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종합계획심의회의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144조제3항 에 따른 부지사와 종합계획심의회의에서 선출된 1명으로 한다. <개정 2018.4.4.>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4명 이내
2.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의 대표자
3. 관광·문화·예술계의 대표자
4. 환경분야의 전문가
5. 행정시장 및 관련분야 실국장
6. 지역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4.4.>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2.6.11>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3.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격유지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② 종합계획심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6.11>
1. 제주특별법 제14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 까지의 사항
2. 제주특별법 제144조제1항제8호 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변경에 관한 사항
나. 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의 주기는 1년 단위로 하며 사업특성을 반영한 평가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8.4.4.>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평가의 결과를 제주특별법 제144조 에 따라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4.4.>
④ 도지사는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이나 평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평가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8.4.4.>
[본조신설 2012.6.11]
② 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 및 도면 등의 사본을 송부 받은 행정시장은 이를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1>
② 종합계획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종합계획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회의에 부쳐진 안건 중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2.11.23.>
1. 사업시행자
2. 개발사업지구의 주민대표
3. 관계공무원
4. 그 밖에 기관·단체·관계전문가
② 종합계획심의회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안건
4. 위원별 발언요지
5. 의결내용
6.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종합계획심의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의록 작성이 완료된 경우 지체 없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8.4.4.>
[제목개정 2018.4.4.]
[제목개정 2018.4.4.]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