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재생에너지"라 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3. "개발이익공유화계획"이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에 따른 계획을 말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출연금
2. 개발이익공유화계획에 따른 기부금
3.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유한 재생에너지 시설의 전력판매 수익금
4. 제주에너지공사의 이익배당금
5. 제2호 이외의 기부금
6.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7. 그 밖의 수입금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2.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 사업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교육 및 홍보 지원 사업
4.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5. 제5조제5호 에 따라 기부자가 지정하는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여유자금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1. 기금운용관: 기금 업무 담당 실·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기금 업무 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기금 업무 사무관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지원대상 사업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재생에너지 업무 담당 국장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3. 재생에너지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4. 개발이익공유화계획을 성실히 이행 중인 발전 사업자
5.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생에너지 업무 소관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④ 도지사는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