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군립임대아파트 관리 및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2.11.11.] [충청북도단양군조례 제2681호, 2022.11.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군립임대아파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 에 따라 단양군 군립임대아파트 관리 및 운영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ㆍ12ㆍ31〉

제2조(세입) 단양군 군립임대아파트 관리 및 운영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이자, 연체료, 관리비(입주자 부담금),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개정 2022ㆍ11ㆍ11〉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시설임차료 및 아파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4조(전ㆍ출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하거나 특별회계로부터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으며, 또한 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다.〈개정 2020ㆍ12ㆍ28〉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단양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에 따라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2ㆍ11ㆍ11〉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ㆍ12ㆍ28 조례 제2564호, 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단양군 군립임대아파트 관리 및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전·출입) 후단 중 “수 있다”를 “수 있으며, 또한 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다”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2021ㆍ12ㆍ31 조례 제2628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ㆍ11ㆍ11 조례 제26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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