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1.23.]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239호, 2022.11.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5조 및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 에 따라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4., 2019.6.1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1.4., 2019.6.12.>

1.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8호 에 따라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아동"이란 법 제3조제1호 의 아동을 말한다.

3. 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 및 가족의 지원, 교육, 보호, 상담, 관리, 기타 아동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업"이란 센터에서 아동의 건전육성과 복지증진 서비스를 위한 업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사회 내 아동들이 건전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4조(연차별계획 수립) ➀ 도지사는 센터 운영과 관련한 연차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➁ 연차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센터 운영계획의 기본방향

2. 센터의 환경개선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종사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항 등

③ 도지사는 연차별계획 및 연차별계획 시행 결과보고서를 익년도 3월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주체) ① 도지사는 공립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9.6.12.>

②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그리고 개인 등 법령에 의한 취학 아동의 방과 후 아동보육사업을 행할 수 있는 적합한 여건을 갖춘 자는 신고에 의하여 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6.12.>

제5조의2(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공립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에 따라 공립 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 및 비품 등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6.12.]

제6조(우선 설치) 도지사는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 지역에 우선적으로 센터가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지역 내 유휴공공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2.>

[제목개정 2019.6.12.]

제7조(이용 대상) 지역사회 내 모든 아동은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소득층 아동 등 지역사회에서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은 센터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제8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사업

2.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 강화를 위한 일상생활지도사업

3. 아동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4.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 사업

5. 통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6. 아동 및 그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정서적 프로그램지원 사업

7. 기타 도지사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지원) 도지사는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이용 아동의 복지 증진 사업비

2. 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사업비

3. 센터 기능보강 지원 사업비

[전문개정 2015.11.4.]

제10조 삭제<2019.6.12.>

제11조(센터장의 의무) ① 센터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보호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제8조 의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도지사는 센터를 운영하는 자에 대한 소관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삭제<2015.11.4.>

제14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설치 운영) ① 센터 이용대상 아동의 효율적인 보호 와 센터 운영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제1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센터 관련 업무 도 담당국장 및 행정시 담당국장과 도 교육청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9.6.12.>

③ 도지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센터 사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9.6.12.>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

2. 센터를 대표하는 자

3. 아동복지사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4. 아동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

5.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6. 교육감이 추천하는 자

7. 지역주민 대표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1.23.>

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6.12., 2022.11.23.>

1. 센터 연차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 사업의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및 발전 방안

3.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

4. 센터 운영 및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5. 공립 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7조(위원회 운영) ➀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➁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➂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➃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관계기관 협조 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해임·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할 때

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기타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2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10조제1항 및 별표 1 에 따른 센터 종사자의 자격 기준이 적절한지를 2020년 8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2.>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15.11.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설립되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이 조례가 공포된 날 이전에 신고설치된 시설장에 대해선 이 조례 제1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시설장의 변경 등으로 인해 신규로 임용되는 시설장에 대해서도 2014년 8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역아동센터(종사자의 자격)는 제외한다.

부칙 <제1452호, 2015.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87호, 2019.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7호, 2020.12.31.>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3239호, 2022.11.23.>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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