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 조례

[시행 2022.11.23.]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239호, 2022.11.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의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사항과 「보건환경연구원법」 제5조 및 제8조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시험의뢰 절차와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의 운영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1.23.>

1. 연구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보건·환경 시험에 관한 사항

3. 도지사가 심의·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개정 2017.9.27.>

② 당연직 위원은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보건·환경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5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연구원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9조(실비보상)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연구계획 수립 및 연구과제 선정) ① 도지사는 연구원의 연구계획(이하 "연구계획" 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한다.

② 도지사는 연구계획 수립을 위하여 연구과제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년도 9월 말일까지 선정한다.

제12조(연구업무수행) ① 도지사는 연구원 자체인력으로 수행할 수 없는 연구분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른 연구기관이나 교수, 전문가 등에 의뢰하여 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연구원 이외의 자로부터 연구사업의 수탁이나 용역연구를 의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 또는 협약 등을 체결하여 수행한다.

제13조(연구결과의 발표 및 지원) ① 연구결과는 연구원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구결과를 학회지나 학술회의 등에 발표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

③ 도지사는 연구결과를 학회지나 학술회지에 발표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게재 및 발표 등에 소요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연구실적 등의 평가) ① 도지사는 연구실적 등의 평가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시한다.

② 평가는 해당 회계연도 중에 마무리된 연구실적과 소속 연구부서내의 각종 활동실적을 대상으로 하되, 평가시기는 다음연도 상반기 중에 1회 실시하며, 평가 업무별 배점기준은 도지사가 정한다.

③ 도지사는 평가성적을 근무성적평정시 반영할 수 있으며, 각종 포상, 해외훈련 및 시찰대상자로 우수연구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15조(연구활동 활성화) 연구원 직원들이 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모임을 조직하여 연구활동을 참여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연구모임 활동에 따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시험의뢰) ① 도지사에게 시험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험의뢰서와 시험에 필요한 검체 소요량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그 밖의 공공단체의 시험의뢰서는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험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의뢰인에게 교부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험에 필요한 검체의뢰 수량 및 처리기간은 별표 1 에 따른다.

제17조(시험의뢰의 불응) 도지사는 시험의뢰서를 받는 경우에 인위적 방법으로 검체를 조작하였거나 동일검사에 제출되는 2개 이상의 검체가 각각 상이하여 시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험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검체 등의 채취) 보건·환경에 관한 시험, 검사의 시료는 「보건환경연구원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민원인 또는 관계공무원이 채취한다.

제19조(시험성적서 교부) ① 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이나 「보건환경연구원법」 등 관계법령의 서식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의뢰자에게 교부하며, 시험성적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교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그 밖의 공공단체에 대한 시험성적서는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험성적은 확정 후 발급 당시의 주소, 성명 등 오자, 탈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내용을 정정하지 못 한다

③ 시험성적의 교부는 우편으로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직접 교부할 수 있다.

제20조 삭제<2015.4.1.>

제21조 삭제<2015.4.1.>

제22조(시험항목 및 수수료) ① 시험항목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정하여지는 시험항목 및 수수료를 적용한다. 다만, 층간소음검사 수수료 및 레지오넬라균검사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6.9.28., 2019.6.12.>

1.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 제8조제1항

2.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 규칙」 제8조제1항

3.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 제7조제1항

4.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

5.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2조제6항

② 제1항에 열거되지 아니한 시험항목 및 수수료는 그와 유사한 시험항목 및 시험수수료에 따르며, 시험성적서 재교부 등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시험을 의뢰할 때에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 조례」 제5조 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시험 등의 결과 재교부를 청구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6.12.>

④ 시험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현지 출장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해당 출장공무원의 여비 및 시험기구 운반에 소요되는 경비는 미리 별표 4에 따라 제3항의 납부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2.>

⑤ 삭제<2019.6.12.>

제23조(수수료의 면제) ① 국가기관의 장이나 지방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을 의뢰한 경우에는 제22조 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부정식품 및 의약품 단속에 필요한 경우

2.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3. 지도단속을 위한 사업장의 환경오염도를 조사하는 경우

4.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5.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의 수질검사를 하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시험의 수수료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

7. 도서지역의 학교에서 의뢰하는 경우

8.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전 학교(병설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대하여 연 1회 식중독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9.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부대에서 먹는물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 제7조 에서 정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4조 삭제<2015.4.1.>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특별자치도환경자원연구원 운영·관리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험 또는 검사의뢰 등에 관하여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수질검사수수료 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연구원 운영관리조례」별표 3” 을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조례」별표 4” 로, 같은 조 제3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연구원 운영관리조례」별표 2”를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조례」별표 3” 으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소관별 청정환경국 번호 1 및 번호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소관별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청정환경국

1

2

보건환경자원의 연구

① 연구계획 수립 및 연구과제 선정

② 연구업무수행

③ 연구결과의 발표 및

지원

④ 연구실적 등의 평가

보건환경에 관한 시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① 시험 의뢰

② 시험의뢰의 불응

③ 시험성적서 교부

④ 시험성적서 원본의

말소

⑤ 수수료 및 징수방법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 구원 운영ㆍ관리조례」제11조

같은 조례 제12조

같은 조례 제13조

같은 조례 제14조

같은 조례 제16조

같은 조례 제17조

같은 조례 제19조

같은 조례 제21조

같은 조례 제22조

보건환경

연구원장

부칙 <제1268호,2015.4.1.> (제주특별자치도민 편의 증진과 규제개선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5호,2016.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8호, 2017.9.27.>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299호, 2019.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9호, 2022.11.23.>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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