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흑우 보호ㆍ육성 및 산업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1.23.]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239호, 2022.11.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87조 및 같은 법 제480조 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주흑우와 제주흑한우의 산업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주흑우"란 「축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에 따라 등록된 가축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내에서 사육되고 있고 모색(毛色)이 흑색을 유지하는 재래한우 중에서 고유혈통과 표준체형을 갖춘 소를 말한다.

2. "제주흑우 씨수소"(이하 "씨수소"라 한다)란 제주흑우의 번식을 목적으로 선발하여 사육하는 종자용 수소를 말한다.

3. "제주흑한우"란 제주흑우와 한우 사이에서 태어난 개체와 그 자손으로서 유전자 검사 결과 흑우로 판정된 개체를 말한다.

제3조(흑우 보호·육성 및 산업화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흑우 및 제주흑한우(이하 "흑우"라 한다)를 체계적으로 보호ㆍ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흑우 보호·육성 및 산업화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흑우 유전자원의 수집·보존·관리) ① 도지사는 흑우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유전자원을 수집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유전자원의 안정적인 보존을 위하여 체세포 및 생식세포를 동결 보존하고 후대 소를 생산ㆍ육성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집된 흑우 유전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체 자료를 전산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흑우 사육으로 인한 소득안정과 사육 규모의 확대를 위하여 흑우소득보전직접지불금(이하 "소득직불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직불금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10조 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흑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흑우의 보호·육성과 산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흑우개량 및 정액·수정란의 구입·생산·공급 등 증식에 관한 사업

2. 우량암소 및 씨수소 선발ㆍ육성ㆍ검정ㆍ심사 등 혈통보전에 관한 사업

3. 도축ㆍ가공ㆍ유통을 위한 도축장 시설개선, 육가공 장비 확충, 창고 등시설·장비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흑우의 우수성 및 소비확대를 위한 홍보비, 도외 반출 물류비, 소비촉진을 위한 행사비, 축산관련 박람회 참가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수급 조절, 가격 안정 및 품질고급화를 위한 수매ㆍ도태사업 또는 흑우 증식을 위한 생산ㆍ출하장려 사업

6. 흑우인증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홍보, 소규모 시설개선 사업

7. 흑우의 개량, 가축분뇨 관리, 인공수정 기술 및 사양관리 등을 위한 기술 교육과 컨설팅 사업

제6조(검정 및 정액·수정란의 생산) ① 도지사는 흑우의 능력을 확인·평가하고 씨수소의 선발을 위하여 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정의 절차,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③ 도지사는 제주흑우의 혈통 보존 및 개량 증식을 위하여 제주흑우의 정액·수정란을 생산·보존하고, 연구기관, 생산자단체, 농가에 인공수정용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7조(사육실태 조사) ① 도지사는 흑우의 사육실태를 분석하고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흑우사육 농가 현황 및 관리실태

2. 번식, 출하 등 개체 수 증감 실태

3. 그 밖에 사육실태 분석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축산관련 학계, 연구기관 및 생산자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반출의 제한) ① 누구든지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흑우와 제주흑우의 정액 또는 수정란을 제주자치도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반출할 수 있다.

1. 시험도축을 위하여 반출이 불가피한 경우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제주흑우와 제주흑우의 정액 또는 수정란을 제주자치도 밖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반출 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 의 제주흑우 반출허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주흑우 반출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반출허용의 범위에서 허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제주흑우 반출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반출 제한 및 그 허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10조 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흑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인증제도)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서 흑우를 사육하는 농가와 흑우를 판매하는 업소에 대하여 흑우생산인증 또는 흑우판매인증(이하 "흑우인증"이라 한다)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흑우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1. 「축산법」 제22조 에 따라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된 자

2.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에 따라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에 따라 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

4.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에 따라 일반음식점영업의 신고를 한 자

③ 제1항에 따른 흑우인증 제도의 기준, 절차, 운영방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10조 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흑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④ 도지사는 흑우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 표시의 정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축산법」 제25조 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 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용 중지 또는 폐쇄된 경우

5. 「식품위생법」 제75조 에 따라 영업허가ㆍ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이 정지 또는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

6. 도지사의 시정 요구나 그 밖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흑우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흑우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소득직불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주흑한우의 기준 및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흑우인증 제도에 관한 사항

5. 흑우의 혈통관리와 개량·증식에 관한 사항

6. 씨수소 선발 및 정액생산ㆍ보급 등에 관한 사항

7. 흑우의 특산품 육성에 관한 사항

8. 제주흑우, 제주흑우의 정액 또는 수정란의 반출 제한 및 그 허가절차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흑우의 보호·육성 및 산업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축산진흥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

2. 축산 관련 분야 학계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

3. 흑우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의 임원 중에서 흑우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축산진흥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5조(자료제출의 요구) ① 도지사는 제4조제3항 에 따른 개체 자료 전산화 및 제7조제1항 에 따른 사육실태 조사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축산관련 학계, 연구기관, 생산자단체 및 농가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8조제2항 에 따라 제주흑우와 제주흑우의 정액 또는 수정란의 반출 허가를 신청한 자

2. 제9조 에 따라 흑우인증을 신청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8조 에 따른 제주흑우의 반출 제한 및 반출 허가 절차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80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협의회 및 그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흑우발전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농축산식품국(축산과) 소관 중 번호란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농축산

식품국

( 축산과 )

3

제주특별자치도 흑우 보호 ㆍ 육성 및 산업화에 관한 다음의 권한

축산진흥원

1. 흑우 보호 ㆍ 육성 및 산업화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 제주특별자치도 흑우 보호 ㆍ 육성 및 산업화에 관한 조례 」 제 3 조

2. 흑우 유전자원의 수집 ㆍ 보존 ㆍ 관리

같은 조례 제 4 조

3. 검정 및 정액 ㆍ 수정란의 생산

같은 조례 제 6 조

4. 사육실태 조사

같은 조례 제 7 조

5. 반출의 제한

같은 조례 제 8 조

6. 인증제도

같은 조례 제 9 조

7. 흑우발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같은 조례 제 10 조부터 제 14 조까지

8. 규제의 재검토

같은 조례 제 16 조

9. 과태료 부과

같은 조례 제 17 조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제주특별자치도 흑우발전협의회의 위원은 그 임기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칙 <제3239호, 2022.11.23.>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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