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

[시행 2022.11.23.]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239호, 2022.11.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공자원인 풍력자원에 따른 개발 이익을 지역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복지 사업 활성화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14.>

1. "신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재생에너지"라 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3. "개발이익공유화계획"이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에 따른 계획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0.14.>

제5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출연금

2. 개발이익공유화계획에 따른 기부금

3.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유한 재생에너지 시설의 전력판매 수익금

4. 제주에너지공사의 이익배당금

5. 제2호 이외의 기부금

6.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7. 그 밖의 수입금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0.10.14.>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2.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 사업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교육 및 홍보 지원 사업

4.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5. 제5조제5호 에 따라 기부자가 지정하는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도지사는 기금운용관으로 하여금 「지방재정법」 제77조 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기금을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여유자금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제8조(회계공무원) ①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 업무 담당 실·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기금 업무 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기금 업무 사무관

제9조(지급정지 및 회수) 도지사는 기금을 지원하였거나 지원대상 사업으로 결정된 사업 중에서 지원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지원 여건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지원대상 사업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재생에너지 업무 담당 국장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3. 재생에너지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4. 개발이익공유화계획을 성실히 이행 중인 발전 사업자

5.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1.2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생에너지 업무 소관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④ 도지사는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41호, 2020.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4호, 2020.11.13.>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제3239호, 2022.11.23.>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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