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1.23.]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239호, 2022.11.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 , 제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23조 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의 운송사업자ㆍ대상노선의 선정 및 방법과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조건에 관한 사항, 운행계통의 기준 등 그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9.>

제2조(한정면허운송사업자의 선정)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여객운송사업의 기간과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한정면허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 에 따라 공개적인 방법으로 운송사업자를 선정하되, 보유차고ㆍ운송부대시설 등 면허기준의 확보여부, 노선연고도(路線緣故度), 서비스개선계획, 운송 경험 등을 고려하여 선정ㆍ면허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9., 2022.11.23.>

③ 도지사는 수익성이 없어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의 지급을 위한 노선입찰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3.29.>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위반내용 중 제2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거나 면허를 반납한 업체에서 운행하던 노선에 대하여 그 노선의 운행을 희망하는 운송사업자를 모집하여도 수익성이 없다는 사유로 운행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나타나지 아니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재난 등으로 인한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노선의 신설이나 존속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노선입찰에 의한 운송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운행실적과 수입금현황, 지역교통여건과 버스이용 수요 등을 기초로 하여 운행수지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노선입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며, 운송사업자의 선정은 보조금을 가장 적게 요구한 업체를 우선하여 면허하여야 한다.

제3조(공항버스운송사업의 면허기준) ① 공항버스의 기점 및 종점은 공항과 관광지나 관광시설로 하고, 경유지는 관광호텔, 여객자동차터미널, 국제회의장, 면세점 및 골프장 등 관광객이 자주 방문하는 곳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운행 목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정한 운행계통으로 한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1.23.>

② 도지사는 공항버스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2조제2항 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면허할 수 있다. 다만, 공항버스운송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7.3.29.>

제4조(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대수) ①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5대 이상으로 하되, 도서나 벽지지역을 운행하는 마을버스의 경우에는 1대 이상으로 한다.

②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마을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의 기준 등) ① 마을버스의 운행노선은 기점ㆍ종점에서 가까운 일반노선버스 정류소와 연계운행 하여야 하며, 일반노선버스의 운행계통에 마을버스정류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편도 5개소 이내의 정류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역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정류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11.23.>

②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운행계통별로 차량의 배차간격이 30분 이내가 되도록 자동차대수와 운행횟수를 정하고, 기점을 중심으로 첫 버스는 오전 6시이전부터, 마지막 버스는 오후 10시 이후까지 운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도지사는 지역의 실정에 따라 일반노선버스의 운행 시간 등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1.23.>

③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승객의 편의를 위하여 각각의 정류소에 운행 시간을 게시하여야 한다.

④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시행규칙 별표 2 에 따라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에 따른 보유차고와 운송부대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마을버스운송사업자의 등록) ① 도지사는 수시로 교통수요와 수송여건을 조사하여 시행규칙 제8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마을 등이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기점이나 종점으로 하여 마을버스의 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운행 노선을 미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9.>

② 도지사는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신청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9.>

1. 운행노선(기점ㆍ종점, 운행경로, 정류소 등을 말한다)

2. 운행계통의 기준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등록기준 등이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2015.4.1.>

제8조(차량) ① 마을버스의 차량은 16인승 이상 35인승 이하의 중형승합자동차로 하되, 지역의 여건상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소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다.

② 공항버스의 차량은 원동기 출력이 차량총중량 1톤당 20마력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로 하여야 하며, 승차감을 제고하기 위하여 좌석면적을 확대조정하거나 수화물을 소지한 이용객의 편의제고를 위하여 차량의 내부나 외부에 5세제곱미터 이상의 수화물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공항버스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전화나 팩시밀리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을 위한 운행노선 관광안내 등의 정보와 항공기의 탑승수속을 안내할 수 있도록 안내방송장치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9.>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및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등록 및 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이나 한정면허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이나 면허를 받은 자로 보되, 한정면허의 기간은 종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신고ㆍ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제주도지사의 처분 등을 받거나, 제주도지사에게 신고 및 승인을 받은 것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처분 등이나 신고ㆍ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부칙 <제1268호,2015.4.1.> (제주특별자치도민 편의 증진과 규제개선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5호,2017.3.29.>(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9호, 2022.11.23.>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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