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22.11.23.>
1. 사업계획서
2. 구적도(求積圖) 및 설계도서(건축물을 신축·개축·증축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의 설계도서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하며,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건설기술자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3.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4. 신청구역을 표시한 지적측량성과도
5. 권리자의 동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6.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 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만 해당한다)
7.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8. 포락지의 토지조성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공신력 있는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이 조사하여 포락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 (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한다)
다. 인접토지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토지로 조성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보다 많은 경우만 해당된다)
9. 해역이용 협의 등에 대한 의견(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 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또는 같은 법 제85조 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대상사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2조제2항제8호 의 "포락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곳을 말한다.
1. 지적공부(地積公簿)에 등록된 소유자와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서로 일치하는 곳
2. 토지조성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곳
3. 토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할 때 경제적 가치가 있거나 인접토지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토지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등을 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해당 포락지에 관한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⑤ 도지사는 점용·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점용·사용허가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1. 항만·어항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 및 해양수산 관련 시설(잠수탈의장, 어업인 편의시설, 어구보관창고 등)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관광숙박업에 필요한 건축물
3. 「연안관리법」 제6조 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 같은 법 제9조 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 또는 같은 법 제21조 에 따른 연안정비계획에 적합하고 도지사가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4.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산업 관련 시설
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문화산업 중 영화·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다목의 촬영소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포함한다)
6. 「공연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공연장(단일 공연장의 객석수 1,000석 이상인 것)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5호 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 설비 중 풍력설비
8.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 에 따른 전기설비 중 송전선로 및 그 부대설비
② 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 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을 위한 점용·사용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해상교통안전 및 해양오염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태풍·지진 등 재난에 대한 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항만운영 및 수산업 등의 피해에 대한 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건축물의 특성에 따른 다음 각목에 관한 사항
가. 건축물의 입지 및 배치의 적정성
나. 건축물의 규모ㆍ형상 및 구조의 적정성
5. 점용·사용요청지의 갯벌ㆍ수리현상(水理現像) 및 저서생물(低棲生物) 등 해양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그 저감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1.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구역의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 들이거나 그 구역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행위
2. 도지사가 관로(管路)의 형태·규모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이용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 들이거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행위
1. 점용·사용허가기간의 연장
2. 점용·사용허가의 목적 또는 면적의 변경
3.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물의 용도 또는 규모의 변경
1. 점용·사용허가의 신청자
2. 점용·사용허가의 신청지역 규모 및 내용
3. 점용·사용의 목적 및 기간
4. 위치도, 설계도 등 점용·사용허가 신청지역의 현황 파악에 필요한 서류
5. 사전검토서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점용·사용허가(협의 또는 승인을 포함한다)의 신청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는 신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또는 수산자원 및 어업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점용ㆍ사용허가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번호 및 허가연월일
2. 점용·사용의 목적
3. 점용·사용의 장소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5.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1. 법 제8조 에 따른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
2. 「수산업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입어자
3. 「수산업법」 제8조 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
4. 「수산업법」 제41조제3항 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종묘생산어업 및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5. 법 제28조 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은 자
6. 인접한 토지·공작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7. 조선소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조선소에서 선박을 상가(上架)하는 데에 필요한 공유수면으로서 수중 선가대(船架臺)의 끝으로부터 상가할 수 있는 최대선박 길이의 3배 이내의 공유수면에 대한 허가·협의 또는 승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12조제2호 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이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방에 필요한 시설을 하는 사업
2. 해일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파제·제방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
1. 공유수면에 부두·방파제·교량·수문·건축물( 법 제8조제1항제1호 )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이를 제거하는 행위. 다만, 점용·사용 기간이 6개월 이내로 한정된 인공구조물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도지사가 점용·사용허가 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공유수면에 접속한 토지를 수면 이하로 굴착하는 행위 및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 또는 굴착하는 행위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에 따른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되는 행위
나. 다른 토지 또는 공유수면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도지사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3.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인공구조물 규모의 100분의 10 이상의 변경
2. 총공사비의 100분의 10 이상의 변경
3. 공사기간의 6개월 이상의 연장
③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행위(제1항 전단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기 위하여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10조 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는 관련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미리 도지사에게 실시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한 사항 중 제2항제2호 또는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승인받거나 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청(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점용ㆍ사용허가 신청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한정한다)
2. 점용ㆍ사용허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하며,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한정한다)
3. 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ㆍ공사명세서ㆍ공사비산출근거ㆍ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한다)
4. 공사감리계약서
5. 실시설계도서. 다만, 건축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에 관한 실시설계도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 것을 말한다.
가. 공유수면에 정착하는 건축물 : 「건축사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건축사(이하 이 호에서 "건축사"라 한다)가 작성한 것
나. 공유수면에 떠있는 건축물 : 「기술사법」 제6조 에 따른 건축 관련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자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에 따라 선박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가 건축사의 참여하에 작성한 것
6. 예정공정표
7. 점용ㆍ사용허가조건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기재한 서류
⑤ 도지사는 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실시설계도서의 타당성, 건축물의 안전성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 여부 등에 관한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검토를 의뢰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9.>
1. 공유수면에 정착하는 건축물 :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의2 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
2. 공유수면에 떠있는 건축물 :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 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이 조에서 "선급법인"이라 한다)
⑥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선급법인은 제7항에 따라 검토를 의뢰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⑦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하거나 제3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受理)하였을 때에는 승인신청자 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실시계획 승인증(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⑧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나 제3항 후단에 따른 실시계획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점용·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도지사는 제8항과 관련하여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변경승인신청자 또는 변경신고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점용·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증(변경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⑩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기간 또는 신고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법 제17조제3항 에 따른 기간만료 1개월 이전까지 연장 사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도지사는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2. 공사내용
3.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4. 점용·사용 실시계획승인 또는 점용·사용 실시계획신고수리 일자
②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준공 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등의 도면
3. 준공 전·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의 대비표
4. 총사업비 명세서
③ 도지사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승인받은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확인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사완료 신고를 받거나 준공검사를 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준공검사 신청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2. 공사내용
3. 공사완료신고 수리일자 또는 준공검사 확인증 발급일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법 제8조제1항제1호 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조제1항제3호 의 행위
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 도지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
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3. 법 제8조제1항제5호 의 행위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 인ㆍ배수 펌프의 용량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
4. 법 제8조제1항제6호 의 행위: 도지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돌ㆍ모래의 시장가격
5. 법 제8조제1항제10호 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도지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돌·모래의 시장가격
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③ 공유수면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도의 연간 점용료ㆍ사용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점용료·사용료는 별표 3에 따라 점용료·사용료의 조정산식에 따라 조정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점용료ㆍ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 전액 감면(제2항제6호에 해당되는 자의 경우에는100분의 50을 감면한다)
2. 법 제13조제1항제11호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 100분의 50 감면
② 제주특별 법 제438조제5항 및 법 제13조제1항제1호 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
3.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제5호 및 제15조 에 따른 조합·중앙회 및 어촌계
4.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 에 따른 한국해양소년단연맹
5. 「사립학교법」 에 따른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자 외의 공익단체(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③ 제주특별 법 제438조제5항 및 법 제13조제1항제10호 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제장비(防除裝備) 또는 자재"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 에 따른 오일펜스를 말한다. <개정 2016.11.9.>
② 법 제13조제6항 에 따라 도지사는 연간 점용료·사용료가 1,000만원 이상일 경우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연간 점용료·사용료의 100분의 10 이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이행보증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는 때에는 매 회분 개시후 1개월 이내에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점용료ㆍ사용료의 분할납부금의 납입기한은 납입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로 한다.
⑤ 분할납부금의 납입고지서의 송부에 관하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사용료"는 "분할납부금"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에 변상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는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한 기간에 대하여 행한다. 이 경우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 금액을 징수한다.
④ 도지사는 변상금을 내야 하는 자가 변상금을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체납된 변상금의 100분에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변상금을 내야 하는 자가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변상금을 내지 아니하면 체납된 변상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 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체납된 변상금과 함께 가산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가산금을 납부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를 내야 한다.
⑦ 과오납된 변상금의 정산에 관하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 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사용료"는 "변상금"으로 본다.
⑧ 변상금의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15조 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연간 점용료·사용료"는 "각 회계연도별 변상금"으로 본다.
② 법인의 발기인이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설립된 때에는 점용·사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발기인이 권리·의무는 그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이전 받거나 상속 받은 자는 이전 또는 상속내용을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권리·의무 이전(상속)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유수면이 도로 등으로 이용되어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
2. 국방, 자연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
3.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영향이 적고 공유수면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어 원상회복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의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및 다음 각 호의 관계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한다)
2. 원상회복의무의 면제대상시설현황 및 면제신청사유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면제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면제여부를 알려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공유수면 원상회복의무면제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면제하는 부분을 분명히 밝혀야 하고, 원상회복을 면제하지 아니함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원상회복계획서와 원상회복의 소요비용을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원상회복의 소요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이행보증금으로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시 또는 신고 시까지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에게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신청 시 또는 변경신고 시에 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행보증금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되는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가 제출할 서류와 추가되는 이행보증금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이행보증금의 예치는 현금의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증권 등의 제출로 갈음 할 수 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증권 등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보증서ㆍ증권 등
⑤ 도지사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가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를 대신하여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그 원상회복의 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보증금의 직접사용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제1항 을 준용한다.
⑦ 도지사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가 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거나 제17조 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이행보증금(현금을 납부하여 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자를 포함한다)을 반환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원상회복 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 및 관계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도지사는 제8항에 따른 반환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의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방치선박등을 제거하려는 때에는 제거 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방치선박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방치선박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방치선박등이 방치된 현장과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방치선박등의 명칭 및 내용
2. 방치선박등의 위치
3. 제거예정일시
4. 제거방법
5. 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방법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이의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하려는 경우 방치선박등의 명칭ㆍ발견장소ㆍ조사일자ㆍ조사내용ㆍ조사자ㆍ이의신청 및 의견사항 등을 기재한 별지 제14호서식의 방치선박등 제거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은 방치선박등의 제거에 관하여 이의 또는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의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의견 내용의 타당성(그 권리의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를 포함한다)을 확인하기 위한 재조사를 하여야 하고, 의견을 제출한 이해관계인에게 재조사 7일 전까지 조사대상ㆍ조사일시 및 조사목적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제출한 이해관계인을 재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재조사에 관한 세부방법은 도지사가 정하여 그 세부방법을 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법 제6조제6항 에 따라 방치선박을 제거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거 예정일 14일 전까지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1. 방치선박의 명칭 및 내용
2. 방치선박의 위치
3. 제거예정일시
4. 제거방법
⑦ 도지사는 제1항과 제6항에 따라 방치선박등을 제거하는 데 든 비용은 방치선박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담하게 하되,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매(公賣)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방치선박등의 가액이 공매비용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도지사는 제7항 본문에 따라 공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매할 방치선박등의 명칭 및 내용
2. 공매의 장소 및 일시
3. 입찰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
⑨ 도지사는 제7항 본문에 따른 공매처분으로 취득한 금액에서 해당 방치선박등의 제거와 공매에 든 비용을 뺀 후 남은 금액이 있는 때에는 「공탁법」 에 따라 공탁하여야 한다.
1. 폐타이어
2. 폐스티로폼
1. 재결신청인 및 그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2. 손실발생의 내용
3. 협의과정에서 재결신청인이 제시 또는 요구한 손실보상액과 그 상대방이 제시 또는 요구한 손실보상액
4. 협의의 경위
② 삭제<2015.4.1.>
③ 삭제<2015.4.1.>
④ 도지사는 제주특별 법 제438조제4항 및 법 제22조 , 제27조 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4.10., 2016.11.9.>
1. 「문화재보호법」 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구역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련성
2. 매립기본계획 반영을 요청한 자가 실수요자인지 여부
② 제1항 따른 공유수면에 대한 조사 또는 측량 중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현황에 대한 조사 또는 측량은 해당 공유수면에 대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사전환경성 검토로 조사 또는 측량을 갈음할 수 있다.
1. 간석지 또는 내륙 습지의 훼손 및 변화
2. 해류 및 조류의 변화와 흙이나 돌의 이동
3. 수산동식물의 서식변화 등의 변화
4. 매립 시 투입되는 흙이나 돌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
1. 매립예정지의 위치
2. 매립목적
3. 매립예정지의 면적
4. 해제사유
1. 매립기본계획 수립 당시 이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에 관한 허가기간의 연장허가를 하거나 협의·승인 기간의 연장협의 또는 연장승인을 하는 경우
가. 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
나. 법 제10조제1항 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
2. 도지사가 공유수면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법 제32조 에 따른 손실보상 또는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설치를 배제하는 조건으로 매립면허전까지 한시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협의 또는 승인을 하는 경우
가. 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 또는 허가기간의 연장허가
나. 법 제10조제1항 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에 관한 협의·승인 또는 협의·승인기간의 연장협의 또는 연장승인
3. 「수산업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입어자에 대하여 마을어업권의 유효기간 내에서 같은 법 제47조 에 의한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4. 「수산업법」 제8조 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하거나 해당 공유수면에서 신규 어업면허를 하는 경우
5. 「수산업법」 제41조제3항 에 따른 구획어업·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공유수면에서 신규 어업허가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매립면허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1. 사업계획서
2. 개략설계도서(구적도를 포함한다)
3. 자금계획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제외한다)
4.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5.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법 제31조 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설치자를 적은 서류
7.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인 경우만 해당한다)
8.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 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9.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 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 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만 해당된다.)
10. 신청구역 및 법 제30조제2항 에 따른 매립예정지 인근 구역의 공유수면에 관한 피해영향조사서(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 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한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30조제2항 에 따라 매립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매립예정지 인근구역이 없거나 권리자가 공유수면의 매립에 동의한 경우에는 피해영향조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2인 이상의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2.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별표 4의 매립목적 중 해당하는 매립목적을 정하여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매립목적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립목적별 면적을 각각 구분하여 정하고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매립면허를 하였을 때에는 매립면허 신청자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공유수면 매립면허(협의·승인)증을 내주어야 한다.
1. 매립목적 및 매립목적별 면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중간재 가공공장 용지 및 원자재 가공공장 용지 : 23만제곱미터 이하
나. 물류단지ㆍ가공시설용지 : 16만5천제곱미터 이하
다. 주택시설용지 및 그 밖의 시설용지(별표 4 제17호에 따른 그 밖의 시설용지를 말한다) : 10만제곱미터 이하
2. 연안의 경관을 개선하거나 그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연안선을 정비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립할 계획이 없는 공유수면으로서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이 수립한 다음 각 목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과 직접 관련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다.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계획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것
2. 인접토지의 소유자로서 실수요자가 신청한 것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실수요자가 신청한 것
1. 법 제42조 에 따른 불용 국유지ㆍ공유지의 매각에 관한 사항
2. 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법 제46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귀속 및 바닷가의 국가 귀속에 관한 사항
1. 국방상 필요한 경우
2.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유수면의 현황변경으로 인하여 매립이 필요한 경우
② 매립면허취득자는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가 입게 될 손실에 관하여 이를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1항 본문에 따른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손실보상은 매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1. 재결신청인 및 그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2. 손실발생의 내용
3. 협의과정에서 재결신청인이 제시 또는 요구한 손실보상액과 그 상대방이 제시하거나 요구한 손실보상액의 내용
4. 협의의 경위
1. 면허번호 및 면허 연월일
2. 면허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3. 매립목적
4. 매립위치와 면적
5. 매립공사의 기간
② 매립면허수수료의 납입기한은 공유수면매립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③ 매립면허가 취소되거나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이미 납입된 면허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 · 제2조제5호 및 제15조 에 따른 조합·중앙회 및 어촌계
2.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 에 따른 한국해양소년단연맹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매립면허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의 양도·양수(승계)신고를 받은 경우에 관계 서류를 확인한 후 별지 제19호서식의 공유수면매립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삭제<2013.4.10.>
2. 삭제<2013.4.10.>
3. 삭제<2013.4.10.>
② 제1항에 따른 매립실시계획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0호에 따른 서류는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 및 제12호에 따라 첨부한 해당 서류와 비교하여 달라진 경우에만 이를 제출한다.
1. 사업계획서
2.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서 및 재원조달계획서를 포함한다)
3. 면허를 받은 구역을 표시한 축척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4. 제37조 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였거나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공유수면매립관련 권리자가 손실보상 여부와 손실방지시설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매립공사의 착수에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매립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공사내역서·공사비산출근거·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한다
6.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한 공구별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7. 예정공정
8. 매립용 흙·돌의 채취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
9. 매립면허의 부관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기재한 서류
10.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
③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와 관계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신청서에는 변경된 매립실시계획변경 설계도서 및 변경된 예정공정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기간만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변경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4항에 따른 첨부서류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 에 따른 해당 분야의 건설기술용역업자(농업·축산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매립의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에 의한 한국농어촌공사를 말한다)가 작성한 것이라야 한다. <개정 2016.11.9.>
⑥ 제주특별 법 제438조제5항 에 따라 법 제38조제2항 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3.4.10., 2016.11.9.>
1. 법 제29조 에 따라 부과된 부관을 이행함에 따라 기간이 지연되는 경우
2. 해당 면허와 관련 소송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매립면허취득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⑦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제6항에 따른 사유가 있으면 도지사로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한번만 그 기간을 연장 받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3.4.10.>
⑧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4.10.>
1. 실시계획의 승인 연월일(변경승인의 경우에는 변경승인 연월일을 포함한다)
2.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매립목적
4. 매립공사 구역의 위치 및 면적
5. 매립공사의 시행기간(착수 및 준공 예정일을 포함한다)
6. 실시계획의 변경사유 및 변경사항(변경승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7.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지적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청이 발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지목 및 명세서( 법 제46조제1항제3호 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위치 및 면적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매립지의 소유권이 귀속될 면적을 각각 표시한 것을 말한다)
4. 매립지에 대한 감정평가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총사업비 정산서류(증명서류를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신청받은 도지사는 준공검사를 할 때에는 매립면허 및 매립실시계획승인 시 관계기관의 협의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미리 관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준공검사를 한 후 그 공사가 매립실시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25호서식의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검사확인증을 내주어야 한다.
② 제주특별 법 제438조제5항 및 법 제46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조사비, 설계비, 순공사비, 보상비 등 비용을 합산한 금액"이란 해당 매립공사의 준공검사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매립공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11.9.>
1. 조사비:매립공사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그 밖의 조사비로서 순공사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을 말하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2. 설계비:매립공사의 시행을 위한 설계에 소요된 비용을 말하며, 「엔진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3. 순공사비:매립공사의 시행을 위한 재료비ㆍ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과 정부표준품셈 및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을 말한다)를 따라 계산한다.
4. 보상비:매립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실제 소요된 보상비 및 손실방지시설의 설치비
5. 부대비(附帶費):다음 각 목의 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의 기준에 따른 시공감리비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에 따른 보험료
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액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를 준용하여 산정한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상승액. 이 경우 공사비상승액은 시행령 제48조제6항 에 따라 고시된 해당 매립공사의 시행기간(매립공사의 착수일부터 준공검사신청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하되, 천재지변 또는 국가계획의 변경 등 도지사가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준공연장기간 외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법령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부담금
바. 환경영향평가비, 피해영향조사비, 시행령 제51조제2항 및 제51조제3항 에 따른 매립지의 감정평가비 및 매립면허 부관의 이행에 소요되는 제비용
6. 공정별 건설이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합계액에 대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건설이자(이자율은 사업기간 중 「한국은행법」 에 따른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정기예금 가중평균 수신금리를 적용한다). 이 경우 건설이자는 시행령 제48조제6항 에 따라 고시된 매립공사의 시행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천재지변 또는 국가계획의 변경 등 도지사가 매립면허취득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준공연장기간 외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은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비용은 총사업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각 행정시에서는 법 제48조 에 따른 매립목적변경 제한사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기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예정지, 매립지 또는 준공검사를 받은 매립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변경하는 경우
2. 항만시설용지, 조선시설용지, 어항시설용지 및 물류단지·가공시설용지(농산물·수산물·축산물의 가공·처리시설용지만 해당한다)의 매립지 또는 준공검사를 받은 매립지 간에 상호 변경하는 경우
3. 시행령 제34조제2항 후단에 따라 둘 이상의 매립목적을 정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공사의 준공검사전까지 면허받은 전체 매립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매립목적을 상호 변경하는 경우
4. 매립면허 당시 법 제8조 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구역을 매립면허를 받은 날 이후에 계속하여 해당 점용·사용허가의 목적으로 점용·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법 제48조제2항 및 제49조제1항 에 따른 매립목적의 변경 확인 또는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매립목적 변경확인(승인)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확인(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준공검사 후에 매립목적의 변경확인(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첨부한다.
1. 법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이 조례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매립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3. 매립지의 지적공부등본 및 필요한 도면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
5. 시행령 제57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감정평가비에 관한 증명서류
6. 매립목적 변경 전·후의 토지이용계획서
④ 제2항에 따른 매립목적의 변경확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법 제24조 에 따른 매립기본계획과 「연안관리법」 제6조 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매립목적변경 확인을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매립목적 변경의 확인 연월일
2. 매립목적 변경의 확인을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3. 변경 전·후의 매립목적 및 토지이용계획
4. 변경된 매립지의 위치와 면적
5. 매립목적의 변경사유
⑥ 도지사는 제3항의 매립목적 변경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승인을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매립목적 변경의 승인 연월일
2. 매립목적 변경의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3. 변경 전의 매립목적
4. 변경 후의 매립목적
5. 변경된 매립지의 위치와 면적
6. 국가에 귀속된 재평가매립지의 지목·필지 및 면적
7. 매립목적의 변경사유
1. 제세공과금:매립지의 소유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라 부과된 세금ㆍ공과금 또는 부담금
2. 감정평가비:매립지의 재평가에 든 감정평가비
3. 자본비:매립면허취득자가 취득한 매립지의 취득가액에 소비자물가지수의 전년도 대비 변동분을 곱하여 100으로 나눈 연도별 금액을 합산한 금액. 이 경우 소비자물가지수는 「통계법」 제3조제2호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전도시 소비자물가지수(총지수를 말한다)에 따르며, 연도별 금액을 합산하는 기간은 매립공사의 준공검사일이 속하는 연도부터 매립목적변경을 신청한 연도의 직전년도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4. 그 밖의 비용:준공검사를 받은 매립지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매립지의 재평가에 반영된 비용
② 도지사는 반기별 한차례 이상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매립지 사용에 관한 확인을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7호서식의 공유수면매립지 사용실태 관리기록부에 따라 기록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삭제<2015.4.1.>
③ 삭제<2015.4.1.>
② 삭제<2015.4.1.>
③ 삭제<2015.4.1.>
② 이행보증금의 예치는 현금의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증권 등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보증서, 증권 등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보증서ㆍ증권 등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 의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해안도로(양식장진입로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2. 수산물 처리 등을 위한 공동작업장의 건설사업
3. 하수중계펌프장의 건설사업
4. 재해복구 및 예방을 위한 사업
5. 「연안관리법」 에 따른 연안정비사업
1. 매립지의 소재지
2. 매립목적
3. 착수 및 준공 연월일
4. 매립면적
5. 총공사비
6. 매립지의 분배 또는 매각에 관한 의견
[본조신설 2016.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및 매립 등에 관하여 진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 등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해양수산국 44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관별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해양수산국
44
공 유수면 관리ㆍ매립에 관한 다음사항
1.점용 및 사용허가의 신청
2.건축물의 범위 등
3.점용ㆍ사용허가의 면제
4.점용ㆍ사용허가사항의 변경허가
5.협의
6.고시
7.점용ㆍ사용허가사항의 변경신고
8.권리자 등
9.실시계획의 승인
10.준공검사 등
11.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13.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
14.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15.변상금의 징수 등
16.점 용ㆍ사용허가의 권리ㆍ의무의 이전
17.원상회복의 의무면제 등
18.인공구조물 등의 귀속 등
19.원상회복 비용의 예치 등
20.방치선박등의 제거
21.공유수면조사 등의 결과 통보
22.표지의 설치
24.재결신청
25.국가 등의 시행하는 소규모 매립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ㆍ매립에 관한 조례」제2조
같은 조례 제3조
같은 조례 제4조
같은 조례 제5조
같은 조례 제6조
같은 조례 제7조
같은 조례 제8조
같은 조례 제9조
같은 조례 제10조
같은 조례 제11조
같은 조례 제12조
같은 조례 제13조
같은 조례 제14조
같은 조례 제15조
같은 조례 제16조
같은 조례 제17조
같은 조례 제18조
같은 조례 제19조
같은 조례 제20조
같은 조례 제21조
같은 조례 제23조
같은 조례 제24조
같은 조례 제59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