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경관 조례

[시행 2022.11.22.] [경기도광명시조례 제2905호, 2022.11.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7.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7. 31〉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 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 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 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광명시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업계획서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ㆍ경관요소ㆍ경관구조 등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 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시의 자연ㆍ사람·문화가 어우러진 걷고 싶은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 2018. 7. 31〉

제4조(경관계획수립권자ㆍ사업자ㆍ시민의 책무) ① 시장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하며 안전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②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하며 안전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 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삭제〈2017. 3. 12〉

3. 삭제〈2017. 3. 12〉

4. 삭제〈2017. 3. 12〉

5. 삭제〈2017. 3. 12〉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 저촉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장에게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 에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개정 2016. 9. 26, 2018. 7. 31, 2022. 11. 22〉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산림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4.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5.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6.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7. 지역의 고유한 자연 및 역사 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경관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관광특구, 산림보호구역 등 특정 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영 제5조제2항 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삭제〈2017. 3. 12〉

2.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ㆍ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 7. 31〉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 에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ㆍ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ㆍ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경관사업계획서) ① 영 제8조제1항제7호 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11. 22〉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11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 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9조제1항 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2022. 11. 22〉

1.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관련 전문적 지식과 관련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경관사업 시행자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6. 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중 민간위원 비율이 30퍼센트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⑧ 시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 7. 31〉

⑨ 그 밖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 11. 22〕

제13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 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제1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 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ㆍ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③ 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ㆍ점유자ㆍ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 에 따른 경관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6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당해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7조(경관협정서)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② 그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개정 2018. 7. 31〉

제18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9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 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명 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20조(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 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 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 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당해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제22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제5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제1항제7호 및 영 제17조 에서 규정한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3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① 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3호 , 영 제18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2호 나목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경관심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개정 2018. 7. 31〉

1.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에 관한 공사로서 총사업비가 1억원 이상인 공사(유지관리공사는 제외)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중 총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공원 조성사업

3. 「도로법」 에 따른 도로로 총 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신설ㆍ증설ㆍ개선 등 공사의 경우(단, 유지관리 공사는 제외)

4. 「하천법」 에 따른 지방하천 시설로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5. 「도시철도법」 에 따른 도시철도시설로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사업

6. 「철도건설법」 에 따른 철도시설로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사업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24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① 법 제28조제1항 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7. 31, 2022. 4. 19, 2022. 11. 22〉

1. 법 제28조제1항제3호 에 따른 건축물로서 연면적 2,000㎡ 초과 건축물.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를 거친 경우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2. 경관지구 내의 높이 20m 이상 또는 연면적 2,000㎡ 초과 건축물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에 따른 중로 3류 이상 도로에 접한 높이 20m 이상 또는 연면적 2,000㎡ 초과 건축물 (도로에는 공공공지나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포함한다)

4. 광명역세권택지개발사업지구 및 광명소하 국민임대주택단지지구 내 높이 20m 이상 또는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5. 경관지구 및 상업지역 내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가목에 해당하는 주차장 건축물

6. 경관지구 및 상업지역 내의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의 공작물 중 제8호에 해당하는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

7. 중점경관관리구역 안의 높이 20m 이상 또는 연면적 2,000㎡ 초과 건축물

8. 「주차장법」 에 따른 주차장으로서 지상 12m 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

9.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 에 따른 건축 또는 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말한다. 다만, 증축은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30퍼센트 이상 증축하거나, 대수선은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심의 대상이 된다.〈신설 2018. 7. 31〉

제25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제3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 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종전 제26조 에서 이동 2022. 11. 22〕

제25조의2(위원회 심의대상의 생략) 경관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변경 사항이 위원회 의결사항에 적합하며 공중의 이익에 기여함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경관심의에서 결정된 경관에 관한 사항에 부합하면서 심의를 받은 사회기반시설의 총사업비가 10% 미만으로 변경되는 경우

2.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건축물 표면적(지상에 드러난 건축물의 겉넓이를 뜻하며 출입가능한 옥상이 있는 경우 옥상 면적을 제외한다)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이면서 건축물 높이가 1미터 이하 변경인 경우

3.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대지 내 건축면적을 제외한 부분(조경, 공개공지, 지상에 설치한 주차장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의 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하 변경인 경우

4.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사회기반시설 또는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8. 7. 31〕 〔종전 제26조의2 에서 이동 2022. 11. 22〕

제26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장이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경관형성 및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27조 에서 이동 2022. 11. 22〕

제27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5조제1항 에 따라 경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7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12, 2018. 7. 31〉

② 경관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8. 7. 31, 2018. 8. 30, 2022. 11. 22〉

1. 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경관과 관련이 있는 부서장 이상 공무원

3. 건축ㆍ도시ㆍ조경ㆍ토목ㆍ교통ㆍ환경ㆍ문화ㆍ농림ㆍ디자인ㆍ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경관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26조제1항부터 제9항 까지를 준용하며, 간사와 서기는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18. 7. 31, 2022. 11. 22〉

④ 위원장은 예산의 효율적 운용, 심의를 받았던 사업의 변경,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 심의ㆍ자문을 할 수 있다.〈신설 2022. 11. 22〉 〔종전 제25조 에서 이동 2022. 11. 22〕

제27조의2(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6조제7항 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 11. 22〉

②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한다.

⑤ 소위원회는 경관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이행하거나 또는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사업의 시급성,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⑥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27조 및 영 제26조 를 준용한다.〈개정 2022. 11. 22〉 〔본조신설 2018. 7. 31〕 〔종전 제25조의2 에서 이동 2022. 11. 22〕

제28조(위원의 임기) ① 경관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 7. 31, 2022. 11. 22〉

제2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시의원, 전문가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목개정 2018. 7. 31〕

제30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의 공정한 심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개정 2020. 6. 19〉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사업의 시행 등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의대상의 용역수행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사외이사를 포함한다)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심의대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안건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20. 6. 19〉

③ 위원은 제1항 각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19〉

제31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6항 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8. 7. 31, 2022. 11. 22〉

1. 공동위원회는 경관위원회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은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경관위원회의 위원이 공동위원회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공동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 팀장이 된다.

5.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6.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8. 7. 31〉

④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2조(수당 등) 경관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 4. 3 조례 제2063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경관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6. 9. 26 조례 제2195호,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3. 12 조례 제2242호,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광명시 경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7. 31 조례 제23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이전 경관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 8. 30 제240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명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2호 중 “시민안전국장, 시민행복국장,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주택안전과장, 여성가족과장”을 각각 “경제문화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도시재생국장, 여성가족과장, 주택과장”으로 한다.

② 부터 ㊵ 까지 생략

부칙 〈2020. 6. 19 조례 제26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4. 19 조례 제28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1. 22 조례 제29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