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에 따라 법 제7조제2항제3호 및 제3호의2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획 기간 내 투자되는 단일투자사업의 총사업비 중 제주자치도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1천억원 이상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16.11.23., 2022.11.23.>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행정시별 읍ㆍ면ㆍ동으로 구분ㆍ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에 따라 통ㆍ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
1.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청구의 대상 및 취지
5. 청구이유 등
[제목개정 2022.11.23.]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열람하도록 할 때에는 서명인의 생년월일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원본의 해당부분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열람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도지사는 법 제12조제3항 에 따라 주민투표청구 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2.11.23.]
[본조신설 2022.11.23.]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2.11.23.]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1.23.]
[본조신설 2022.11.23.]
[본조신설 2022.11.23.]
② 도지사는 법 제12조제3항 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 에 따라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 도지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1.23.>
②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22.11.23.>
②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1.23.>
③ 법 제10조제3항 과 제6조제2항 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1.23.>
④ 제8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1.23.>
⑤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1.23.>
⑥ 법 제12조제4항 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1.23.>
1. 제5조 에 따른 투표청구 주민수
2. 제6조 에 따른 서명요청 방식
3. 제7조 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
4. 제8조 에 따른 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방법
5. 제9조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 제출 방법
6. 제11조 에 따른 서명보정기간
7. 제14조 에 따른 투표운동의 제한
[본조신설 2022.11.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다음 각 호의 조례는 폐지한다.
1. 제주도주민투표조례
2.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특례에 관한 조례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로 본다.
제4조(진행 중인 주민투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주민투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 및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