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 2022.11.23.]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239호, 2022.11.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3조 ㆍ 제364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수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청정한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6., 2017.7.20., 2021.7.9.>

제2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① 「환경영향평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64조제7항 에 따라 법 제43조 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6., 2017.7.20., 2021.7.9.>

1. 도시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3. 에너지개발사업

4. 항만의 건설사업

5. 도로의 건설사업

6. 수자원의 개발사업

7. 삭도·궤도의 건설사업

8.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9. 매립 및 개간사업

10.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11. 산지의 개발사업

12. 특정지역의 개발사업

13. 폐기물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사업

14.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

15. 육상어류양식장의 설치사업

16. 건축물의 설치사업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21.7.9.>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7.7.20., 2021.7.9.>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7조 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사업

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와 협의한 사업

[제목개정 2021.7.9.]

제3조(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항목) 제주특별 법 제364조제8항 및 법 제42조제3항 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될 대기환경·수환경·토지환경·자연생태환경·생활환경 등의 분야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분야별 환경영향평가의 세부항목(이하 "평가항목"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제2조제1항 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제15호 및 제16호의 사업에 대한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7.9.>

1. 육상어류양식장의 설치사업 : 해양환경, 해양 동ㆍ식물상, 토지이용, 경관

2. 건축물의 설치사업 : 토지이용, 동ㆍ식물상, 경관, 수질

제4조(평가준비서의 심의기간) 제주특별 법 제364조제11항 및 법 제24조제4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5일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평가준비서를 보완하는 기간, 공휴일 및 토요일은 심의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1.7.9.]

제5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① 제주특별 법 제364조제8항 및 법 제42조제3항 에 따라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7.9.>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0.6., 2017.7.20., 2021.7.9.>

1. 요약문

2. 사업의 개요

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실시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현황

4. 법 제18조 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거친 경우 그 협의내용의 반영 여부

5. 법 제24조제1항 및 제4항 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 및 조치 내용

6. 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사업자의 검토의견

7. 환경영향평가의 결과

가. 평가항목별 조사, 예측 및 평가의 결과

나. 환경보전을 위한 조치

다. 불가피한 환경영향 및 이에 대한 대책

라. 대안설정 및 평가

마. 종합평가 및 결론

바.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8. 부록

가. 평가서 작성 시 인용한 문헌 및 참고한 자료

나. 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다. 평가서 작성을 대행한 경우 대행계약서 사본(원도급자가 동식물상조사, 환경질조사 등을 하도급한 경우는 하도급계약서 사본 포함)

라. 용어의 해설 등

③ 사업자가 법 제18조 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의 평가서 작성 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0.6., 2017.7.20.>

제6조(의견수렴 등) ① 제주특별 법 제364조제8항 및 법 제42조제3항 에 따라 사업자는 평가서를 작성하려는 때에는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이를 평가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0., 2021.7.9.>

1.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2.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주민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을 수렴하려는 때에는 평가서 초안과 평가서 초안의 요약서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0., 2021.7.9.>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행정시장(해당 사업지역이 두 개의 행정시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을 말한다)

2. 제1호의 행정시장(이하 "주관시장"이라 한다) 외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행정시장(이하 "관계시장"이라 한다)

3. 승인기관의 장(승인기관의 장이 도지사인 경우는 제외한다)

4. 도지사

③ 주관시장은 평가서 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나 이상의 중앙 일간신문과 도내 일간신문에 각 1회 이상 공고하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 20일 이상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평가서 초안을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사업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행정시장과 승인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0.>

1. 사업의 개요

2. 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3.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다)의 제출 시기 및 방법

④ 주관시장은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하려면 공람기간, 공람장소 등에 대하여 미리 관계시장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결정하여야 하며, 관계시장 관할구역에 공람장소가 1개소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0.>

⑤ 주관시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승인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평가서 초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고 및 공람절차를 생략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평가서 초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고 및 공람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시장은 그 사실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0.>

1. 군사상의 기밀보호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⑥ 주관시장은 제3항에 따라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할 때에는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한다는 사실과 전자문서로 작성된 평가서 초안을 행정시의 정보통신망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관련 정보지원 시스템(이하 "환경영향평가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0.>

제7조(승인기관의 장에 의한 공고ㆍ공람절차의 대행) ① 주관시장이 천재 지변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 없이 평가서 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평가서 초안을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이 제6조 에 따라 공고를 하고 주민에게 평가서초안을 공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미리 그 사실을 주관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0.>

② 제1항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이 공고하는 경우에는 제6조 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관시장"을 "승인기관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17.7.20.>

제8조(주민 등의 의견제출 등) ① 주민은 평가서 초안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공람기간 경과 후 7일 이내에 주관시장 또는 관계시장에게 환경영향·환경보전방안 및 공청회 개최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시장이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때에는 공람 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관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0., 2021.7.9.>

② 주관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거나 통보받은 경우에는 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0., 2021.7.9.>

제9조(설명회의 개최) ① 사업자는 평가서초안의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6조제1항 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설명회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하나 이상의 각 중앙 일간신문과 도내 일간신문에 사업개요·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0.>

②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 두 개의 행정시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 행정시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각 행정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설명회를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7.7.20.>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사항을 제6조제3항 에 따른 평가서 초안의 공고사항에 포함하여 공고하여 줄 것을 주관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주관시장이 제6조제3항 에 따른 공고를 한 때에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7.20.>

제10조(공청회의 개최) ① 사업자는 제6조제1항 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일시 및 장소 등에 관하여 미리 주관시장과 협의한 후 공청회를 개최하기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나 이상의 각 중앙 일간신문과 도내 일간신문에 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0.>

1. 사업의 개요

2. 공청회 일시 및 장소

3. 공청회 주재자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사업자는 공청회를 개최함에 있어 사업자측의 의견진술자와 주민측의 의견진술자 수를 같게 하여야 하며, 공청회 주재자는 해당 사업이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주관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고한 공청회가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2회에 걸쳐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와 공청회 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한 자의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0.>

④ 사업자는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주관시장 및 관계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0.>

⑤ 사업자는 제6조제1항 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 등의 영향에 관하여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주관시장과 협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청회의 개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7.20.>

제11조(평가서에 대한 협의요청 등) 제주특별 법 제364조제8항 및 법 제42조제3항 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인가·허가·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기 전에 승인기관의 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기관의 장은 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평가서를 제출하고 그 평가서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7.9.>

제12조(평가서의 검토·보완) ① 도지사는 제11조 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의 이행여부 및 평가서 내용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평가서를 검토할 때에는 제주특별 법 제364조제3항 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이나 관계부서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7.9.>

③ 도지사는 평가서 검토결과 제5조제2항 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하거나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사업계획 등의 조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평가서나 사업계획 등을 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7.7.20.]

제13조(협의내용의 통보 등) ① 도지사는 제12조 에 따라 평가서 검토·보완이 끝나면 제주특별자치도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협의내용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도의회"라고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도의회로부터 동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협의내용을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의회가 동의를 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평가서 등을 보완·조정하여 사업계획 등에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기관의 장에게 협의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1. 보완하거나 조정할 내용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해당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기 전에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보완하거나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주특별 법 제364조제11항 및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5일(도지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60일)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7.9.>

1.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하는 데 걸린 기간

2. 공휴일 및 토요일

④ 제2항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을 이행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7.20.]

제14조(협의내용의 반영 여부에 대한 확인·통보) ①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려는 때에는 협의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계획 등을 확정한 때에는 30일 이내 협의내용의 반영결과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0., 2021.7.9.>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협의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 승인기관의 장에게 혐의내용을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7.20., 2021.7.9.>

제15조(조정 요청) ① 제주특별 법 제364조제11항 및 법 제31조제1항 에 따라 협의내용에 대하여 조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조정 요청의 내용 및 사유

2. 변경하려는 협의내용

3. 협의내용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의 분석

② 제주특별 법 제364조제11항 및 법 제31조제2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5일(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35일)을 말한다. 이 경우 조정 요청을 보완하는 기간, 공휴일 및 토요일은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1.7.9.]

제16조 삭제<2021.7.9.>

제17조 삭제<2021.7.9.>

제18조(설치) 제주특별 법 제364조제2항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7.20., 2021.7.9.>

1. 제12조 에 따라 검토·보완이 완료된 평가서 심의에 관한 사항

2.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위원장(이 장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환경영향평가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며 환경영향평가업무 담당국장·상하수도업무 담당국장(또는 본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7.7.20.>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7.20.>

제2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장소·심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장은 평가서 내용의 사전검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또는 전문가에게 현지 확인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이 된다.

⑨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서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1.7.9.>

1.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이 해당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시행자이거나 사업시행과 관련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환경영향평가의 용역을 수행했거나 자문·감수 등 직접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해당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시행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했거나 사업시행자와 임직원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그 밖에 평가서 심의와 관련하여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⑩ 평가서에 대한 심의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5.10.6., 2017.7.20., 2021.7.9.>

1. 동의: 평가서의 내용 등이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에 따른 검토사항을 충족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경미하거나 그에 대한 적정한 저감방안이 강구되어 있어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의가 없는 것을 말함

2. 조건부 동의: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의 저감을 위하여 평가서에 제시된 환경보전방안 등이 충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영향의 저감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함

3. 재심의: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환경보전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 사업의 규모·내용·시행시기 또는 위치에 대하여 변경·조정 등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함

제2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의2(설치) 제주특별 법 제363조제3항 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ㆍ자문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회(이 장에서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관한 사항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한 사항

3.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4.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7.9.]

제21조의3(구성) ① 제주특별 법 제363조제4항 에 따라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장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업무 담당국장

2.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업무 담당국장

3. 제18조 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가.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라.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마. 환경영향평가분야 기사 또는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 후 해당분야에서 1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바.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중 환경분야에서 3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장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환경영향평가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환경영향평가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1.7.9.]

제21조의4(운영) 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는 등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2.11.23.>

⑤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 용역수행 관계인, 전문가 등과 현지 확인을 실시할 수 있으며,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위원회의 회의 등에서 제척된다.

1. 본인ㆍ배우자ㆍ직계존비속 및 본인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용역을 수행했거나 자문ㆍ감수 등 직접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인으로 관여하였거나 검토ㆍ자문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⑧ 위원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에 제시된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에 대한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1. 동의: 해당 계획에서 수립된 입지의 타당성이나 계획의 적정성으로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의가 없는 것을 말함

2. 조건부 동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가. 해당 계획이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대안 설정ㆍ분석의 적정성이 일부 미흡하여 추가로 보완하는 조건으로 동의하는 경우

나. 입지의 타당성 검토 시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안정성, 사회ㆍ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등 제시한 내용이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다른 환경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경우

3. 재검토: 저촉되는 법령ㆍ지침 등과 해당 계획의 수립으로 인한 환경상 영향을 명기하여 그 규모ㆍ내용ㆍ시행시기 등에 대한 재검토를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함

4. 부동의: 해당 계획이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환경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 계획을 축소ㆍ조정하더라도 그 계획의 수립이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을 말함

[본조신설 2021.7.9.]

제21조의5(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7.9.]

제22조(약식절차 대상사업 결정을 위한 심의기간) 제주특별 법 제364조제11항 및 법 제51조제4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평가서 초안 작성을 완료하기 전까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1.7.9.]

제23조 삭제<2021.7.9.>

제24조(수당 등의 지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6., 2017.7.20., 2021.7.9.>

1. 제12조 에 따라 평가서의 검토에 참여한 심의위원 및 전문가·전문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

2. 제20조 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위원

3. 제21조의4 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회의 회의 또는 현장조사에 참여한 위원과 전문가

4. 법 제8조 에 따른 환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회의에 참여한 위원

제25조(평가서 등의 공개) ① 제주특별 법 제364조제11항 및 법 제66조제1항 에 따라 도지사는 평가서 등을 공개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환경영향평가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평가서 등의 공개시기를 따로 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시기에 공개할 수 있다.

1.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및 약식평가서를 포함한다) 및 그에 대한 협의내용: 도지사가 협의내용을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

2.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및 약식평가서를 포함한다)의 환경보전방안 및 검토의견(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도지사가 협의내용을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

3. 사후환경영향조사서: 도지사가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

② 그 밖에 평가서 등의 공개와 관련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7.9.]

제26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1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 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2. 제5조 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방법

3. 제6조 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방법

4. 제8조 에 따른 주민의견 제출 기한

5. 제9조 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설명회 개최 방법

6. 제10조 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개최 방법

7. 제11조 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요청 방법

8. 제15조 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조정 요청 방법

[전문개정 2021.7.9.]

[종전 제26조는 제27조로 이동 <2015.10.6.>]

제2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법」 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7.9.]

[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28조로 이동 <2015.10.6.>]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0.>

[제27조에서 이동 <2015.10.6.>]

부칙 <제796호,2011.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 및 평가항목의 적용례) 제2조제2항의 별표 1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본안·간이)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협의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협의된 내용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5조(진행중인 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또는 평가서를 제출한 사업이나 승인등이 신청된 사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까지로 한다.

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 중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제12조제4항”을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제13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398호, 2015.1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환경영향평가서(초안·본안·약식)부터 적용한다.

제3조(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또는 평가서를 제출한 사업이나 승인등이 신청된 사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며, 제20조제10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심의결과 재심의 횟수는 이 조례 시행 후부터 기산한다.

부칙 <제1885호, 2017.7.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영향평가위원회 구성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서의 상하수도업무 담당국장(또는 본부장)에 대한 규정은 2019년 4월 16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평가서 초안 또는 평가서를 제출한 사업이나 승인 등이 신청된 사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886호, 2021.7.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주특별자치도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제주특별자치도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239호, 2022.11.23.>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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