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친환경농업인"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2. "민간단체" 란 친환경농업의 연구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촉진을 목적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3. 삭제<2020.7.15.>
② 친환경농업육성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7.15.>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7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친환경농업인단체의 육성ㆍ지원과 실천농가 소득보전 방안
3. 친환경농업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4.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따른 검사수수료 지원에 관한 사업
5. 친환경농자재 생산기술 기반조성 및 이용확대에 관한 사업
6. 유기축산 및 가축분뇨자원화에 관한 사업
7. 농업의 환경오염 방지와 농업자원 보존ㆍ개선 대책
8.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의 개발과 보급방안
9. 자연 순환형 친환경농업 확대 방안
10. 그 밖에 도지사가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친환경농가 소득기반 특별지원
2.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안전성 검사비
3. 친환경농업 생산유통시설, 장비지원사업
4. 친환경농업에 대한 생산자 및 소비자 교육훈련
5.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및 기술교류
6. 유기축산 육성 지원사업
7. 가축분뇨 순환자원화 지원사업
8. 유기질비료, 자재 지원사업
9. 친환경농산물인증시설
10. 친환경농산물 유통가공판매시설
11. 친환경농업 박람회(엑스포)참가지원
12. 친환경농업 로컬푸드 운동사업
13.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연대 지원사업
14. 친환경농업 인증기관대학 등 박람회심포지엄세미나 지원사업
15. 친환경농산물 생산ㆍ가공 유통기반 조성 등 친환경농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16.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17. 친환경농산물 가공식품 원료 생산 장려금 지원사업
18.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 친환경농산물 확대를 위한 차액지원 사업
19. 친환경농산물 수출에 대한 지원사업
20.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국내외 시장조사 및 현장체험 행사 등 홍보활동에 필요한 사업
21. 친환경농업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
[전문개정 2015.10.6.]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과 유기식품 등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산물과 유기식품 등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7.15.>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7.15.>
[제목개정 2020.7.15.]
② 소득보전 지원기준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친환경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 홍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유치원ㆍ어린이집 등의 유아와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친환경급식과 연계하여 친환경농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7.15.>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결과를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1.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2. 농업환경의 유지· 개량실적
3.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유통실적
4.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농자재 등 각종 기술의 개발· 보급실적
5.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 훈련실적
6.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 항균제 등 화학자재의 사용 저감 실적
7. 축산분뇨의 퇴비화 및 액비화 등 자원화 실적
8. 자연순환형 농업의 실천 및 지원실적
9. 유기성폐자원의 바이오가스화와 대체에너지 보급실적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실적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마을 등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사업대상자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친환경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7.9.27., 2020.7.15.>
1. 제주특별자치도 업무담당 국장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3. 학계 전문가
4. 농협 임직원
5. 친환경농업인 및 친환경농업인단체장
6. 소비자단체의 임원
7. 그 밖에 관련 전문가 등
③ 부위원장 1명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담당과장으로 정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공무원과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의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7.15.>
1. 제3조제1항 에 따른 친환경농업육성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육성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4. 친환경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2.11.23.>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 조례인 제주도친환경축산업육성·지원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시행중인 친환경농업육성 실천계획은 이 조례에 의하여 수립된 친환경농업육성 실천계획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른 행위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