 지방재정법상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대상)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1.23.>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 및 결산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기타 기금 운용관리에 관하여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금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2.31.>

③ 위원 중 당연직위원은 기금업무 담당과장, 해양수산연구원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명, 기금운용이나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가나 어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민간인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5.12.31.>

④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1.2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실비보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지원 신청 및 결정) ① 어업인 육성기금 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별지 서식에 의한 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한다.

② 기금융자 지원 대상자와 사업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③ 기금의 융자조건, 융자금액 결정, 융자상환 및 연체에 관한 조치기준과 융자금 지원한도 등 기금융자 지원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31.>

제14조(금융기관 협조융자 지원) ① 도지사는 어업인의 안정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협조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어업인에 융자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융자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어업인에게 융자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자 차액을 보전할 수 있다.

제15조(지원계획의 공고 등) 도지사는 매년 기금융자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특별자금지원계획) 도지사는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상당수의 어업인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는 제15조 에 따른 지원계획과는 별도로 어업인의 안정을 위한 특별자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제17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효율적인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 및 어업인의 육성ㆍ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이하 "금융기관 등"이라 한다)에 그 운용ㆍ관리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변경사항 통보) 제13조 또는 제14조 에 따라 융자지원을 받는 자는 신분상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금융기관은 그 내용을 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19조(사후관리) 도지사는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융자금을 지원 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금관리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① 제17조 에 따라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 등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매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원활한 사업추진과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등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1조(결산 및 보고) ①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 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7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18호, 2022.4.19.>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6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9호, 2022.11.23.>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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