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2.11.23.]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239호, 2022.11.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전문개정 2021.8.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8.9.]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1.23., 2021.8.9.>

[제목개정 2021.8.9.]

제4조(보조대상 사업)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2021.8.9.>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제주자치도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예산제도 취지에 맞게 「지방재정법」 제36조제3항 에 따라 세출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3., 2019.3.14., 2021.8.9.>

③ 도지사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시의성이 필요한 사업, 후속조치에 상당한 기간이 요구되는 사업, 사업내용이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산안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기 전 공모절차 이행을 원칙으로 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3.14.>

제4조의2(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도지사는 법 제5조제2항 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난·재해 등의 복구 및 예방을 위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도지사가 제주자치도의 주요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12.31.]

제5조(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26조 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8.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2021.8.9.>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3.14., 2021.8.9.>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3., 2019.3.14., 2021.8.9.>

1. 당연직 위원 : 제주자치도 소속 3급 상당 이상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 의 일반직공무원을 말한다) 중 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 지방보조금에 대한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의 전문적 식견을 갖춘 사람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5명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제6조의2(위촉직 위원의 결격사유) 최근 3년 이내 보조금을 교부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12.31.>

[본조신설 2016.11.23.]

제7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예산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된 이후 예산이 신규 또는 증감되어 도지사가 동의한 사업들은 법 제26조제2항제1호 에 따라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23., 2019.3.14., 2021.8.9., 2022.11.23.>

1. 법 제26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삭제<2021.8.9.>

3. 제14조 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삭제<2016.11.23.>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규모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 심의업무부담 경감을 위하여 심의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신설 2019.3.14.>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2019.3.14.>

⑤ 삭제<2019.3.14.>

⑥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신설 2016.11.23.>

제8조의2 삭제<2021.8.9.>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11.23.>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ㆍ과장이 된다. <개정 2016.11.23.>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11.23.>

제1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지원 대상ㆍ규모ㆍ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8.9.>

②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가 제2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한 경우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3.14.>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4.>

⑥ 도지사는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보조신청) 제14조 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자 등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교부결정) ① 도지사는 제15조 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9.3.14., 2021.12.31.>

1.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지방세 체납여부 및 지원 적정성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제15조 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교부조건) ① 도지사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면서 지방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면서 지방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주자치도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6.11.23.>

제18조(교부제한) 제16조 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교부결정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8.9.>

제20조(지방보조금의 감액) 법 제19조 에 따라 확정된 지방보조금액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개정 2021.8.9.>

제21조(감독 등) 도지사는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2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사업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23조(성과평가의 반영) 도지사는 법 제27조 에 따른 평가결과 지방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효과가 미흡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지방보조금보다 감액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8.9.>

제24조(법령 위반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법 제12조제1항제4호 에서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8.9.>

1. 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7조 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5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도지사는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12.31.]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 <2021.12.31.>]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23.>

[제25조에서 이동 <2021.12.3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보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733호,2016.11.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204호, 2019.3.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종전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새로이 위촉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29호, 2020.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8호, 2021.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5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9호, 2022.11.23.>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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