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2.11.22.] [강원도홍천군조례 제2859호, 2022.11.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25, 2016.8.10.>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접근성·편의성·안전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을 수립·집행한다. <개정 2012.5.25, 2019.7.5>

제3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 에 따라 강원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에서 군수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2.5.25, 개정 2014.7.25 조례 제2327호>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 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5.25>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개정 2016.8.10>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에 따라 공고에 추가하여 그 주요 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릴 수 있다. <개정 2012.5.25>

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7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군기본계획승인에 대한 자문)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군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주민 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군계획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군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6조 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5.25, 2016.8.10.>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대상지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5>

③ 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에서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그 적절성 여부를 폭 넓게 검토하기 위하여 첨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8.10.>

제8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4항 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 22조제2항에 따라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열람 기간 동안 군청 또는 읍ㆍ면사무소의 게시판,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2.5.25, 2016.8.10.>

제9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 에 따라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5.25>

② 제8조 의 규정은 제1항에 따라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2.5.25>

제10조 삭제 <2017.2.28>

제11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 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그 밖에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2.5.25, 2016.8.10.>

제12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법 제44조제5항 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 별도의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2.5.25, 2016.8.10.>

제13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 및 39조의2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기관,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 별도의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2.5.25, 2015.10.27, 2016.8.10.>

제14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 에 따른 범위에서 「지방재정법」 제11조 에 따라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12.5.25, 개정 2015.10.27, 2019.7.8>

[제목개정 2019.7.5]

제15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 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공작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공작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것으로 한다. <개정 2012.5.25, 2016.8.10,2019.7.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 타목 및 파목을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신설 2010.3.17>

3. 인공구조물

제16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5.25, 2014.7.25, 2016.8.10.>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에 따른 주거환경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구역 부지 <개정 2014.7.25 조례 제2327호>

2. 지구단위계획수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6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영 제46조제2항 에 따라 군수는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는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비율까지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 구역 안의 일부 토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자가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이 다른 대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제2호의 비율까지 그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4.6.15 조례 제1859호,개정 2006.5.12, 2012.5.25, 2014.7.25, 2016.8.10.2019.7.5>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1+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 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당초의 대지면적〕이내 <개정2009.9.22>

2.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1.5×(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제공 부지 용적률)÷공공시설부지 제공후의 대지면적〕이내 〈개정2006.5.12 조례 제1932호〉

3.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 에 따라 제한된 높이 ×(1+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이내 <개정2006.8.18 조례 제1944호>

제16조의3(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존치기간은 3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3.10.]

제17조(지구단위계획의 운용)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 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영 제53조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25>

1. 삭제 <2012.5.25>

2. 삭제 <2012.5.25>

가. 삭제 <2012.5.25>

나. 삭제 <2012.5.25>

다. 삭제 <2012.5.25>

3. 삭제 <2012.5.25>

가. 삭제 <2012.5.25>

나. 삭제 <2012.5.25>

다. 삭제 <2012.5.25>

라. 삭제 <2012.5.25>

4. 삭제 <2012.5.25>

가. 삭제 <2012.5.25>

나. 삭제 <2012.5.25>

5. 삭제 <2012.5.25>

가. 삭제 <2012.5.25>

나. 삭제 <2012.5.25>

다. 삭제 <2012.5.25>

라. 삭제 <2012.5.25>

마. 삭제 <2012.5.25>

6. 삭제 <2012.5.25>

가. 삭제 <2012.5.25>

나. 삭제 <2012.5.25>

제19조(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 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2.5.25>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25>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 림 지 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1의2 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만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5.25>

1. 홍천군 평균입목축적 150퍼센트 이하인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임목본수도 산정 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의1. 삭제 <2012.5.25>

2.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에 따른다.〈개정 2008.3.20 조례 제2014호, 개정 2014.7.25 조례 제2327호〉

3.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하는 토지가 생태자연도 1등급지가 아닌 지역. 다만, 생태자연도 1등급지라 하더라도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은 적용을 제외한다.< 개정 2014.7.25 조례 제2327호>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4조 및 제26조 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5.25>

제21조의2(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영 제56조 별표1의2 제2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2021.04.6. , 2022.11.22.>

1. 왕복 2차로 이상으로 포장된 다음의 도로에서 직선거리 2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신청지가 자연지형으로 발전시설이 보이지 않을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가. 「도로법」 제10조 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에 따라 결정된 도로

다. 「유료도로법」 제2조 에 따른 유료도로

라.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 에 따른 면도(面道), 이도(里道)

2. 사업부지 경계에서 가장 가까운 인가(人家)를 기준으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직선거리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해당 인가 소유자 전체 동의가 있을 경우 허가할 수 있다.

가. 10호 이상 인가(人家)가 밀집된 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나. 5호 이상 10호 미만 인가(人家)의 경우 직선거리 300m

다. 5호 미만 인가(人家)의 경우 직선거리 100m

라. 인가(人家)란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집을 말하며, 인가(人家)에 대한 산정기준은 대지경계선간 직선거리가 100m 이내인 가구 수의 합으로 한다.

3. 주요관광지, 주요문화재, 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신청 당시 5년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하게 목적사업을 영위한 농업인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가. "주요 관광지"란 「관광 진흥법」 에 따른 관광지와 관광단지를 말한다.

나. "주요 문화재"란 「문화재 보호법」 에 따른 문화재를 말한다.

4.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5. 개설되는 진입도로에는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을 권고할 수 있으며, 재해예방을 위하여 진입도로 양측에 반영구적인 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나 발전시설 부지면적이 1,200㎡이하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자가발전설비는 제외한다. <개정 2021.4.6.>

④ 경계 울타리는 2m 이상의 높이로 발전시설(사면을 제외한다)로부터 2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되 발전시설 설치 구조물 최대높이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하고 차폐수 또는 차폐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2.>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나, 군수가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공익을 위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1.22.>

[본조신설 2019.7.5]

제22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9.9.22, 2012.5.25, 2015.03.30. 2015.10.02., 2016.8.10, 2019.7.5>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지하수법」 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 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44조 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도시지역ㆍ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ㆍ홍천읍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 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다. <개정 2009.9.22, 개정 2014.7.25 조례 제2327호>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ㆍ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도시지역 및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읍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도로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에 따른 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관습도로, 마을안길 등)를 이용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군수가 인정한 경우 <개정 2009. 9.22, 개정 2014.7.25 조례 제2327호>

가.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포장된 농로 등에 접속하거나 차량통행이 가능한 경우로서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시설(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제외하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에 따른 농업인 및 농어업 경영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임업인, 기타 관련 법령에 따른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이 설치하는 부지면적 2천 제곱미터 이하의 농수산물 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포함), 부지면적 3천 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에 의한 단독주택)의 건축인 경우

나. 건축물 증축 등을 위해 기존 대지 면적을 10퍼센트 이하로 확장하는 경우

다. 부지확장 없이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 증축ㆍ개축ㆍ재축(신축 제외)하는 경우

라. 광고탑, 철탑, 태양광발전시설 등 교통유발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제22조의2(도로 지정ㆍ공고내용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제22조제1호 에 따라 도로로 지정ㆍ공고한 내용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6호 에 따라 그 내용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등재할 수 있다. <개정 2016.8.10.>

[본조신설 2012.5.25]

제22조의3(도로의 너비 등) ① 도로의 너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25, 2016.8.10.>

1. 도로의 너비는 원칙적으로 4미터 이상으로 한다.

2. 별도의 진입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규모가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은 6미터 이상으로 한다.

3. 별도의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경우로서 개발규모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8미터 이상으로서 교통성검토 등 교통영향분석결과에 따라 적정 폭을 확보한다.

4. 같은 사업자 또는 사업주체를 달리하여도 토목공사가 분리되어 시공될 수 없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개발되는 전체의 대지면적을 합산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적용한다.

② 막다른 도로에 대해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 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너비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5.03.30, 2016.8.10.>

1. 군에서 정비한 「농어촌도로 정비법」 상 도로인 경우

2. 제22조제4호 에 따라 이미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고 있고 기존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3. 신청지의 이용 및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2.5.25]

4.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는 경우 <신설 2014.7.25 조례 제2327호>

제23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5, 2016.8.10.>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 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따라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뒤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목개정 2016.8.10.]

제24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5.25>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5조(토지분할제한면적) ①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가)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8.18 조례 제1944호, 2012.5.25, 개정 2014.7.25, 조례 제2327호>

1.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이상

2. 관리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3. 농림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4. 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② 영 별표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신설 2014.7.25, 조례 제2327호, 개정 2015.03.30>

1. 택지식, 격자식 분할이 아닐 것

2. 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은 1년 동안 5필지 이하일 것

3.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택지식 또는 격자식으로 분할 된 토지의 재분할이 아닐 것

4. 토지이용상황과 불합리하게 구획되는 도로형태의 분할이 아닐 것.

③ 상속토지를 상속인 법정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와 묘지가 설치된 토지에 묘지의 분할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7.25, 조례 제2327호>

④ 2006년 3월 8일 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7.25, 조례 제2327호>

⑤ 제2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4.7.25, 조례 제2327호>

1. "택지식 분할"이란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2. "격자식 분할"이란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격자 형태의 다수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제26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25, 2016.8.10.>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7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기간만료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5.25. 2015.10.02.>

1. 개발행위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고 그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 <2015.10.02.>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되어 취소된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협의의제 처리된 개발행위허가는 본 허가에 준하여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12.5.25. 2015.10.02., 2016.8.10.>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 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5.25>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② 영 제57조제1항 제1의2다목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27, 2016.8.10.,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신설 2012.5.25, 개정 2014.7.25 조례 제2327호>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재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4.6.>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4.6.>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6조 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4.6.>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조 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4.6.>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성(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4.6.>

10. 기존 부지면적의 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신설 2014.7.25 조례2327호>

11. 1.부터 10.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4.6.>

제29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 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5.25>

1.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2. 부피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4. 경사도 25도 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 <개정 2010.3.17>

제30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적용을 받는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5.25, 2016.8.10, 2019.7.5>

제31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 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6호 에 따라 예산내역서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산정한다. 〈개정 2006.5.12 규칙 제1932호, 2012.5.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 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5.12 규칙 제1932호, 2006.8.18 조례 제1944호, 2012.5.25, 2015.03.30, 2016.8.10.>

제31조의2(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은 개발행위허가 기간에 4월 이내의 기간을 가산하여 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5.25}

제32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 에 따른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25, 2016.8.10.>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 과 같다.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7.25 조례 제2327호>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4.7.25 조례 제2327호>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4.7.25 조례 제2327호>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4.7.25 조례 제2327호>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4.7.25 조례 제2327호>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개정 2014.7.25 조례 제2327호>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삭제 <2017.7.28>

[제목개정 2016.8.10.]

제33조 삭제 <2014.12.15.>

제34조 삭제 <2014.12.15.>

제35조 삭제 <2014.12.15.>

제36조 삭제 <2014.12.15.>

제37조 삭제 <2014.12.15.>

제38조 삭제 <2014.12.15.>

제39조 삭제 <2014.12.15.>

제40조 삭제 <2014.12.15.>

제41조 삭제 <2014.12.15.>

제42조 삭제 <2014.12.15.>

제43조 삭제 <2014.12.15.>

제44조 삭제 <2014.12.15.>

제45조 삭제 <2014.12.15.>

제46조 삭제 <2014.12.15.>

제47조 삭제 <2014.12.15.>

제48조 삭제 <2014.12.15.>

제49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9조 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2.5.25, 2016.8.10.>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 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신설 2004.6.15 조례 제1859호>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신설 2004.6.15 조례 제1859호>

4.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해당한다) <개정 2004.6.15 조례 제1859호>

② 영 제79조제2항 에도 불구하고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6.8.10, 2020.7.1.>

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이 아닐 것

나. 「악취방지법」 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 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 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제50조 삭제 <2014.12.15.>

제5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 및 제84조의3제2항 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25, 2016.3.14., 2016.8.10.>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5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목개정 2016.8.10.]

제52조(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25, 개정 2014.7.25 조례 제2327호, 개정 2015.10.27, 2016.8.10.>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 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 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개정 2009.9.22,개정 2010.3.17, 개정 2015.10.27>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 까지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같은 법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0.3.17, 개정 2015.10.27>

[제목개정 2016.8.10, 2019.7.5]

제53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 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 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2.5.25, 2016.8.10.>

제54조(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 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 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2.5.25, 개정 2015.10.27, 2016.8.10.>

[제목개정 2016.8.10.]

제54조의2(계획관리지역에서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 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 또는 연구소(2003년1월1일 이전에 준공되고 기존부지에 증축하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0.3.17, 개정 2012.5.25, 개정 2014.7.25 조례 제2327호, 2016.8.10.>

제54조의3(자연녹지지역에서 건폐율 완화 및 공원의 건폐율) 제51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서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공원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84조제6항제7호 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의 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영 제84조제6항제7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 30퍼센트 이하

2. 영 제84조제9항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 : 30퍼센트 이하

3. 영 제84조제9항 에 따른 공원 : 「도시공원ㆍ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에 규정되지 않은 공원은 20퍼센트 이하

[전문개정 2017.7.28]

제54조의4(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의 업종변경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6항 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기존용도 범위에서의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0.3.17, 개정 2015.10.27, 2016.8.10.>

제54조의5(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 내의 공장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6호 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 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 영 제84조제4항제6호 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8.10.,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

[본조신설 2015.10.27]

제54조의6(방재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2호 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영 제8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8.10.>

[본조신설 2015.10.27]

제55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 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 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2.5.25, 2016.8.10.>

[제목개정 2016.8.10.]

제55조의2(생산녹지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8항 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 군의 농어업 인구 현황,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7.25 조례 제2327호, 개정 2016.8.10.>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홍천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 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 에 따른 산지유통시설(홍천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제55조의3(전통사찰 등에 대한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5호 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7.25 조례 제2327호, 개정 2016.8.10.>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 에 따른 한옥

제55조의4(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영 제84조의2제2항 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18년 12월 31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6.8.10, 2017.2.28>

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나. 군수가 홍천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나. 군수가 홍천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 1) 「식품위생법」 제48조 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 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 에 따른 안전관리인증

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6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 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25, 2016.3.14.>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천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천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천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125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라 임대의무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 에 따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주택재건축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은 제외한다. <신설 2006.5.12 조례 제1932호, 개정 2012.5.25, 개정 2015.10.27, 2016.8.10.>

③ 제2항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6.5.12 조례 제1932호>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5.25, 2016.8.10.>

[제목개정 2016.8.10.]

제57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 에 따라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5.12 조례 제1932호, 2012.5.25, 개정 2015.10.27>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 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 「자연공원법」 에 의한 공원밀집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6.5.12 조례 제1932호〉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 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로 한정한다) :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15.10.27.>

제58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 영 제85조제7항 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5.25, 개정 2015.10.27, 2016.8.10.>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 제56조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56조 각 호에 따라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59조(공지의 설치ㆍ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 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α)/(1-α)]×( 제56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개정 2012.5.25, 개정 2015.10.27, 2016.8.10, 2017.2.28>

②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 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5.25>

[제목개정 2016.8.10.]

제59조의2(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영 제93조제4항 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영 제9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0조 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 까지, 제84조의2 , 제85조부터 제89조 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에 따른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② 영 제93조제5항 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이 영 제9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0조 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 까지, 제84조의2 , 제85조부터 제89조 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에 따른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의 기존 용도가 국토교통부령(법 제40조 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기존 용도에 따른 영업을 폐업한 이후 기존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06.01]

[제목개정 2015.10.27]

제59조의3(등록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에 따라 「문화재보호법」 제57조 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은 해당 등록문화재의 구조, 특성 및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영 제84조 및 제85조 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본조신설 2015.10.27]

[제목개정 2016.8.10.]

제60조(기능)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25>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군수가 입안한 군 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8.10, 2017.2.2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5.25,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

③ 삭제 <조례 제2537호, 2017.11.10.>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고 민간전문가 위촉 시 직업군(교수, 연구원, 시민단체, 공공기관 종사자 등)을 다양화한다. <개정 2014.7.25 조례 제2327호, 2016.8.10.>

1. 홍천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위촉일 기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하여 도시계획 관련업종에 종사하는 의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4.7.25 조례 제2327호>

2. 홍천군청 소속 및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관계기관의 공무원 <개정 2014.7.25 조례 제2327호>

3. 토지이용ㆍ교통ㆍ환경·건축·주택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경관·정보ㆍ통신 등 군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관내 현업 종사자를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단, 공모를 통해 타 지역 현업 종사자 위촉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7.25 조례 제2327호>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회 2년씩 3번까지 연임 가능하고, 비연임기간 포함하여 최장 6년까지 수행가능하며,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지방의회 의원 임기까지로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2006.8.18 조례 제1944호, 개정 2012.5.25, 개정 2014.7.25 조례 제2327호, 2016.8.10.>

⑥ 시ㆍ도 도시계획위원회와 시ㆍ군ㆍ구 도시계획위원회 간 중복과 시ㆍ군ㆍ구 도시계획위원회 상호간 위촉을 제한한다(단, 공모 및 추천을 통한 위원 위촉이 곤란한 경우의 사유가 있는 경우 중복 위촉 가능) <신설 2014.7.25, 조례 제2327호>

⑦ 위원 위촉 시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7.25, 조례 제2327호, 개정 2016.8.10.>

제6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심의 등을 신청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명단을 알려야 한다.(단, 군 홈페이지에서 전체 위원 명단을 공개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14.7.25 조례 제2327호>

제63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달 한번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한다. <개정 2015.06.0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61조제4항제3호 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

③ 위원회의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4.7.25 조례 제2327호>

제63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 <개정 2014.7.25 조례 제2327호>

①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 및 영 제113조의2제1항 각 호,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척된다. <신설 2009.9.22, 개정 2012.5.25, 개정 2014.7.25 조례 제2327호, 2017.7.28>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신설 2014.7.25 조례 제2327호>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신설 2014.7.25 조례 제2327호>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안건 당사자가 되는 경우 <신설 2014.7.25 조례 제2327호>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신설 2014.7.25 조례 제2327호>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신설 2014.7.25 조례 제2327호>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신설 2014.7.25 조례 제2327호>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신설 2014.7.25 조례 제2327호>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신설 2014.7.25 조례 제2327호>

9. 그 밖에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4.7.25 조례 제2327호>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개최일 1일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5, 개정 2014.7.25 조례 제2327호, 2017.7.28>

[제목개정 2017.7.28]

제63조의3(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제63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본조신설 2017.7.28]

제64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5.25>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9조 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

2. 제2분과위원회<개정 2004.6.15 조례 제1859호>

가. 법 제59조 , 영 제55조제5항 , 이 조례 제21조제1항제2호 단서, 제28조 및 제29조 에 따른 개발 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15.10.27>

나. 제1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3. <삭제 2004.6.15 조례 제1859호>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4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04.6.15 조례 제1859호, 2012.5.25, 2016.8.10.>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8.10.>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0.>

제64조의2(공동위원회 구성 등) <신설 2014.7.25 조례 제2327호>

① 법 제30조제3항 에 따른 홍천군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6.8.10.>

1.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25명 이내로 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가. 위원회의 위원은 제1분과위원회 위원 전원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으로 한다.

나.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공동위원회의 전체위원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도시계획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③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④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은 군계획위원회의 운영규정을 따른다.

제65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2.5.25,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6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7.28>

② 이해관계자 및 관련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8.10, 2017.7.28>

제66조의2(처리기간) <신설 2014.7.25 조례 제2327호>

① 위원회의 심의는 주무부서에 심의요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06.01>

② 위원회 심의 후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심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거쳐야 하며, 동일한 안건으로 재심의 등으로 인한 반복심의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제한한다.

제67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영 제113조의3제1항 에 따라 30일이 경과한 후에 회의록에 대한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열람의 방법으로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한다. <신설 2006.8.18 조례 제1944호, 개정 2014.7.25 조례 제2327호>

제68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5>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4. 회의 진행 상황

5. 위원 발언 내용

6. 심의 결과

제69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 에 따라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5.25>

제70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 에 따라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5.25>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25>

1. 군수가 입안한 군기본계획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군수가 촉탁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군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騈·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에 따라 7명 이내의 일반임기제공무원과 3명 이내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2.5.25, 2016.8.10.>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5.25>

제71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6.8.10.>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72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8.10.>

② 군계획상임기획단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 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5.25, 2016.8.10.>

제73조(자료ㆍ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0.>

제74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홍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10.3.17, 2016.8.10.>

제75조(과태료의 부과) <삭제 2019.7.5>

제76조(시행규칙) <삭제 2019.7.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홍천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

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ㆍ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20퍼센트 및8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9.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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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홍천군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중 "도시계획의 결정·변경"을 "군계획의 결정·변경"으로 한다.

제4조제2호중 "도시계획의 설치·토지구역정리사업의 시행"을 "군계획의 설치·토지 구역정리사업의시행"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서"를 "군계획시설 또는 군 계획시설부지에서"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중 "도시계획사업이"를 "군계획사업이"로 한다.

제17조제1항제6호중 "도시계획법 제14조의2"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4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17조제2항중 "도시계획사업의"를 "군계획사업의"로 한다.

제25조(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를 삭제한다.

제26조(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를 삭제한다.

제27조(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를 삭제한다.

제28조(중심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를 삭제한다.

제29조(일반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를 삭제한다.

제30조(근린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를 삭제한다.

제31조(유통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를 삭제한다.

제32조(전용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를 삭제한다.

제33조(일반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를 삭제한다.

제34조(준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를 삭제한다.

제35조(보존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를 삭제한다.

제36조(생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를 삭제한다.

제37조(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를 삭제한다.

제61조(지역안에서의 건폐율)를 삭제한다.

제62조(지역안에서의 용적율)를 삭제한다.

제63조(용적율의 완화)를 삭제한다.

홍천군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도시계획구역안의"를 "도시지역안의"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중 "도시계획사업"를 "군계획사업"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중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집행계획상"을 "국토의계획및이

용에관한법률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집행계획상"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중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집행계획을"을 "국토의계획및이

용에관한법률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집행계획을"으로 한다.

제3조제4항제3호중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을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도시계획사업"을 "군계획사업"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집행계획상"을 "국토의계획및이

용에 관한법률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집행계획상"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중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집행계획을"을 "국토의계획및이

용에 관한법률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집행계획을"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중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을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

규칙" 으로 한다

홍천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홍천군국토이용관리법"을 "홍천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조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제33조의2 제2항 제6호의"를 "제

144조제3항의"으로 한다.

제4조 제1항중 "제33조의2 제4항의"를 "제144조 제4항의"로, "제1호서식의"를 "제3호서식의"로

하며, 동조 제2항중 "제33조의2 제5항의"을 "제144조 제5항의"로 한다

제5조중 "제33조의 제2항 제6호의"을 "제144조 제3항의"로 한다.

제7조중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1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하며, 동 서식 2

중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2의"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4조의" 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중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2"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4조"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1중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2"을 "국토의게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4조"로

하며, 동서식 2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중 "도시계획"을 "군계획"으로 한다.

제23조제4항제1호중 "도시계획"을 "군계획"으로 한다.

홍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준농림지역이라"를 "관리지역이라"로 "준농림지역을"을 "관리지역을"로 한다.

제13조제2항중 "준농림지역안에서"를 "관리지역안에서"로 한다.

홍천군하수도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2호나목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부칙 (2004. 6.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5. 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에 관하여는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 8.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4.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3.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9.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3.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17호, 2012.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62호, 2015.03.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와 신청 또는 청구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373호, 2015.06.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84호, 2015.10.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93호, 2015.10.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와 신청 또는 청구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437호, 2016.3.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와 신청 또는 청구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466호, 2016.8.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 그밖의 행위와 신청 또는 청구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503호, 2017.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 그밖의 행위와 신청 또는 청구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529호, 2017.7.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 그밖의 행위와 신청 또는 청구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537호, 2017.11.10.> (홍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617호, 2019.7.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접수 또는 승인받은 시설은 이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3조(기존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은 이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부칙 <조례 제2689호, 2020.7.1.>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36호, 2021.4.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태양광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 중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접수 또는 승인받은 시설은 이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②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은 이 조례가 시행된 후 접수되는 태양광발전시설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820호, 2022.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59호, 2022.1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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