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신청한 사람의 수와 같은 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두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한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한건 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②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 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이라고 주인하여 발급한다.
③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되는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 에 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5. 7. 28., 2021. 5. 4., 2022. 11. 22.>
[전문개정 2011.11.2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상 필요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대장과 이장 및 반장의 각종 공부 열람수수료
4. 국가유공자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으로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5. 7. 28., 2021. 5. 4.>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결정ㆍ등록된 사람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 에 따른 참전유공자
마.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인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 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제2항 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하지 않는 시각장애인 중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이하인 사람 또는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으로 해당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9. 6. 28.>
이 조례는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영광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조례 제413호 : 1972.12.27)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198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영광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영광군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 징수조례」(조례631호) 「유선및도선의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조례제663호)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3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영광군지적업무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3항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3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③(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생략
③(폐지조례) 생략
④(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제증명 등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개정 전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제증명 등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개정 전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제증명 등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개정전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의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수수료는 “별표 1”,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2”으로 한다”를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별표 1, 2”를 “별표 1”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별표 1, 별표 2”를 “별표 1”로 한다.
별표 2는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